•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울산광역시 NEIS 자문단 지원 카페
 
 
 
카페 게시글
[고등학교] Q&A 게시판 학칙 변경에 따른 수상계획 변경도 가능한지요?
나도령 추천 0 조회 26 23.06.08 07:36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3.06.09 12:48

    첫댓글 안녕하세요 선생님, 단위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폐지한 제도에 대한 수상 관련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느냐는 질문 자체가 무엇을 의도하시는 질문인지 판단이 서지 않아 답변이 어렵습니다. 학생 인성 관련 수상을 지속하기 원하신다면 아래 첨부한 내용을 참고하여 운영해보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23.06.09 14:01

    답변 고맙습니다. 아래 내용('학년 초 학교교육.......)_'은 저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질문 내용을 재정리하면,

    1. 2023학년도 학기 초 학교교육계획서에 다음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 '학생생활규정 - 생활평점제'(규칙을 어기면 벌점, 긍정적인 행동을 하면 상점을 받음)를 통해 받은 상점이 높은 학생들에게 매 학기말(2023학년도 1학기의 경우 7월말 수상예정) 상장을 수여함.

    2. 하지만, 학생회의 의결을 통과한 개정안(<'학생생활규정 - 생활평점제' 폐지>를 희망)이 학생, 학부모, 교사의 설문조사 결과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이 됨.

    3. 학교운영위원회(2023년 6월 중순 예정)에서 <'학생생활규정 - 생활평점제' 폐지>안이 심의를 통과하여, 개정된 학생생활규정을 실시하게 되면, 학기 초 학교교육계획서에 명시(1학기 말(7월말) 생활평점제 상점이 높은 학생에게 수상)한 '학생생활규정 - 생활평점제' 가 폐지되어 수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는 것으로 생각됨.

    4. 위와 같은 경우 학기초 학교교육계획서에서 명시한 '생활평점제' 우수학생 수상은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23.06.09 12:48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