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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헌용어
발병(發兵)
군대를 동원하는 것을 말하는데, 동원시에는 발병부(發兵符)를 사용하였다. ☞ 병전(兵典) 주(註) 444 발병부(發兵符) 참조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발병부(發兵符)
조선시대 군대를 동원할 때 쓰던 부신
조선시대 군대를 동원할 때 쓰던 부신(符信). 병부(兵符)라고도 한다. 직경 7㎝, 두께 1㎝ 가량의 둥글며 납작하고 곱게 다듬은 나무쪽의 한 면에 발병(發兵)이라는 글자를 쓰고 다른 한 면에는 ‘어느 도(道) 관찰사(觀察使)’, ‘어느 도 절도사(節度使)’라는 칭호를 썼으며, 제진(諸鎭)인 경우에는 진(鎭)의 칭호를 썼다.
그 한가운데를 잘라 우반부(右半符)를 관찰사·절도사·제진에 주어 보관하게 하고 좌반부(左半符)는 궁중에 보관하였다가 발병을 지령할 때에 임금의 교서(敎書)와 함께 좌반부를 내려주면 그것을 우반부와 맞추어 부합한 뒤라야 징병에 응하게 하였다.
관찰사·절도사도 각기 제진의 좌반부를 받아가지고 있다가 교서를 받으면 좌반부를 제진에 보내어 발병하게 하였으며, 제진의 장(將)이 출사(出使)할 때에는 항상 병부를 차고 다니게 했다.
다만 습진(習陣) 때나 사신을 영송할 때에는 발병부를 기다리지 않고 발병하게 하였으며, 사변에 대응하거나 도적을 잡거나 악수(惡獸)가 사람과 가축을 해칠 경우에는 발병부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발병한 뒤에 계문(啓聞)하게 하였다.
<<참고문헌>>文宗實錄
<<참고문헌>>世祖實錄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典錄通考
<<참고문헌>>大典通編
<<참고문헌>>大典會通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군사동원을 명하는 부신(符信). 세조(世祖) 3년(1457)에 처음 제작하여 각 도의 관찰사(觀察使)와 절제사(節制使)에게 분송(分送)하였다. 후에는 제진(諸鎭)에도 주어졌다. 관찰사(觀察使)와 절도사(節度使)의 좌부(左符)는 궐내(闕內)에 비치하였고 제진(諸鎭)의 좌부(左符)는 소속 관찰사(觀察使)와 절도사(節度使)가 보관하였다가 발병교서(發兵敎書)가 내려오면 사용하였다. 후에 오군영(五軍營) 등의 주요 군지휘관들에게 교부한 밀부(密符)도 일종의 발병부(發兵符)로 볼 수 있다[『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112, 병고(兵考) 4 부신(符信)]. 발병부(發兵符)의 운용에 대해서는 병전(兵典) 부신조(符信條)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발영시(拔英試)
영문표기 : baryeongsi / paryŏngshi / special examination for selecting gifted scholars
1466년(세조 12) 현직 중신과 문무관료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임시 과거
1466년(세조 12) 현직 중신과 문무관료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임시 과거. 1466년 5월 10일 단오절을 맞아 서현정(序賢亭)에 행차한 세조가 2품 이상의 종재(宗宰)와 부장(部將) 등을 불러 주연을 베풀고, 왕 스스로 ‘치세지능신 난세지간웅(治世之能臣亂世之奸雄)’이라는 의미를 지닌 단운(短韻) 9장(九章)을 지었다.
이어서 재추(宰樞) 11인, 3품 이하 유신(儒臣) 100인, 선전관(宣傳官) 등에게 종이와 붓을 주고, 그 내용에 알맞은 시·부·송(頌)·책(策)을 지어 바치게 하여 합격자를 중시(重試)와 같이 대우할 것을 하명했다. 3일 후, 신숙주(申叔舟)·최항(崔恒) 등에게 지어 올린 글을 고열(考閱)하게 하여 34인을 선발하였다.
이에 장원으로 중추부지사(中樞府知事) 김수온(金守溫)이 뽑혀 예빈시(禮賓寺)로부터 쌀 20섬을 지급받았다. 나머지 합격자들도 과거급제자처럼 방(榜)을 내걸고 유가(遊街)하게 하였다. 이 때 강희맹(姜希孟)이 상중(喪中)이므로 발영시에 참가하지 못했음을 매우 안타까워하였다.
