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복지부동할 때 다루었던 Hirschman의 EVLN모형은 관료가 현재상황에 불만이 있는 경우라면 모두 적용될 수 있는건가요? 수업시간에 관료부패에서 내부고발제도 설명해주실때 voice, exit으로 설명해주셨는데 7회 모의고사에서 관료의 행정불응 설명할 때에도 이 모형을 언급해도 괜찮을까요? 교재의 행정불응 행태의 정확한 명칭들이 생각나지 않아 voice로 정책임의변경을 설명하고, neglect로 미집행이나 집행지연을 설명하려고 했는데 부적절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교재 단원별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ㅠ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내부고발은 정확히 항의하고 나가서 고발하는 것이니 그런 표현이 적용될 수 있지만....불응에는 굳이 그런 식으로 설명할 이유가 없는 것 같네요. 보이스와 정책임의변경이 일치하는 의미도 아니고...행정불응 형태를 물으면 그 내용을 정확히 쓰는데 집중하지 다른 식으로 바꿔볼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아요. 시간허비고 불필요한 도전이니...
첫댓글 내부고발은 정확히 항의하고 나가서 고발하는 것이니 그런 표현이 적용될 수 있지만....불응에는 굳이 그런 식으로 설명할 이유가 없는 것 같네요. 보이스와 정책임의변경이 일치하는 의미도 아니고...행정불응 형태를 물으면 그 내용을 정확히 쓰는데 집중하지 다른 식으로 바꿔볼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아요. 시간허비고 불필요한 도전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