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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헌용어
반섭조(般涉調)
신라시대의 삼죽에 쓰인 7개의 악조 가운데 하나
신라시대의 삼죽(三竹)에 쓰인 7개의 악조(樂調) 가운데 하나. 평조(平調)·황종조(黃鐘調)·월조(越調)와 함께 8세기의 당나라의 악조로 추정되는데, 태주우(太簇羽)로만 알려졌다. 또한 일본 당악의 반시키조(盤涉調)와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실제의 음조직은 아직 미상이다.
<<참고문헌>>三國史記
<<참고문헌>>韓國古代音樂史硏究(宋芳松, 一志社, 1985)
<<참고문헌>>音樂(李惠求, 한국사 3, 국사편찬위원회, 1976)
반어피(班魚皮)
동예(東濊)의 특산물인 반어의 가죽
동예(東濊)의 특산물인 반어의 가죽. 반어란 한대(漢代)에는 옹어(鰅魚), 위진남북조시대(魏晋南北朝時代)에는 반어, 수·당(隋唐) 이후로는 해표(海豹)로 알려진 바다표범을 가리킨다.
후한(後漢) 허신(許愼)의 저술인 ≪설문해자 說文解字≫에 의하면, 서기전 58년에 동이현(東暆縣)에서 이를 잡아 한나라의 기구제작소인 고공부(考工部)로 보냈다 한다. 이로 보아 반어피는 그 반문(班文)을 이용하는 기구장식에 소용된 듯하다. 한편, 이는 중국인의 애용을 받아 신라시대까지도 대당무역품의 하나가 되었다.
<<참고문헌>>三國志
<<참고문헌>>說文解字
<<참고문헌>>臨屯郡考(李丙燾, 韓國古代史硏究, 博英社, 1976)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반역향(叛逆鄕)
임금을 배반해 반란을 일으킨 고장
임금을 배반해 반란을 일으킨 고장. 삼국시대부터 반역자는 극형에 처해 목을 베어 죽이고, 그 가족은 노비로 몰입시키며 가산은 모두 몰수하였다.
이러한 형률(刑律)은 ≪주례 周禮≫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삼국·고려시대에는 ≪주례≫를 바탕으로 한 당률(唐律)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당률에 의하면 모반(謀反)은 사직을 위망(危亡)하게 하려고 음모하는 것이고, 대역(大逆)은 종묘·산릉(山陵)·궁궐을 파괴하려고 한 음모를 말하고, 모반(謀叛)은 본국을 배반하고 타국과 몰래 통하려고 한 음모를 말하는 것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엄격한 구분이 없이 일반적으로 반역이라 칭하였다.
신라시대에 반역자는 살해하고 그 가족은 노비로 삼거나 또는 9족을 멸하기도 하였다. 고려에서는 당률에 준해 모반대역자는 모두 참형(斬刑)에 처하고 아버지와 16세 이상의 아들은 교형(絞刑)에 처하였다.
그리고 15세 이하인 자와 모녀·처첩(妻妾)·조손(祖孫)·형제·자매 또는 아들의 처첩은 공신의 집에 노비로 삼고 재산은 모두 관(官)에서 몰수하였다.
이처럼 가족에게 미치는 형벌 외에 그 고을을 ‘반역향’이라 하여 읍호(邑號)를 강등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신종 7년(1204)의 경주와 고종 8년(1221)의 가산(嘉山)의 경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조선시대의 형률은 ≪대명률 大明律≫에 의거하였다. ≪대명률≫을 우리의 실정에 맞게 고친 ≪대명률직해 大明律直解≫에 의하면 모반대역죄는 당률과 대동소이하다.
모반죄(謀叛罪)는 주범이나 추종자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두 참형에 처하며, 처첩·자녀는 공신의 집에 주어 노비를 삼게 하고, 재산은 모두 관에서 몰수하였다.
