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 장기간 채권추심이 없던 대출의 변제요구에 대해서는 상환 전에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 사례]
□이○○은 10여년전 수 개의 대부업체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았는데, 그간 연락이 없어 잊고 있던 일부 대출에 대해 최근 채권추심을 받고 있다며 정당한 변제 요청인지를 문의하는 민원을 제기
➡채권추심행위는 채권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보호되어야 하지만, 채권의 소멸 사유*에 해당되는지 등을 대부업체에 사실조회 요청
* 소멸시효는 권리자(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 (소멸시효 완성)
그 밖에 미등록대부업체에 대한 부당행위 혐의에 대해서는 구제제도(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 수사의뢰 등)를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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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상환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상환의무가 없습니다.
◦ 소멸시효*가 완성되어도 일부 변제(승인)하면 소멸시효가 부활됩니다. 따라서 채무감면을 조건으로 일부 변제를 유도하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우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채무 소멸시효는 상법상 5년(다른 법령에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따름), 판결 등에 따라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등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이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경우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 등 구제제도를 적극 이용하여 주십시오.
◦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리하여 추심과정을 일체 대리하거나 최고금리 초과 대출 등에 대한 반환청구 소송 등을 대리합니다(지원대상 등 심사)
<참고 : 대부업자 이자율 산정 기준 요약>
- 사례금, 수수료 등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업자가 받은 것은 이자로 산정하여야 합니다.(법이 허용한 부대경비 제외)
- 또한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율을 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