이에 세조는 14일 다시 문신 100여인을 사정전(思政殿)에 불러 글을 짓게 하고, 정인지(鄭麟趾)·정창손(鄭昌孫) 등을 독권관(讀卷官)으로 하여 강희맹 등 6인을 다시 뽑았다. 그리고 13일에는 뽑은 김수온 등 34인과 합해 40인을 최종합격자로 하였다.
그 내용은 1등 김수온·노사신(盧思愼)·강희맹 등 3인, 2등 성임(成任) 등 13인, 3등 이경동(李瓊仝) 등 24인이었다. 한편 16일에는 또 서현정에 나가 무신들을 친시(親試)했는데 응시자는 830인이었다. 이들을 대상으로 각각 사후이시(射後二矢)·기사오시(騎射五矢)로 시험을 보았다.
다음날 세자(世子)에게 계속 시험하게 하여 권지훈련참군(權知訓鍊參軍) 금휘(琴徽) 등 43인을 선발하였다. 19일에는 문방(文榜)에서 장원을 한 김수온을 일품(一品) 승진시키고, 나머지 합격자도 자품(資品)을 올려주었다.
이러한 발영시는 같은 해 실시된 등준시(登俊試)와 함께 뒷날 제왕(諸王)에 의해 실시된 현직 관료를 대상으로 한 임시 과거의 한 전형이 되었다. →등준시
<<참고문헌>>世祖實錄
<<참고문헌>>國朝榜目
<<참고문헌>>大東野乘
<<참고문헌>>燃藜室記述
발위사자(拔位使者)
고구려시대의 관등
고구려시대의 관등. ‘유사(儒奢)’라고도 한다. 고구려 초기의 관제에는 나타나지 않으나 후기의 14관등 중에는 제8위로 기록되어 있다. 발위사자는 태대사자(太大使者)·대사자(大使者)·상위사자(上位使者) 등과 함께 고구려 초기부터 존재한 ‘사자’로부터 발전, 분화된 것이다.
사자는 본래 족장 휘하의 가신적(家臣的) 존재로 족장을 도와 수취나 교역 등을 담당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사자가 고구려 중앙집권화가 진전되면서 족장에서 연유한 ‘형(兄)’과 더불어 다양하게 분화되면서 고구려 관직체계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다.
그런데 종래에는 ≪한원 翰苑≫의 인용기사에 보이는 발위사자(拔位使者)를 ‘수위사자(收位使者)’로 보는 견해가 있었다. 그러나 1979년에 조사된 〈중원고구려비 中原高句麗碑〉에 의하면, 신라 영토 내에서 활동하던 고구려 당주(幢主)가 바로 이 발위사자의 직위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발위사자는 적어도 〈중원고구려비〉의 건립시기로 추정되는 5세기 후반에는 확실히 존재했으며, 그 연원은 더욱 앞선 시대로 올라갈 수 있겠다.
발위사자가 어떠한 관직들을 맡을 수 있는가의 규정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발위사자보다 한 등급 위인 대형(大兄) 이상이 중국의 중랑장(中郎將)에 비견되고 있으며, 병사 1천명을 지휘하던 무관직인 말객(末客, 일명 郡頭)을 맡을 수 있었던 것과, 〈중원고구려비〉의 내용을 살펴보면 말객보다는 조금 지위가 낮은 관직에 취임했으리라 추측된다. 중국인들은 발위사자를 중국의 종5품에 상당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참고문헌>>翰苑
<<참고문헌>>高句麗·新羅의 官階組織의 成立過程(金哲埈, 李丙燾博士華甲紀念論叢, 1956 ; 韓國古代社會硏究, 知識産業社, 1975)
<<참고문헌>>中原高句麗碑에 대하여(李丙燾, 史學志 13, 1979)
<<참고문헌>>中原高句麗碑의 內容과 年代에 대한 檢討(邊太燮, 史學志 13, 1979)
<<참고문헌>>高句麗官位制とその展開(武田幸男, 朝鮮學報 86, 1978)
발총률(發塚律)
『대명률(大明律)』형률(刑律) 도적(盜賊) 발총조(發塚條)에 분총(墳塚)을 발굴하여 관곽(棺槨)을 들어낸 자는 장일백(杖一百) 유삼천리(流三千里), 관곽(棺槨)을 열어 시체를 들어낸 자는 교형(絞刑), 관곽(棺槨)에까지 미치지 아니한 자는 장일백(杖一百) 도삼년(徒三年)의 형에 각각 처한다고 규정한 것을 가리킨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발해악(渤海樂)
발해의 태상시에서 악공과 악사 그리고 교방여기들에 의해서 연주되었던 음악
발해의 태상시(太常寺)에서 악공(樂工)과 악사(樂師) 그리고 교방여기(敎坊女妓)들에 의해서 연주되었던 음악.