그리고 부모·조손·형제는 호적이 같거나 같지 않거나 관계없이 모두 유이천리안치(流二千里安置)의 형에 처하였다. 그 외의 연좌율은 모반대역죄에 준하도록 했으며 역적의 태생읍(胎生邑)에 대해서는 읍호를 강등하고 수령을 파직하였다.
영조 때 간행된 ≪속대전≫에 의하면 반역자는 그 집을 파서 웅덩이로 만들고 읍호를 강등하고 수령을 파직하도록 하였다. 이 때의 읍은 죄인이 사는 고을을 말한다.
읍호 강등의 내용은 현령 이상은 현감으로 강등시켰다. 그리고 현감은 혁파하지는 않고 차서(次序)를 모든 현의 끝에 두며 10년이 지나 복구하도록 하였다.
≪속대전≫ 반포 후에도 태생읍을 강등하는 사례가 보이나, 정조 때 ≪대전통편≫ 간행 이후에는 거주읍을 강등하였다. ≪대전회통≫에 보면 수령은 파직하지 않았으며 능침이 있는 읍은 강등하지 않았다.
실제로 반역향으로 읍이 강등된 사례는 태종 3년(1403) 조사의(趙思義)의 난으로 인한 영흥의 강등, 세조 때 이시애(李施愛)의 난으로 길주가 강등된 경우가 있다.
이외에도 세종 때의 남해, 광해군 때의 충주, 선조 때의 안악, 숙종 때의 가평, 영조 때의 서산·청주, 정조 때의 안동·공주 등 그 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충주는 광해군·영조·순조 연간에 걸쳐 6차례나 강등되는 사례를 남기고 있다.
반역향으로 낙인이 찍히면 그 지역 출신자들은 관직 진출 등에서 차별대우를 받았다. 이시애의 난으로 인하해함경도가 반역향으로 낙인이 찍혔고, 정여립(鄭汝立) 모반사건으로 전라도가 반역향으로 지목되었다.
반역향이라 하여 차별을 둔 것은 반역자에 대한 치죄와 혈족에 대한 연좌를 넘어서 그 지방민에 대해서도 연대 책임을 지운 것이었다. 나아가 수령에 대한 징계를 통해서 중앙집권적인 통제력을 강화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史節要
<<참고문헌>>世祖實錄
<<참고문헌>>英祖實錄
<<참고문헌>>正祖實錄
<<참고문헌>>大明律直解
<<참고문헌>>續大典
<<참고문헌>>周禮
<<참고문헌>>增補文獻備考
<<참고문헌>>大典會通
반인(泮人)
성균관에 딸리어 있던 천민 놀이꾼
성균관(成均館)에 딸리어 있던 천민. 주로 쇠고기 장사와 가면극 연희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성균관 전복(典僕)인 반인 중 일부는 현방(懸房), 즉 푸줏간에 관련된 일을 하면서 속전을 내었다.
현방은 서울에서 소의 도살과 쇠고기의 독점 판매를 담당하던 시전(市廛)의 하나로, 반인들이 운영하였으며 다림방이나 도사(屠肆)라고도 불렸다.
성균관에는 조선 전기부터 문묘제향(文廟祭享)에 필요한 쇠고기를 조달하기 위해 도사(屠肆)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 도사는 문묘제향을 위해 특수한 경우로 허락한 것이었고, 반인들도 제향에 쓰고 남은 쇠고기를 판매해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정도였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성균관의 주요 재원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되자 성균관은 잡역 담당자인 반인들에게 재정 보충의 책임을 맡게 하였고, 반인들은 도사의 운영을 통해 주어진 책임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성균관의 도사는 시전과 같은 기능을 하는 현방으로 재조직된 것이다.
소의 도살은 농업 국가인 조선에서는 철저히 금지되던 삼금(三禁, 牛禁 酒禁 松禁)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상품 경제가 발전하고 소비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쇠고기 수요가 늘어나자, 정부는 반인들이 운영하는 현방에 쇠고기 공급을 독점시킴으로써 도살을 통제하는 방식을 취했다.
