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 및 생산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 지역의 건폐율 60% 가능한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폐율은 얼마인가요?ㅡ너무나 당연하죠~ 20%, 정말일까요? 맞습니다 20%가 맞는데요. 예외로 60%도 있다는 것 아시나요?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건폐율과 용적률 적용은 기본적으로 국토계획법령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고요, 세부 적용은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고 있어요.
◆보전, 생산관리, 농림지역 등 건폐율 60% 적용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7항
▶내용 : 농지법 제32조 제 1항에 대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 이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함
보전관리,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정말로 건폐율 60%를 적용하는 건축물이 있네요. 네 맞아요. 농지법 제32조 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지자체 조례에 의해 60%까지 건폐율이 완화됩니다.
굉장히 큰 혜택이죠. 한데 이 내용까지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 일반적으로 20%를 적용하고 그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이제 농지법 제32조 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살펴보아야겠네요.
◆건폐율 60% 가능한 농지법
▶관련 근거 : 농지법 제32조 1항
▶내용 : 60% 토지이용 행위 주요 내용
①농수산물 가공, 처리 시설 및 관련 시험, 연구시설 설치
②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및 이용 시설 설치 : 어린이 놀이터, 마을회관 등
③농어업인 주택, 농업, 어업, 축산용 시설 설치
④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
농어업 관련 시설과 국방, 문화재, 국가 기반 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할 때는 보전관리, 생산관리,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폐율은 20%가 아닌 6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항목이 있네요. 바로 농어업인 주택(일명 농가주택)과 농업용 창고, 농수산물 가공 처리 시설입니다. 위 용도지역에서는 건폐율이 60% 적용된다는 것 꼭 알고 있다가 실전에 활용하시기 바래요.
건폐율이 60%까지 허용되면 토지 활용도가 달라집니다. 적은 부지 면적에도 원하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어지니까요.
사실 농업용 시설 등을 4층까지 지어야 할 필요가 거의 없어요. 사용에 불편하여 실효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건폐율과 용적률은 한 세트로 통용되잖아요. 건폐율이 완화되면 용적률도 완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건폐율만 완화되고 용적률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보전관리,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각각 용적률이 적용되는 것이지요.
이상으로 보전관리, 생산관리,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폐율 60% 가능한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토지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