〔개 설〕
본래 일본 궁중에서 연주되었던 발해 음악 및 중국 송나라와 금나라 궁중에서 연주되었던 발해 음악을 발해악이라고 역사서에서 기록하였다.
발해 음악 분야를 관장하였던 왕립 음악기관이 바로 태상시였는데, 태상시는 예의(禮儀)와 제사를 관장하였던 의부(義部)의 한 산하기관이었다. 즉, 이 음악기관은 신라의 음성서(音聲署)처럼 악공·악사·교방여기들을 거느리고 궁중의식이나 잔치 때 연주하는 기악·성악·무용, 곧 악가무(樂歌舞)를 관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속일본기 續日本紀≫ 권13에는 740년 일본 궁중에서 발해 사신 기진몽(己珍蒙)을 위한 환영잔치 때 발해악이 연주되었다고 전한다.
또한 권17에는 749년 발해악이 당악(唐樂)·오악(吳樂)과 함께 일본 궁중에서 연주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발해악은 일본 조정에 파견되었던 발해 악사와 악생에 의해서 연주된 음악이 아니었고, 실제로는 아악료(雅樂寮) 소속의 고구려의 음악인 곧 고려악사(高麗樂師)와 악생들이 연주한 고려악(高麗樂)이었다.
이렇게 실제로 연주된 고려악을 ≪속일본기≫에서 발해악이라고 기록한 것은, 첫째 고구려는 668년에 이미 멸망하여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고, 둘째 8세기 당시 발해의 신하나 일본 조정의 중신들은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같은 뿌리라고 인식했기 때문이었다.
〔유실 과정〕
그 뒤 발해악은 일본의 인명왕(仁明王) 당시 아악료의 악제개편 때 고려악·백제악·신라악과 함께 우방(右坊)의 고려악이라는 명칭으로 통합되었다. 이와 같이 일본 궁중에서 연주되었던 발해악은 삼국악(三國樂)의 경우와 다르게 실제로는 고려 악사와 고려 악생들에 의해서 전승되었으며, 또 악가무로 편성되었던 것 같다.
한편 발해금(渤海琴)과 발해악이 송나라 궁중에서 연주되었다는 ≪송사 宋史≫ 권35 및 권131의 기록이나, 발해악과 발해교방(渤海敎坊)이 금나라 명창연간(明昌年間:1190∼1195)에 연주되었다는 ≪금사 金史≫ 권39의 기록이 있다. 이는 모두 발해의 태상시에서 연주되었던 발해악의 전통이 발해 멸망 뒤 발해의 악공·악사·교방여기의 후예들에 의해서 단편적이나마 송나라와 금나라의 궁중에서 명맥을 이어왔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韓國古代音樂史硏究(宋芳松, 一志社, 1985)
<<참고문헌>>宋史
<<참고문헌>>金史
<<참고문헌>>續日本紀
<<참고문헌>>渤海樂의 音樂史學的 再照明(宋芳松, 韓國學報 54, 一志社, 1988)
방(坊)
서울 오부(五部)의 하부 편제단위. 세종(世宗) 10년(1428) 윤4월 현재로 성내(城內) 46, 성저(城底) 10리 내 15 총 61개 방(坊)이 확인되며[『세종실록』권 40, 10년 윤4월 기축], 명종대(明宗代)의『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에는 성내(城內) 중부(中部) 8, 동부(東部) 12, 남부(南部) 11, 서부(西部) 8, 북부(北部) 10, 총 49개로 명기되었다[『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131]. ☞ 이전(吏典) 주(註) 610 방리(坊里) 참조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서울 오부(五部)의 하부 행정 편제단위. ☞ 이전(吏典) 주(註) 610 방리(坊里) 참조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방(坊(수도행정구역))
고려·조선 시대 수도의 행정구역 명칭
고려·조선 시대 수도의 행정구역 명칭. 원래 성내(城內)의 일정한 구획을 방이라고 한 데서 비롯되었다. 고려시대는 개경부, 조선시대는 한성부에 설치되었다. 고려시대 개경의 오부(五部)는 태조 때 마련되어 987년(성종 6)에 구체화되었으며, 1018년(현종 9)에 분리, 독립된 기구가 되었다.