국가의 우금(牛禁) 정책하에서 현방의 도살을 합법화시킬 수단으로 제시된 것이 속전이었다. 따라서 현방은 통공정책(通共政策)에 상관 없이 독점권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성균관 응역(應役)과 삼사(三司) 속전 납부의 의무를 수행했다.
≪동국여지비고 東國輿地備考≫ 권2 한성부(漢城府) 포사(舖肆)에 의하면, 18세기에는 도성 지역에 23개의 현방이 설치되어 서울 지역의 쇠고기 판매를 담당했다. 서소문 밖에도 현방이 있었는데, 서소문 밖은 바로 애오개이다. 아키바 다카시(秋葉隆)가 산대희의 놀이꾼은 반인이었는데, 아현리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 아현(애오개) 산대가 유명했다고 지적한 것은 이 애오개 현방과 관련이 있다.
반인 중 일부는 재인(宰人)으로서 소를 도살하고 푸줏간을 운영하는 것으로 생업을 삼았고, 나머지는 다른 일에 종사했는데, 나례도감에 동원되던 놀이꾼 중에 반인이 있었다. 정조 9년(1785) 왕명으로 성균관에서 편찬한 ≪태학지 太學志≫의 권7 교화(敎化) 조에 반인과 나례도감과의 관련을 보여 주는 기록이 발견된다.
이 기록에는 중국 사신이 올 때 조정에서 나례도감을 설치하고 창우들을 모아 산붕(山棚)을 배설해 맞이했다는 내용과 반인들이 반촌 내에서 산붕을 설치하고 놀이를 연행한 내용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중국 사신 영접시에 나례도감에서 창우들을 모을 때, 당연히 산붕을 설치하고 놀던 반인들도 동원했을 것으로 보인다.
영조실록 12년 2월 22일 조에 의하면, 반인들은 국가적 행사인 중국 사신 영접 행사에도 동원되었지만, 시정에서 ‘설붕잡희(設棚雜戱)’의 공연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설붕잡희는 꼭두각시놀이와 가면극을 가리킨다.
강이천(姜彛天, 1769-1801)이 남대문 밖에서 본 놀이를 읊은 한시 〈남성관희자 南城觀戱子〉에서 놀이꾼들이 꼭두각시놀이와 가면극을 함께 공연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반인들도 양자를 함께 공연했다.
유득공의 ≪경도잡지≫에 실려 있는 “연극에는 산희(山戱)와 야희(野戱)의 두 부류가 있는데 나례도감에 소속된다.”는 기록에서, 산희는 꼭두각시놀이를 가리키며 야희는 가면극을 말한다. 산대희가 중지된 이후 18세기 전반기에 반인들이 흥행을 위해 야희와 같은 가면극을 발전시켜 본산대놀이를 성립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하여 18세기 후반에는 강이천이 〈남성관희자〉에서 묘사한 바와 같이, 현존하는 가면극의 내용을 두루 갖춘 완전한 모습의 가면극이 남대문 밖에서 공연될 수 있었다.
<<참고문헌>>한국가면극 그 역사와 원리(전경욱, 열화당, 1998)
<<참고문헌>>朝鮮民俗誌(秋葉隆, 東京: 六三書院, 1954)
<<참고문헌>>산대탈놀이(서연호, 열화당, 1987)
반전도감(盤纏都監)
1328년(충숙왕 15) 12월에 충숙왕이 원나라에 들어갈 때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임시관서. 각 품의 관원 및 오부방리(五部坊里)의 백성들로 하여금 백저포(白紵布)를 차등 있게 내게 하고, 또 경기 8현의 민호에게 포(布)를 차등 있게 거두어들였다.
이 때 간리(奸吏)가 연줄을 대어 무법하게 징수하므로 중외가 소란하고, 또 내신(內臣)이 내탕병자(內帑甁子)로 쌀을 사들이며 주구(誅求)를 일삼았다.
