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만 생각하시는 듯 합니다만.... 그와 별개로 고려하실 부분도 있답니다. 5000제곱미터 이상은 사전재해 영향평가 대상입니다. 환경만 고려하신다 하면 두번에 끊어서 가도 무방하고 사전재해까지 고려하시려면 세번에 가야할 듯합니다. 착오가 있으신듯 한데 기준은 지목이 아닌 지역지구이며 사전재해는 지역지구에 관계없이 5000제곱미터 일겁니다 제기억으로는.....
별표11. 사업자가 10년 이내에 승인등을 받은 지역(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한 지역을 포함한다)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추가로 승인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이미 승인등을 받은 면적과 추가로 승인등을 받으려는 면적의 합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이상이고, 추가로 승인등을 받으려는 면적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여러 번의 변경으로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의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한다.
11의2.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지역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해당 사업자가 그 승인등을 받기 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승인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미 승인등을 신청한 면적과 추가로 승인등을 신청한 면적의 합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면적 이상인 경우 이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한다.
첫댓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는것이 최선 일 텐데요.
방법이 없을까요?
토지를분할해서순차적으로하세요
회신 감사합니다.
순차적으로 할 경우 처음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이후 일정면적 이상이 되었을 경우 평가를 받는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지번이분할된상태이기때문에/1차는1차대로환경영향평가에서벗어나고/2차는다른지번으로부여된면적으로환경영향평가를받지않습니다
제각기도로는연결되어야할것같구요
현재는 지번도 분할되어 있고
토지 소유 및 사업자도 각각 다르게 되어 있구요.
진입로는 공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경우도 면제 대상인지요?
문제없어보입니다
발전소1곳의면적을11293m2으로할때환경평가대상이된다는얘깁니다/그리고메가급보다는500kw급발전소2개로분할을권장합니다/500까지는한전지중변압기설비가되준공후자체관리를안해도되고/가중치적용에서도1.2를2개소적용받으니분할이유리합니다(사업자는제각기하구요)
내년 봄 쯤 한전 D/L 증설공사 예정으로 들었구요
500kw 2개소로 진행중입니다
감사합니다.
개발행위에대한다른부분도검토하시고(타인땅을통과해야하는우수관로등)지역민원,어레이간이격거리,계절별각도조정등(발전량차이많음)살펴보세요
가중치 1.2를 받나요??
100kw이하만 가중치 1.2아닌가요??
1메가는100(1.2*1+1.0*9)*1개소이고요/500kw2개소는100(1.2*1+1*4)*2개소이니까가중치적용이메가급보단보단500kw*2개소가올라가겠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지번보다는 면적에 관련된것입니다.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만 생각하시는 듯 합니다만....
그와 별개로 고려하실 부분도 있답니다.
5000제곱미터 이상은 사전재해 영향평가 대상입니다.
환경만 고려하신다 하면 두번에 끊어서 가도 무방하고 사전재해까지 고려하시려면 세번에 가야할 듯합니다.
착오가 있으신듯 한데 기준은 지목이 아닌 지역지구이며 사전재해는 지역지구에 관계없이 5000제곱미터 일겁니다 제기억으로는.....
저는생산관리8085M2답이환경영향평가대상이라인허가시간이개발행위에서6개월이상지체된다하여7490M2과595M2으로분할했고사전재해영향평가없이지금현재500KW상업운전하고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네요.. 어떻게 해결하셨는지요?
저도 궁금합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의 비고11 및 11의2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별표11.
사업자가 10년 이내에 승인등을 받은 지역(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한 지역을 포함한다)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추가로 승인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이미 승인등을 받은 면적과 추가로 승인등을 받으려는 면적의 합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이상이고, 추가로 승인등을 받으려는 면적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여러 번의 변경으로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의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한다.
11의2.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지역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해당 사업자가 그 승인등을 받기 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승인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미 승인등을 신청한 면적과 추가로 승인등을 신청한 면적의 합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면적 이상인 경우 이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한다.
500kW 발전소 2개소를 진행하려다 보니,
발전소 소요면적이 7,500제곱미터이상이 되네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현재 개발행위 진행중입니다..
당연히 비용은 800만원 추가하는 것으로 협의 되었구요~
서류는 제출했고,
이번달이나 다음달 심의 예정입니다..
산지 재해대상에서 제외 하도록,
임야면적은 5,000제곱미터이하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인데요~
돌파리들 많습니다...
소규모환경 영향평가대상, 산지 재해대상이란 것들을
사전에 토목설계사무소에서 안내를 해 주어야 할텐데요~
"토목설계사무소" 이건 도대체 아무 생각없어요~
사업주가 먼저 찿아보고 충분히 알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전에 일일이 다 짚어보고 진도 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