그 뒤 다시 1024년에 이르러 오부방리제(五部坊里制)를 갖추게 되었다. 그 체제는 동·서·남·북부에 35방·344리가 속해 있었다. 이 방·이에는 각기 별감·이정(里正) 등이 있어서 왕경의 행정을 맡았다.
조선시대의 한성부는 1428년(세종 10)에 성안에 46방, 성저십리내(城底十里內) 15방을 합하여 61방이었다. 이후 명종대는 성안 중부에 8방, 동부에 12방, 남부에 11방, 서부에 8방, 북부에 10방 등 모두 49방으로 나누었으며, 조선 후기에는 방 밑에 계(契)가 설치되었다.
방으로 구획된 오부는 1396년 한성부로 하여금 각기 방명표(坊名標)를 세우게 하여 동부 13방, 남부 11방, 서부 11방, 북부 10방, 중부 8방 등 모두 53방이었으나, 명종대에 서부 3방과 동부 1방이 폐지되어 모두 49방으로 되었다.
이 방은 다시 여러 동리(洞里)로 구분되었다. 1456년(세조 2)에 방내(坊內)의 동리 입구에 각기 이문(里門)을 세워 도적에 대비하게 하자는 건의가 있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1465년에 세조는 한성부로 하여금 병조·형조·도총부와 같이 각기 이문의 기지(基地)를 심사해서 정해 임시로 형문(衡門)을 세우게 하였다.
그리고 이내인(里內人)을 뽑아 이문 숙직은 이들에게 분담하게 하였다. 즉 문내(門內) 10호 이하에는 밤마다 2인, 20호 이하는 3인, 30호 이하는 4인, 30호 이상은 5인의 비율로 윤차(輪次) 숙직하게 하였다. 동시에 순관(巡官)과 병조에서 규적(糾摘 : 규찰하고 잘못을 지적해 냄)하게 하였다.
그리고 외방에 대해서도 주민이 조밀한 고장은 수령이 이문 설치 장소를 택해 이를 설치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한편으로는 각 방마다 각 면의 권농관에 해당하는 관령(管領)을 두었다. 그리고 방민(坊民)들은 〈방역사목 坊役事目〉에 의해 교량이나 도로의 보수, 하천의 준설 등 각종 방역(坊役)을 부담하였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世宗實錄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續大典
<<참고문헌>>高麗時代史(朴龍雲, 一志社, 1985)
<<참고문헌>>朝鮮時代 漢城府硏究(元永換, 江原大學校出版部, 1990)
<<참고문헌>>開京宮殿簿(前間恭作, 朝鮮學報 26, 1963)
<<참고문헌>>漢城府의 行政區域(朴慶龍, 李載龒博士還曆紀念 韓國史學論叢, 1990)
방(坊(지방행정구역))
조선시대 지방 행정구역의 명칭
조선시대 지방 행정구역의 명칭. ≪호구총수 戶口總數≫에 의하면 황해도는 23관(官) 중 해주를 비롯한 12관, 평안도는 42관 중 평양을 비롯한 14관, 전라도의 남원, 경상도의 성주가 면 대신 방을 칭하였으며, 경상도의 장기현은 면 밑에 86개의 방이 있었다.
그러나 방과 면이 혼용해 쓰이기도 하여 방이 면에 상당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방내(坊內)의 이동(里洞) 중에서 거민(居民)이 조밀한 지역은 수령이 택하여 이문(里門)을 설치하여 도적을 방비하는 기지를 설치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續大典
<<참고문헌>>戶口總數
<<참고문헌>>18세기 坊役制의 變動과 馬契의 成立과 都賈化 樣相(金東哲, 韓國文化硏究 1, 1988)
<<참고문헌>>朝鮮前期 外官制(李存熙, 國史館論叢 8, 1989)
<<참고문헌>>朝鮮後期의 外官制(金鎬逸, 國史館論叢 8, 1989)
방간본(坊刊本)
민간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간행한 책
민간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간행한 책. 책을 인쇄하여 파는 곳을 방사(坊肆)·서방(書坊)·서사(書肆)·서포(書鋪) 등으로 일컫던 데에서 방간본 외에 사본(肆本)·서방본·서사본·서포본이라고도 불리게 되었고, 그 시초에는 목판에 새겼으므로 방각본(坊刻本)이라 하기도 하였다.