양부(兩府)가 이를 걱정하여 5도에 찰방(察訪)을 파견하여 민폐를 막으려고 하자 내인이 이를 중지한 것을 보면, 서울과 경기 8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미포(米布)를 혹독하게 염출한 것을 알 수 있다. 반전도감은 뒤에 반전색(盤纏色)이라 하였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史節要
반정공신(反正功臣)
영문표기 : banjeong gongsin / panjŏng kongshin / those cited for merit in bringing Injo to the throne
조선시대 반정을 이루는 데 세운 공으로 녹훈된 공신
조선시대 반정을 이루는 데 세운 공으로 녹훈된 공신. 중종반정으로 인한 정국공신(靖國功臣)과 인조반정으로 인한 정사공신(靖社功臣)이 있다. 정국공신은 1506년 중종반정이 성공한 뒤 9월에 박원종(朴元宗)·성희안(成希顔)·유순정(柳順汀)의 주도로 녹훈되었다.
1등에 박원종·성희안·유순정이 병충분의결책익운정국공신(秉忠奮義決策翊運靖國功臣)으로, 유자광(柳子光)·신윤무(辛允武)·박영문(朴永文)·장정(張珽)·홍경주(洪景舟)가 병충분의협책익운정국공신(秉忠奮義協策翊運靖國功臣)으로 녹훈되었다.
2등에 운수군 효성(雲水君孝誠)·심순경(沈順經) 등 13인이 병충분의익운정국공신으로, 3등에 고수겸(高守謙)·심정(沈貞) 등 31인이 병충분의정국공신으로, 4등에 변준(卞儁)·변사겸(邊士謙) 등 65인이 분의정국공신으로 녹훈되었다.
그 뒤 1등 공신 유자광·신윤무·박영문과 4등 공신 일부가 모역 등의 이유로 삭훈당해, 결국 107인이 남은 듯하나 숫자는 기록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일찍부터 과도한 인원을 책록했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조광조(趙光祖) 등 신진 사림의 건의로 1519년(중종 14) 11월 2등 공신 운수군 효성, 3등 공신 심정을 비롯한 76인을 삭훈하였다.
이것이 한 계기가 되어 기묘사화가 일어나 조광조 등은 숙청되고, 같은 해 12월 당시의 삭훈자 전원이 공신호를 회복하였다.
정사공신은 1623년 반정이 성공해 인조가 즉위한 뒤, 같은 해 윤 10월 김류(金瑬)·이귀(李貴)의 주도로 녹훈되었다. 1등 공신은 김류·이귀·김자점(金自點) 등 10인, 2등 공신은 이괄(李适)·이시백(李時白)·장유(張維) 등 15인, 3등 공신은 이후원(李厚源)·유백증(兪伯曾) 등 28인이다.
이 중 이괄은 원래 1등에 속했다가 2등으로 내려진데 불만을 품고 난을 일으켰다고 전해진다. 그 밖에 이홍립은 이괄에게 투항한 죄로, 심기원과 김자점은 모역의 혐의로 삭훈되었다. 정식 공신호는 분충찬모입기명륜정사공신(奮忠贊謨立紀明倫靖社功臣)이다.
<<참고문헌>>中宗實錄
<<참고문헌>>仁祖實錄
<<참고문헌>>淸選考
<<참고문헌>>靖社振武兩功臣謄錄
<<참고문헌>>大東野乘
<<참고문헌>>燃藜室記述
반조은환수(盤鵰銀環綬)
반조(盤鵰)[수리]와 은환(銀環)으로 장식한 3품관(三品官)의 조복(朝服) 및 제복(祭服)의 수(綬)[後綬]. 수리는 사나운 새로서 매[鷹]와 비슷하게 생겼으며 큰 깃은 화살 제작에 사용되었다[『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187].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반좌(反坐)
남의 죄를 고소한 것이 거짓이면 그 죄로서 벌하는 것[『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305].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반주(班主)
고려시대 이군육위 중 응양군의 최고지휘관인 상장군을 가리키는 명칭
고려시대 이군육위 중 응양군(鷹揚軍)의 최고지휘관인 상장군을 가리키는 명칭. 응양군의 상장군은 이군육위의 대장군과 함께 구성되는 중방회의의 의장을 담당하며, 전무반의 대표자격이었다.
