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홀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변경신청을 하려합니다
취업비자 나오기전까지는 일본에 거주해도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혹시 워홀비자가 만료 된 후, 취업비자가 아직 나오지 않은상태에서 취비신청한회사에서 계약사원으로 근무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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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묭묭이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류자격변경허가허가신청중에 당초의 재류기간이 만료된 경우, 처분이 되는 날 또는 당초의 재류기간이 만료
되는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는 날, 이 둘중에서 빠른 날까지는 재류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현재 가지고 있는 재류자격(워킹홀리데이)과 관련된 활동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