방간본은 중국에서 비롯되었는데 당대(唐代)에 싹터서 송나라의 건안(建安)·마사(麻沙) 등에서 성행하였다.우리 나라에서는 1541년(중종 36) 명례방(明禮坊)에서 인출한 목활자본 ≪한서열전 漢書列傳≫이 초기의 방간본으로 지목되기도 하나 그것이 과연 방간본의 요건인 민간인에 의한 상업적 출판물인지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확인된 최고(最古)의 방간 기록으로는 송석하(宋錫夏)가 소장하였던 ≪고사촬요 攷事撮要≫ 끝장의 간기(刊記)에 ‘만력(萬曆) 4년(1576) 7월’이라 하고, 이어서 “수표교 아래 북변 이제리 수문 입구에 사는 하한수 집에서 각판하였으니 살 사람은 찾아오라(水標橋下北邊二第里門河漢水家刻板買者尋來).”는 광고를 들 수 있다.
≪고사촬요≫는 일종의 백과전서이므로 서리(胥吏:말단 행정관리)는 물론 재야의 선비나 일반 서민들에게 수요가 많은 책이어서 방간본을 발행할 만한 책이었을 것이다.
이로부터 10년 뒤인 1585년(선조 18)에 허봉(許篈)이 속찬한 ≪고사촬요≫도 판식과 판각의 조잡성으로 미루어 방간본일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이것들은 적어도 16세기에는 서울에서 방간이 행해졌음을 입증해 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중종 때에는 서사에서 관서(官書)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법을 정하고 절목까지 마련한 일이 있었고, 명종 때에는 사서(私書)의 장려를 계청(啓請)한 적도 있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다.
한편 관서에서 찍어낸 활자본은 간행 부수가 한정되어 특정 신하에게만 내사(內賜)되었고, 교서관(校書館)에서 판각한 책도 종수에 제한이 있어 일반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웠으므로 민간에게 방간을 허용하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그 뒤 임진왜란, 광해군의 폭정, 이괄(李适)의 난, 정묘·병자의 호란 등 큰 재난이 잇따라서 인조 말기까지는 인쇄사업이 침체되었다가 그 기능이 회복되기 시작한 것은 17세기 중엽 이후로 여겨진다.
초기의 방간본으로는 먼저 호남지방의 완판(完板)·태인판(泰仁板)·금성판(錦城板)을 들 수 있다. 완판은 서계(西溪)·완산(完山)·완서(完西)·흥패(興沛)·완남(完南)·하경룡(河慶龍) 등의 각판을 총칭하는데, 이 가운데 현존하는 초기의 각판은 서계의 완판으로 1648년(인조 26)에 새긴 ≪사요취선 史要聚選≫을 들 수 있다.
이전에는 1654년(효종 5)에 간행된 완산판의 ≪동몽선습 童蒙先習≫을 최초의 방간본으로 보았으나, 이는 고갑자기년(古甲子紀年)과 간지기년(干支紀年)의 혼동에서 빚어진 연대 착오로서 실은 1774년(영조 50)에 해당하므로 훨씬 후대의 것이다.
태인판은 손기조(孫基祖)와 전이채(田以采)·박치유(朴致維)의 방간본이 널리 알려졌다. 손기조가 자기의 이름을 상호로 한 방간본으로는 1664년(현종 5)에 간행한 ≪명심보감초 明心寶鑑抄≫가 있고, 전이채·박치유가 공동명의를 상호로 한 방간본으로는 1676년(숙종 2)∼1686년 사이에 간행된 ≪고문진보 古文眞寶≫·≪사요취선≫·≪사문유취 事文類聚≫·≪대명률시 大明律詩≫·≪농가집성 農家集成≫·≪구황보유방 救荒補遺方≫ 등이 있다.
이 전이채·박치유 두 사람의 공동명의는 순조 초기인 19세기 초에도 여러 종 나타난 것으로 보아 그들이 죽은 뒤까지도 그것이 상호로써 사용된 듯하다.
금성판으로서 현존하는 초기의 것은 1728년 오문 (午門)에서 간행한 〈구운몽 九雲夢〉이며, 1860년(철종 11) 간행으로 추정되는 ≪어정주서백선 御定朱書百選≫도 전해진다.