≪고려사≫ 백관지(百官志) 서반조(西班條)의 응양군에 관한 기사에, 응양군의 상장군으로 군부전상서(軍簿典尙書)를 겸한 자를 반주라 일컬었다고 하였으며, 또한 반주에 대해서는 같은 백관지의 병조(兵曹)에 관한 기사에서 충선왕 때 병조로 고치고 또 판서(判書)를 고쳐 상서(尙書)라 하고, 2인으로 늘려 그 하나는 반주가 이를 겸하게 하였다 한다.
성종 이후의 상서병부를 충선왕 때 병조로 고쳤다가 또다시 군부사로 고치고 있으며, 응양군의 상장군이 이 관서의 상서나 전(상)서를 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반주인 응양군의 상장군은 정3품관으로, 후대에는 병부의 상서를 겸할 만큼 명실상부하게 무반의 최고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상장군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京軍考(李基白, 李丙燾博士華甲記念論叢;高麗兵制史硏究, 1968)
반촌(班村)
조선시대 양반이 주민의 다수를 차지한 마을.
〔개 요〕
민촌(民村)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양반은 사조(四祖) 내에 9품 이상의 관직에 오르지 못하면 양반층에서 탈락되었다. 그러나 지방에서는 그렇지 못한 자들도 향반(鄕班)이라 하여 양반으로 통하였다.
반촌은 각 고을의 도성 밖에 형성되었다. 대체로 미작을 주로 하는 경상도·충청도·전라도의 평야지대에 많았다. 이는 반촌 유지를 위해서 많은 토지와 인력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형 성〕
반촌 형성은 조선의 신분제 및 재산상속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지배계층으로서의 양반은 조선 초기에 고려의 귀족·군벌·사림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이들은 사전(私田)을 물적 기반으로 하고, 직접 생산자인 노비를 소유하여 반촌을 형성하였다.
특히 조선 초기의 자녀균분상속제도(子女均分相續制度)는 자녀들이 토지와 노비를 분할, 소유하게 함으로써 양반의 자손이 전국 각지에 분산 거주하여 새로운 반촌을 형성할 수 있게 하였다.
〔구성 및 생활상황〕
그러나 본격적인 형성시기는 중국 친족제도의 도입에 따라, 사족(士族)을 중심으로 한 동족마을이 발전하는 17세기 이후로 본다.
조선 말기에는 신분제도가 동요하여 양반의 수가 급증함에 따라 반촌도 급증하였다. 일반적으로 반촌은 다수의 양반과 소수의 양인, 그리고 다수의 천민들로 구성되었다.
양반은 대개 지주로서 직접 농업노동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양인이나 천민들은 양반의 토지를 소작하거나 노비로서 직접 생산활동에 종사하였다.
양반은 대부분 동족집단을 형성하였기 때문에, 반촌의 경우 1개 내지 3개의 동족집단이 동족마을을 이루고 있었다. 또한 동족일 경우에도 큰집·작은집의 관계가 엄하였다. 즉 반촌의 사회관계는 신분·혈연·지연을 매개로 형성되었다.
반촌에 거주하는 양인과 천민은 양반에 대해 지배와 복종의 관계에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비동족원(非同族員)이었기 때문에 마을 내의 주요한 사회집단인 동족조직으로부터도 배제되었다.
반촌의 특징은 ㅁ자형의 기와집과 족보와 문집 등의 고문서를 들 수 있다. 반촌의 구성원들은 양반끼리만의 혼인, 즉 신분내혼제를 채택하며 지체에 따라 혼반(婚班)을 형성하여 갔다.
1801년(순조 1) 국가가 노비안(奴婢案)을 폐지함으로써 공노비를 양인화하였고, 1886년(고종 23)에는 노비의 세습제를 폐지하였다. 또한 1894년 갑오경장에 의하여 법적으로 노비제는 소멸되었다.
