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연체 단계별 신용회복을 위한 대표적인 채무조정제도*의 주요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소득, 재산, 채무총액,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정책자금 여부 등을 감안하여 채무조정 협약에 참여한 채권금융회사가 동의하여 채무자 지원
◦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 연체이자 감면, 상환기간을 연장(원금조정 불가)
◦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 연체 31일~89일인 경우 장기간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상환기간 연장(금리가 높은 대출부터 우선 상환 가능)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연체 90일 이상인 경우 이자 및 원금이 감면(채권금융회사가 감면에 부동의하는 경우 감면율 조정)
소득이 없거나 소득대비 채무가 많고, 금융기관외 개인채무 등도 많은 경우에는 법원이 총채무를 조정·면책하는 개인회생 및 파산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위 은 자율적인 채무조정)
※ 부동산 담보대출 등은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으나, 채무조정에 따라 단기연체정보 집중 해제,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않는 효과와 성실상환 한 경우 공공기록정보가 삭제되어 신용회복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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