방간본은 서울에서 비롯되었으나 지방에서 먼저 성행한 것은 서울에서는 관간본을 구하기가 비교적 쉬웠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 밖에도 안성 등 여러 곳에서 지방 방간본이 나왔으나 대개 그 규모가 작고 간년도 알 수 없는 것들이다.
서울 방간본인 경판본(京板本)으로 가장 오래된 것은 1792년(정조 16) 정동(貞洞)에서 간행된 ≪의례유설 疑禮類說≫이고, 그 다음은 광통방(廣通坊)에서 1804년(순조 4)에 간행한 홍태운(洪泰運) 글씨의 ≪천자문 千字文≫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방간본은 상인들이 많이 모이던 중부를 중심으로 정동·무교(武橋)·모교(毛橋)·석정동(石井洞)·유동(由洞)·합동(蛤洞)·미동(渼洞)·남산동(南山洞)·광교(廣橋)·광통교(廣0通橋)·동현(銅峴)·효교(孝橋)·어청교(漁靑橋)·송동(宋洞)·야동(冶洞)·자암(紫巖)·홍수동(紅樹洞) 등에서 많이 간행되었다.
서울의 방간본은 서체와 판각술이 정교한 것이 지방의 방간본과 약간 다르다. 이러한 방간본들은 차츰 목활자와 금속활자를 사용하게 되었고, 조선 후기에는 도서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방간본을 간행함으로써 독서 인구의 확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방간본에는 ≪천자문≫·≪동몽선습≫·≪명심보감≫ 등 아동용 교재, ≪옥편≫·≪운서 韻書≫ 등의 자전류, 사서삼경 등 유학서, ≪사략 史略≫·≪동사촬요 東史撮要≫·≪통감절요 通鑑節要≫ 등의 역사서 외에 의례집, ≪간독정요 簡牘精要≫·≪천기대요 天機大要≫ 등 실용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서민들 사이에는 소설류가 특히 인기가 있었다.
한글 서적으로는 1844년(헌종 10)의 〈한양가 漢陽歌〉를 비롯하여 한말에 이르는 동안 편지투·시조집 외에 40여 종의 소설 등 200여 책에 이르렀다. 방간본 중 소설류를 판별로 보면 [표]와 같다. →인쇄
<<참고문헌>>攷事撮要(千惠鳳, 韓國圖書館學硏究會, 1974)
<<참고문헌>>韓國典籍印刷史(千惠鳳, 汎友社, 1990)
<<참고문헌>>韓國書誌學(千惠鳳, 민음사, 1997)
<<참고문헌>>攷事撮要의 冊板目錄(李仁榮, 東洋學報 30-2, 1943)
<<참고문헌>>坊刻論攷(安春根, 書誌學 1, 1968)
<<참고문헌>>坊刻本에 對하여(金東旭, 東方學誌 11, 延世大學校 國學硏究院, 1970)
<<참고문헌>>湖南坊刻本에 관한 硏究(權熙昇, 成均館大學校碩士學位論文, 1981)
방갓(方─)
상제가 외출할 때에 쓰는 갓
상제가 외출할 때에 쓰는 갓. ‘방립(方笠)’·‘상립(喪笠)’이라고도 한다. 가늘게 쪼갠 댓개비를 거죽으로 하고 왕골 속을 안에 받쳐서 삿갓같이 만든다. 입첨(笠檐 : 갓의 전)의 가장자리를 네 개의 꽃잎모양으로 둥글게 음접한 다음, 꼭지 밑으로 미사리(머리에 걸쳐 얹히도록 된 둥근 테두리)를 받쳐 완성한다.
모양은 삿갓과 같으나 제작방법은 한층 진보된 것이다. ≪고려사≫ 권26에 의하면 고려 말에 관인(官人)은 흑초방립(黑草方笠), 서리(胥吏)들은 백방립(白方笠)으로 색을 달리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향리계급만이 착용하게 되었고 임진왜란 이후에는 향리계급에서도 방립의 사용을 기피하여 마침내 상인(喪人)의 쓰개로 남게 되었다.
