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관한 소급효가능 여부 질문입니다
전자감시의 부착명령 기간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2010도11996)
처럼 전자감시제도는 소급가능인 걸로 아는데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있고 그 규정의 소급적용에 관한 명확한 경과 규정이 없는 한 그 규정의 소급적용은 이를 부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권익 보장이나 위 법 부칙에서 일부 조항을 특정하여 그 소급적용에 관한 경과 규정을 둔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한다(2013도6181)
그럼 위의 판례는 예외로 보고 암기하면 될까요?
첫댓글 안녕 아래 조언 특히 3번을 잘 읽어보세요.^^
감사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