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변리사가 말하는 북한 특허와 상표출원 제도 -김정은 정권, 지재권 강화 잰걸음- -현지 전문가, ‘북한 지재권 제도 구축 걸음마 단계’라 평가 -
□ 개요
ㅇ 9월 18일, 중국 조선족 지재권전문가 연합회와 북한 모란봉특허 및 상표 대리소가 “북한 IP제도 설명회” 개최 행사명 | 북한 IP 제도 설명회(朝鲜IP制度说明会)
| 일시 | 2019.9.18.(수) 9:30~12:00
| 장소 | 베이징 한웨이(銀泰)빌딩 東 18층 훙위안(鴻元)지재권대리소 | 주최 | 북한 모란봉특허 및 상표 대리소/ 중국조선족지재권전문가연합회
|
□ 발표 내용
① 북한 특허 등록신청 제도 자료원:KOTRA 베이징무역관
ㅇ 북한 지재권 관련 법규는 <발명법>, <상표법>, <공업도안법>, <저작권법>, <원산지명법> 등이 있음
북한 지재권 관련법 채택 및 수정/보충 상황 연번 | 법규 | 채택 | 수정보충 | 1 | 발명법 | 1998.5.13. | 2014.12.10. | 2 | 상표법 | 1998.1.14. | 2016.2.24. | 3 | 공업도안법 | 1998.6.3. | 2016.2.24. | 4 | 저작권법 | 2001.3.21. | 2012.11.13. | 5 | 원산지명법 | 2003.8.27. |
|
자료원: 북한 모란봉 특허 및 상표 대리소
ㅇ 북한은 IP 관련 국제조약에도 가입했으며 외국기업 및 외국인의 지재권 등록은 관련 국제조약에 따라 실행
북한이 가입한 지재권 관련 국제조약들 연번 | 조약 | 가입일자 | 1 |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창립협약 | 1974.8.17. | 2 | 공업소유권보유에 관한 파리협약 | 1980.6.10. | 3 | 상표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 | 1980.6.10. | 4 | 특허협조조약 | 1980.7.8. | 5 | 공업도안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그협정 | 1992.5.27. | 6 | 상표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따르는 의정서 | 1996.10.3. | 7 | 상품과 봉사의 국제분류에 대한 니스협정 | 1997.6.6. | 8 | 공업도단의 국제분류에 관한 로카르노협정 | 1997.6.6. | 9 | 미생물의 기탁에 관한 부다빼슈트조약 | 2002.2.21. | 10 | 국제특허분류에 관한 스트라스부르그협정 | 2002.11.21. | 11 | 문화예술작품보호에 관한 베른협약 | 2003.4.28. | 12 | 원산지명의 보호와 국제등록에 관한 리스봉협정 | 2005.1.4. |
자료원: 북한 모란봉 특허 및 상표 대리소
ㅇ 북한 특허 종류, 특허등록신청서 작성, 필요 서류, 발명 및 실용기술 특허 등록, 특허비용 등에 대해 설명하며 중국기업과 중국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 1) 북한의 기업이나 북한인이 발명한 기술과 제품은 “발명”으로, 외국기업과 외국인의 발명기술과 발명품은 “특허”로 등록해야 함 2) 북중 발명특허신청과 실용기술특허신청은 공정절차 상에서는 차이가 없으며 다만 본질 심의에서의 심의기준 차이가 존재함. 북한은 기술의 “신규성”에 방점을 두고 있음 3) 신청서 제출 3개월 이내 조선어 번역문을 제출해야 하는 데 오역 발생 가능성이 크므로 유의해야 함
② 북한 상표 등록신청 제도 ㅇ 북한 상표등록신청, 등록갱신 및 변경기록신청, 임시 부결된 국제등록의 재심의신청, 등록비용 등에 대해 설명 1) 신청자가 외국인일 경우, 이름 등은 영어 표기 의무화 2) 중국기업의 경우, CCPIT나 공정처(公正處)에서 공정을 한 영업집조도 첨부해야 함 3) 신청서 기재사항과 필수서류가 중국어로 작성된 경우 영어번역문도 제출해야 함 4) 5년 간 사용하지 않은 상표는 무효처리될 수 있는데 기업과 개인은 5년 내 광고, 판매 등 ‘해당 상표를 사용한 바 있다’는 증거를 제출하며 유효판정을 받을 수 있음 * 중국의 경우, 사용했음을 인정하는 조건이 상대적으로 까다로움
