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사기죄에대한 위자료청구는 현실적으로 쉽지않습니다.
민사소송은 당사자가 직접 진행이 가능하며 이때 대리인의 보수 등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물론 민사소송시 당사가 직접 진행하는 경우라도 법원에 소정의 재판관련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판결이 후에는 10년간 강제집행을 할수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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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지금 형사소송해서 검찰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검찰측에서는 합의기간을 두고 피의자랑 합의를 하라고합니다
그때는 알았다고 했는데 하루이틀지나고 생각해보니 합의를 안보고 법적으로 처벌하고싶어서
합의조정 안하고 처벌해달라고햇습니다.
형사는 합의없이 죄값받게할거고요
민사 소승을 하게되면 제가 받은 피해금액 위자료 2가지만 받을수있는건가요?
지금 제가 돈이 없어서 민사소송 을 하게되면 어떠한 비용이 들어가는지 최소한 비용으로 하고싶은데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민사 승소 받고 피의자가 돈이없다고 배째라고 나오면
제 돈 받을수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금액은 1천만원 저한테는 큰 돈입니다
대출받아서 빌려준돈인데..
형사합의를 안볼정도로 피의자한테 제가받은 고통의시간만큰 벌을 주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