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공고 제2024090029호
「2024 전통시장 디지털전환 활성화」
온라인쇼핑몰 특별기획전(롯데ON) 참가 모집(변경)공고
경상북도와 진흥원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판로확대를 위하여 ‘롯데ON’과 함께 온라인쇼핑몰 특별기획전을 개최하오니 도내 전통시장·상점가 상인 및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4. 09.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anuyl@gepa.kr)
□ 문의 ○ 소상공인지원팀 이윤아 대리 (054-995-9926) ○ 본 공고와 관련하여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부서 및 진흥원 홈페이지(고객의소리)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 선정결과 통보 ○ 업체별 개별통보 |
| ○ | 사업명 | : | 2024 전통시장 디지털전환 활성화 지원 온라인쇼핑몰 특별기획전 지원 |
| ○ | 선정방법 | : | 신청 접수순으로 적격 여부 판단 후 선정 |
| ○ | 신청기간 | : | 공고일 ~ 2024.10.31. 18:00까지 상시모집 |
| ○ | 지원플랫폼 | : | 롯데ON(lotteon.com) |
| ○ | 신청방식 | : | 이메일 신청(anuyl@gepa.kr) |
| ○ | 지원규모 | : | 50개소 정도 |
| ○ | 지원내용 | : | ·온라인 쇼핑 플랫폼 내 경상북도 전통시장 특별기획전을 통한 할인 프로모션 지원(쿠폰 범위 15%~20%) * 업체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가능 |
□ 모집내용
ㅇ 모집규모: 50개소 정도
ㅇ 모집기간: 공고일 ~ 2024.10.31. 18:00 까지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
ㅇ 모집대상:
- 공고일 기준 경상북도 내 전통시장·상점가에 입점한 상인
- 공고일 기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며, 사업장 주소를 경상북도에 두고 있는 소상공인
※ 롯데ON에 상품등록이 되어 있거나 특판전이 진행되는 동안 롯데ON에 입점을 희망하는 상인
□ 신청 시 유의사항
ㅇ 사업 참여 프로세스
①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 | ② 적격여부 판단 후 선정 | ⇨ | ③ 입점 및 상품등록 안내 | ⇨ | ④ 롯데ON 입점·상품등록 | ⇨ | ⑤ 기획전 노출 및 혜택 적용 |
| 참가자→진흥원 | 진흥원 | 롯데ON→참가자 | 참가자→롯데ON |
- (필수)상품등록까지 완료해야 실질 지원 혜택 수혜 가능함
□ 신청·접수
ㅇ (접수기간) 공고일 ∼ 2024.10.31. 18:00 까지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
ㅇ (신청방법) 이메일(anuyl@gepa.kr)
- 이메일 신청 시 제목 양식 준수: [기획전] 참가업체명, 대표자명
ㅇ (신청 및 제출서류) 전통시장 상인/소상공인 자격요건 확인 후 양식 제출
- 전통시장 상인의 경우
| 연번 | 제출서류 | 부수 | 비고 |
| 1 | 참가신청서 | 1부 | 붙임파일 |
| 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1부 |
| 3 | 상인회 확인증 | 1부 |
| 4 | 사업자등록증(사본) | 1부 | 국세청 홈택스 |
- 소상공인의 경우
| 연번 | 제출서류 | 부수 | 비고 |
| 1 | 참가신청서 | 1부 | 붙임파일 |
| 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1부 |
| 3 | 사업자등록증(사본) | 1부 | 국세청 홈택스 |
| 4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과세기간 2023년 1월~12월) | 1부 |
| 5 | 상시근로자 수 증빙서류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② 소상공인확인서 * 위 서류 中 택 1 | 1부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정부24, 국민건강보험공단, 무인민원발급기 |
- 건강보험사업장가입자별 부과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① 건강보험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직전 사업연도 1~12월) ② 소상공인확인서 * 위 서류 中 택 1 |
- 소상공인확인서 중소벤처24 *세액공제용 확인서 불인정 |
□ (참고) 기타 필요 서류(롯데ON 입점 시 제출 서류)
ㅇ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신고증, 대표자 신분증, 인감증명서(본인사실서명확인서),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정관(비영리)
ㅇ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신고증,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명의 통장 사본, 정관(비영리)
* 상기 서류는 대상자 선정 이후 롯데ON에 제출하며, 사업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가 아님
□ 참가업체 선정 기준
ㅇ 신청서 접수순으로 적격 여부 및 유통업체 입점 요건 충족 여부 등 판단 후 최종 선정
□ 적격 여부 판단 기준
ㅇ (지원요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경상북도 내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 상점가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며, 사업장 주소를 경상북도에 두고 있는 소상공인
ㅇ (지원 제외 대상)
- 경북지역 외 생산 품목을 별도의 가공 없이 단순 유통하는 업체
(예: 제주도 흑돼지, 보성녹차, 해외 수입 물품, 대기업 제품 등)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타인의 저작물 침해 등)으로 신청한 사업자
- 기타 지원 제외로 판단되는 경우
□ 선정결과안내: 업체별 개별 통보(이메일)
ㅇ 신청 시 신청서상 내용을 빠짐없이 기재하셔야 하며 신청 후 사업 진행에 필요한 세부 서류 제출 등 미협조 시 해당 사업에 참여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참가 신청 내용이 허위이거나 신청 내용이 타인의 저작물을 침해한 사실이 확인되면 선정발표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예정
ㅇ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
※ 광업·제조업·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규모 기준 |
| 1. 식료품 제조업 | C10 |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
| 2. 음료 제조업 | C11 |
|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5 |
|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19 |
|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0 |
|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1 |
|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
| 9. 1차 금속 제조업 | C24 |
|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5 |
|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6 |
| 12. 전기장비 제조업 | C28 |
|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
|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 15. 가구 제조업 | C32 |
|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D |
| 17. 수도업 | E36 |
| 18. 농업,임업 및 어업 | A |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
| 19. 광업 | B |
| 20. 담배 제조업 | C12 |
|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3 |
| 22.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6 |
|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
|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
|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
|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7 |
|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C33 |
| 29. 건설업 | F |
| 30. 운수 및 창고업 | H |
| 31. 금융 및 보험업 | K |
| 32. 도매 및 소매업 | G |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
| 33. 정보통신업 | J |
|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 제외) | E (E36 제외) |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
| 35. 부동산업 | L |
|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N |
|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R |
|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C34 |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
| 40. 숙박 및 음식점업 | I |
| 41. 교육 서비스업 | P |
|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S |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
붙임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리스트」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5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