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장열 전 울주군수가 지난 7일 오전 울산지법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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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이 4ㆍ15 총선 울주군 출마 선언을 했던 신장열 전 울주군수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그의 총선 행보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5일 신 전 군수는 21대 국회의원 출마를 공식화 했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가 7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장열 전 울주군수에 대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전 군수는 2014년 2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공단 직원 채용과정에서 자신이 임명한 이사장 B씨에게 "챙겨보라"고 지시, 친인척 등 5명을 채용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 형이 최종 확정되면 신 전 군수는 5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 공직선거법 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는 자는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또 이후 결과가 뒤집힌다 해도 1심 결과에서 징역형이 나온 이상 자유한국당으로부터 공천을 받기 힘들다는 것이 지적이 나온다. 현재 울주군에는 신 전 군수를 비롯해 서범수 전 울주당협위원장, 손태호 부산대학교 교수, 장능인 전 중앙당 대변인 등 4명이 공천을 신청한 상태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며 "다만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번 선고에 대해 감안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 전 군수는 한국당 공천이 어렵게 되면 무소속 출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울산지법 수뢰후 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전 이사장 B씨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과 함께 법정 구속하고 벌금 3천만원, 추징금 1천500만원을 명령했다. 법원은 공단 직원 등 3명에게는 징역 4개월~징역 6개월과 함께 모두에게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 전 공단 본부장 C씨에 대한 재판은 열리지 않았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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