이에 따라 과거의 신분체제가 붕괴되어 반촌의 성격도 변화하였다. 즉, 반촌은 존재하였으나 그 구성원에 변화가 생기게 되었으며, 경제적 기반이 약한 일부 양반은 농업 등 생산활동에 종사하게 되었다.
반촌은 신분제가 사라진 오늘날에도 남아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그것과는 그 구성이나 사회구조 등에 있어서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참고문헌>>韓國村落社會史硏究(高承濟, 一志社, 1977)
<<참고문헌>>嶺南士林派의 形成(李樹健, 嶺南大學校 出版部, 1979)
<<참고문헌>>聚落構造와 身分構造(呂重哲, 韓國의 社會와 文化 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참고문헌>>同族部落(崔在錫, 한국사 13, 국사편찬위원회, 1978)
반통(泮通)
조선시대 성균관 대사성을 선발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 제도
조선시대 성균관 대사성(大司成)을 선발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 제도. 국자통망(國子通望)이라고도 하였다. 반(泮)은 성균관 옆을 흐르는 반수(泮水)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이에 연유하여 성균관을 반궁(泮宮), 대사성을 반장(泮長)이라고 칭하였다.
통(通)은 통망(通望), 즉 관직임용의 3배수 후보〔三望〕에 오르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반통은 반장, 즉 대사성의 후보로 추천되는 것을 지칭하였다. 이를 또 성균관의 별칭에 의하여 국자통망으로 부르기도 하였다.
대사성은 성균관의 실질적인 장관이며, 유생(儒生)의 사표로서, 그 선임이 특히 신중하였고, 정3품 당상관원 중 명망이 높은 사람을 추천하였다. 따라서, 반통에 오르는 것은 곧 그 학식과 인품을 인정받는 것이었다. 조선시대에는 반통에 오르는 것이 출세의 지름길이 되기도 하였다.
특히 조선 후기의 세자시강원 겸보덕이나 이조참의직은 반통의 차례에 따라 추천, 임용되었다. 단 부제학 후보에 오른 사람이나 산림(山林)으로 명성이 높은 사람은 예외로 이조참의에 추천될 수 있었다.
<<참고문헌>>大典會通
<<참고문헌>>六典條例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반하무(班賀舞)
고려시대에 들어온 당악정재(唐樂呈才)인 연화대정재(蓮花臺呈才)에 쓰이던 당악곡(唐樂曲)이다[『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244]. 세종(世宗) 29년(1447)의 속악곡(俗樂曲) 중에 포함되어 있다.[『세종실록』권 116, 29년 6월 을축]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반화(頒火)
주례(周禮)에 따른 개화법(改火法)에 의해서 실시되는 행사로서, 4계(四季)[立春·立夏·立秋·立冬]와 토왕일(土旺日)에 병조(兵曹)에서 불씨를 새로 만들어 전의 불씨를 버리고, 새불씨를 전궁(殿宮)에 진상(進上)한 뒤에 각 관아(官衙)와 제신(諸臣)에게 새로 만든 불씨를 나누어 주는 행사를 말한다. 불씨는 나무를 문질러서 만드는데 입춘(立春)에는 유(楡)·유(柳), 입하(立夏)에는 행(杏)·조(棗), 토왕일(土旺日)에는 상(桑)·자(), 입추(立秋)에는 작()·유(楡), 입동(立冬)에는 괴(槐)·단(檀)을 비벼서 만들게 되어 있다. 지방에서는 제읍(諸邑)에서 각호(各戶)에 나누어주게 하였다[『태종실록』권 11, 6년 4월 갑인. 『세종실록』권 13, 2년 11월 무신].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발가치(balgachi)
고려시대 몽고식 무관직
고려시대 몽고식 무관직. 원나라의 영향을 받은 창고의 경비를 맡아보던 군인의 관직이다. 한자어로는 ‘八加赤(팔가적)’으로 표기한다. 몽고어로 ‘발가(八加)’는 창고를 말하는 것이며, ‘치(赤)’는 사물을 담당하는 사람을 칭하는 말이다.
