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의 질문이 있습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질문 1
-. 작년까지는 토요 방과후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토요일 근무를 했습니다
-. 올해부터는 토요 방과후를 전면 폐지 하였습니다
-. 따라서 토욜에 등교하는 학생이 없기 때문에 토요일 근무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 대신, 기존 토요일 근무 시간은 평일로 원복......평일 7시간 30분 -> 8시간 근무)
* 시행 전에 학교장or교감or 행정실장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 협의없이 진행해도 무방하다?(협의 사항이 아니고 당연한 거다).....기존의 토요근무 형태가 정상적이지 않았으니까??
● 근무 중 휴게시간...............(8시간 근무시 1시간 휴게)
-. 근로기준법에 의한 정상적인 휴게시간은........(4시간 근무+1시간 휴게+4시간근무)....이 형태를 권장하지요
-. 그런데 보안관이 2교대를 하다보니..........(4+1+4) 이게 어렵더라고요
아마도 교대 후에 조금 쉬거나(오전근무자)...........쉬지 않고 조금 일찍 퇴근하거나 하실거라 봅니다(오후근무자)
저희도 휴게시간 없이 조금 일찍 퇴근하는 형태를 유지하고는 있습니다만, 왠지 좀 거시기합니다
(참고로 저희 학교는 보안관실을 비울 수가 없습니다. 주차장이 따로 있어서 cctv를 보고 버튼으로 차단기를
올려 주어야 하고, 정문은 당연히 폐문이고 쪽문마저도 벨을 누르면 보안관실에서 열어(버튼)주는 시스템입니다)
아시겠지만 하교 후 방과후가 시작되고, 유치원 하교 때문에 엄청 들락 거립니다. 벨소리 노이로제.ㅎㅎ
-. 따라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저희는 휴게시간 없이 근무하고, 6시 30분~7시에 퇴근합니다
(저희 학교는 6시 이후에 남아있는 학생은 없습니다)...........오전근무자 07시 출근, 오후근무자 11시 출근
====> 혹시 다른 대안이나 이견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토요 방과후가 없는데도 토요일 근무를 하고 계신 학교가 있는지요????)
첫댓글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
보안관 운영지침을 참고하세요.
보안관 운영책임은 학교장에 있으며 근무시간은 서울시 지침을 참고해서 학교장 재량으로 학교여건에 맞게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토요일 근무를 안한지 4~5년 되었습니다.
보안관은 학생보호인력임을 학교장 및 관련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인지하도록 하셔서
하시면 될것같습니다.
보안관운영지침서에 근무시간(1.2 3안)을 참고해서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잘 참고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보안관 운영지침을 참고로 학교실정에 맞게 토요일 학교출입이 없다면 학교장 재량으로 변경가능합니다.
행정실장 및 교장선생님께 건의해보세요.
저희도 토요일 근무하다 현재는 등교가없어 근무방법을 변경 평일 30분 추가방법으로 휴일로 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