사례 1 한글로 번역한 상표보다 외국어를 음역하는 편이 상표 등록 시 수월함 - ‘백옥(白玉, 바이위)’나 ‘련상(聯想, 레노보)’를 한자에서 그대로 음역하면 旣등록한 선행상표가 없을 것임 - 그러나 ‘백옥’, ‘련상’과 같은 단어는 그 의미가 좋아 이미 등록된 선행 상표가 있을 가능성이 큼 사례 2 5년 간 사용하지 많은 ‘비사용’ 상표, 정확한 근거를 제출하면 보류할 수 있음 - 애플사 상표는 북한에서 ‘5년 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록 취소될 위기에 직면 - 이에 애플사는 “국제제재로 북한에서 상업활동을 전개할 수 없다”며 등록보류 신청 제기 - 북한 상표국은 해당 사유를 ‘불가항력적 사유’로 간주하고 등록 보류 판정
|
③ 북한 공업도안 등록신청 제도 ㅇ 공업도안 등록도 북한 상표국에 담당하며 상표 등록과 거의 동일함 ㅇ 북한 지재권보호제도는 최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므로 공업도안 등록 사례는 적은 편임
□ Q & A
Q: 북한의 지적 재산권 관리 기관은? A: 특허등록기관은 발명총국이다. 상표와 공업도안 등록기관은 상표 및 공업도안, 원산지명사무소이다.
Q: 북한 상표 실질심사 시 어떠한 내용들을 심사하는가? A: 상표에 포함돼 있는 모든 요소들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실례로 글자나 그림의 의미와 선행상표와의 유사관계 등 절대 심사기준과 상대심사기준에 부합되는가를 판정한다. 물론 상표에 대한 심사는 상표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적 요소들을 따로따로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상표를 전체적으로 보고 심사한다.
Q: 상표 거절이유로 어떠한 사항들이 있는지? A: 다음에 해당하는 표식, 표기는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 1) 이미 등록된 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표식 또는 표기 2) 국호나 그 약자로 만들었거나 국장, 국기, 훈장, 메달과 같거나 유사한 모양으로 만든 표식 또는 표기 3) 북한의 법과 공중도덕, 미풍양속에 맞지 않는 표식 또는 표기 4) 상품 또는 봉사에 대한 독점적 및 허위적 내용을 담은 표식 또는 표기 5) 상품이름, 조성, 용도, 특성 같은 것만의 표기 6) 검사 및 인증표식이나 단순한 수자, 기하학적표식, 특수한 전문용어나 기호 같은 것만을 밝힌 표식 또는 표기 7) 전람회, 전시회에 출품되었던 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표식 또는 표기 8) 북한이 가입한 국제기구 또는 다른 나라 단체의 이름이나 그 약자, 깃발, 로고로 되였거나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어긋나는 표식 또는 표기 9) 널리 알려진 상표, 유명한 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표식 또는 표기
Q: 상표등록 필수 제품 항목은 있는가? A: 없다. 하지만 북한에서 사업을 하려면 상표등록은 우선적으로 해두는 편이 좋다. 북중 무역기업, 특히 북한에서 제품을 판매하려면 상표등록을 한 다음 상품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 공업도안이 5년 간 사용되지 않아 등록취소 될 경우, 동일한 공업도안으로 다시 신청할 수 있는가? A: 있다. 취소 처리됐다는 것은 그 전에 없었다는 의미이다. 그 신규성이 인정될 수 있다.
□ 시사점 ㅇ 최근 북한의‘지식경제’강조 추세에 유의해야 함 - 2012년 김정은 집권 이후 발명, 상표, 산업디자인, 저작권 관련 법규 모두 수정을 거침 - 최근 지재권국을 신설하는 등 제도구축에 박차를 가하는 움직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