≪고려사≫ 병지(兵志)에 1344년(충혜왕 복위 5)에 내승(內乘)과 응방(鷹坊)을 폐지하였는데, 당시 입사(入仕)한 자로 7품 이하 9품 이상인 자는 홀지(忽只) 4번에 분속시키고, 대정(隊正)과 산직(散職)은 발가치·자로치(詔羅赤·照羅赤)·순군(巡軍) 4번에 분속시켰다는 기록이 있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史に見えたる蒙古語の解釋(白鳥庫吉, 東洋學報 18-2, 1929)
발계(發啓)
조선시대 대관이 국왕에게 죄인의 죄의 유무·경중 등에 관하여 계사를 내는 제도
조선시대 대관(臺官)이 국왕에게 죄인의 죄의 유무·경중 등에 관하여 계사(啓辭 : 임금에게 논조에 관하여 올리는 글)를 내는 제도.
사헌부와 사간원의 관원인 대관은 국정의 모든 면에 걸쳐서 국왕에게 가부 의견을 올릴 고유한 권한이 있는데, 그 의견을 올리는 것을 대계(臺啓)라고 하였다.
특히, 형사사건에 관한 국왕의 판결이나 담당관서의 처리가 미심하거나 죄의 유무·경중의 판정이 부당한 경우에는 이의의 의견을 올려 끝까지 고집하는데 이를 대관쟁집(臺官爭執)이라 하였다. 형사문제에 관한 발계가 있는 경우에는 거의 받아들여졌다.
<<참고문헌>>大典會通
<<참고문헌>>六典條例
<<참고문헌>>秋官志
발마(發馬)
왕명을 받들고 다니는 관원(官員) 및 관찰사(觀察使)와 절도사(節度使)가 왕에게 보고할 일이 있거나 진상(進上)할 일이 있을 경우에 말[馬]을 동원하는 것을 말하는데, 발마(發馬) 때에는 발마패(發馬牌)를 사용하였다[『경국대전(經國大典)』병전(兵典) 역마(驛馬)]. ☞ 병전(兵典) 주(註) 236 발마패(發馬牌) 참조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발막신
코끝이 둥굴넓적한 가죽신
코끝이 둥굴넓적한 가죽신. 마른신의 일종으로 뒤축과 코에 꿰맨 솔기가 없고 경분(輕粉)칠이 되어 있다. 발막신은 뾰족했던 신의 앞코가 넓적해지면서 운두가 낮아 코에서 운두에 이르는 부분이 각이 지는 형태로 정착되던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것이다.
그 모양은 앞코가 넓적하고 뒤축과 코에는 꿰맨 솔기가 없으며, 신의 바닥은 정면에서 보일 정도로 위로 올라갔고, 운두는 거의 직선에 가깝다. 이러한 발막신의 형태는 ‘발막신형’이라고 하여 조선시대의 나막신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대체로 남성용에 많이 보인다.
또한 발막신의 표면에는 경분칠이 되어 있다. 경분이란 염화제일수은으로 무색투명한 결정(또는 가루)인 염화제이수은에 수은을 작용시키든지, 황산제이수은에 수은과 식염을 섞어 승화시켜 얻은 황백색의 가루이다. 이 가루는 물에 녹지 않는 특성이 있으므로, 발막신에 이것을 칠함으로써 내구성을 노렸던 것으로 보인다.
발막신의 색은 회색이나 군청색으로 무늬는 거의 없었고, 재료는 가죽으로 얇고 부드러운 사슴가죽과 노루가죽 및 양가죽이 많이 쓰였다. 발막신은 평상시 상류계급 노인들이 신었으며, 백관들도 평소 태사혜(太史鞋)와 더불어 이 신을 많이 신었다.
<<참고문헌>>한국의 민속공예(맹인재,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9)
<<참고문헌>>우리나라 신에 관한 연구(金芝嬉, 梨花女子大學校碩士學位論文, 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