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 청와대를 배경으로 적신호가 켜져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이 커지고 있다.
비위는 '법에 어긋나는 일'을 뜻한다.
이번 비위 의혹의 핵심은 부패를 조사하는 청와대 담당자들이 권위를 이용해 경찰 수사 과정에 개입하거나, 부정 청탁을 했다는 것. 모두 범법행위다.
이 사건은 특감반에 파견됐던 검찰 소속 김 모 수사관이 경찰 수사에 개입 논란으로 시작됐지만, 다른 특감반 및 정부 부처로도 논란이 번지고 있다.
부패를 감시해야할 특별감찰반이 어쩌다 부패에 연루된 것일까?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 쟁점이 무엇인지 정리했다.
반부패 산하 청와대 특별감찰반
고위 공직자와 공공기관장들의 비리 및 부패를 감찰 하는 곳이다.
각자 맡은 기관이나 대상자의 범법 요소, 즉 비위가 있는지를 감찰하고 첩보를 수집한다.
비서실 직제 제7조에 따라 설립됐으며 특별 감찰반은 5급 이상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법의 테두리 내에서 감찰을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현대판 암행어사'로 불리기도 한다.
3대 의혹
현재 나오고 있는 비위 의혹은 모두 세 가지로, 검찰은 이 사건 관련해 감찰에 들어갔다. 감찰이 본격화되면 내용은 추가될 수 있다.
1. 지인연루 의혹
지난 11월 특감반 소속이었던 김 수사관은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직접 찾아가 지인이 연루된 공무원 뇌물사건 진척 상황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이를 '부적절한 행위'라고 문제 삼자 김 수사관은 "본인의 첩보 상황을 체크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행동은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연결돼 문제가 될 수 있다. 이후 청와대는 자체 감찰을 벌인 결과 부적절한 행위로 판단해 김 수사관을 검찰로 복귀시켰다고 전했다.
2. 셀프 승진 의혹
김 수사관은 또, 자신이 담당했던 정부부처 채용에 지원했다가 청와대 제지로 포기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그는 당시 자신이 담당하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 감사관과 비서실장이 감독 대상인 협회에 특정인 채용인 채용을 요구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보고했다.
청와대는 그 보고를 받고, 해당 첩보를 감사원으로 보냈다.
그런데 김 수사관은 이 사건으로 공석이 된 감사관 자리에 자신이 지원을 해버린다.
검찰직 6급인 김씨가 개방직 5급으로 지원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자신의 감찰 권한을 승진에 사용하려 했던 것이라 볼 수 있다.
검찰은 김 수사관이 자신의 담당부처였던 과학기술정보 퉁신부로 전직하고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파악할 예정이다.
3. 부적절한 단체 골프 회동
감찰 과정에서 김 비서관이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동료 특감반원들과 부적절한 골프 회동을 가졌다는 논란도 불거졌다.
일각에서는 특감반원들이 근무 시간인 주중에 골프를 쳤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일단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이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향응'을 받았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골프 비용을 추적할 예정이다.
청와대 반응
청와대는 논란이 불거지자 반부패비서관실 특감반원 전원을 지난달 29일 원래 소속된 기관으로 복귀 조치했다.
조국 민정수석 비서관은 이와 관련해 "특별감찰반 직원 중 일부가 비위 혐의를 받는다는 것 자체만으로 특별감찰반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검찰과 경찰이 진상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할 경우 검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할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사실 관계 확인 위해 필요할 경우 자금추적이나 통신자료 확인 등 강제수사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처벌은?
만약 지금 제기된 비위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들은 해당 처에서 징계 조치를 받을 뿐 아니라 이 외에도 형사 처벌도 이뤄질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 61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또, 이는 김영란법(청탁금지법)과도 연결이 된다. 이 법에 따르면 금품과 향응을 받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청탁을 한 사람은 처벌받는다.
혐의 사실에 따라 뇌물죄 및 직권 남용죄 적용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