<<참고문헌>>太宗實錄
<<참고문헌>>한국복식사연구(柳喜卿, 梨花女子大學校出版部, 1975)
<<참고문헌>>朝鮮服飾考(李如星, 白楊社, 1981)
방건(方巾)
영문표기 : banggeon / panggŏn / hairdress in a square shape
조선시대 사인들이 편복에 쓰던 건
조선시대 사인(士人)들이 편복(便服)에 쓰던 건. 사면이 편평하고 네모지다고 하여 방건·방관(方冠)·사방관(四方冠)·사방건(四方巾) 등으로 불렸다. 방건은 중국에서는 명나라 초기에 선비들이나 문인, 유자(儒者)들이 사용했던 두건으로서 이것은 이미 옛날 남조(南朝)의 사대부들이 애호하여 사용했던 각건(角巾)의 제도에서 기인된 것이며, 사방평정건(四方平定巾)·사방각건(四方角巾)이라고 불렀다.
우리 나라에는 유학의 진흥과 함께 방건이 유학자들이나 선비들 사이에서 집안에 있을 때 맨상투 바람을 면하기 위해 편복포와 함께 사용되었다. 방건의 형태는 네모난 상자모양으로 사각(四角)이 편평하며 정수리부분이 막힌 형태와 터진 형태로 나뉘는데 전자는 사방관, 후자는 방건이라고 불리었다.
그 재료는 인모(人毛)를 사용하여 만든 것이 아름다웠다고 하는데 이것은 정주와 통영 등지에서 생산되었고, 말총으로 엉성하게 그물처럼 얽어 꿰맨 것은 충주 등지에서 많이 나왔다고 한다.
또한, 사방관은 조선 중기에는 사면이 각진 형태로서 위가 막히고 상부와 하부가 별차이 없이 정입방체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나, 17, 18세기로 갈수록 위는 막혀 있으나 위가 넓고 아래가 좁은 상광하협(上廣下狹)의 형태로서 약간의 변모를 보인다. 조선 후기인 19세기에 들어와서는 위가 터진 방건의 형태를 많이 착용하였다.
<<참고문헌>>한국복식사연구(柳喜卿, 梨花女子大學校出版部, 1980)
방결(防結)
조선시대의 세력자와 관속들이 세금을 유용하는 방식
조선시대의 세력자와 관속(官屬)들이 세금을 유용하는 방식. 조세를 수납할 때 관리와 백성이 부정 행위를 저지르면 소정의 법규를 적용하였다.
즉, 첫째로 지방의 세력자와 관속 등이 자기의 경작전에 대한 납세의 의무를 타인에게 전가하거나, 또는 납세 의무자가 의뢰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스스로 납세를 대신하고 그 수수료를 붙여서 납세 의무자에게 강요한 자에 대해서는 수뢰횡령죄를 적용, 그 경중에 따라 처벌하였다.
둘째로 감독관과 서기 등이 사리를 목적으로 전결(田結)이 실제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것과 같이 가장하는 이른바 허결(虛結)을 세워 그 조세를 백성에게 나누어 부과하는 행위를 처벌하였다. 이 때 군수로서 그러한 행위를 모르고 있는 자에 대해서도 죄를 논하였다.
셋째로 토호로서 국가에 정당한 납세를 하지 않는 자는 장(杖) 100, 유(流) 300리의 형벌로 다스렸다. 넷째로 세금 납부 때에 쌀의 품질이 좋지 못하거나 또는 나쁜 쌀에 백토(白土)를 섞어서 수납한 납세감독 차사원(差使員)과 그 곳 군수 등을 처벌하였다.
그러나 사실상 징세에 종사했던 지방의 수령이나 하부 이속(吏屬)들의 부정 행위는 역대로 공공연하게 행해졌으므로 어떤 법규와 제재도 그 폐습을 시정하기에 어려웠다.
특히, 방결에 있어 여러 가지 수법을 썼다. 과세의 대상을 조사해 징세의 기초를 삼기 위해 만들어 그 해의 수확 상황과 작부별문(作夫別文)과 각자의 납세액을 조사해 만든 장부인 작부장(作伕帳)과 수령이 가지고 있는 수세원부(收稅原簿)인 행심책(行審冊)에 부정을 저질렀다.
또한 소작지 납세자의 변경이 빈번하기 때문에 토지대장이 난잡과 오류를 면하지 못함으로 세무 관리와 아전(衙前)들은 그것을 기화로 더욱 부정을 저지르게 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요컨대, 방결은 백성들의 납세 과정과 토지대장 작성 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름으로써 백성에게 손실을 끼치게 되는 반면, 관속배의 이익을 취하는 각종 행위이다.
<<참고문헌>>李朝後期 商工業史硏究(劉元東, 韓國硏究院, 1968)
<<참고문헌>>朝鮮王朝 財政史硏究(金玉根, 一潮閣, 1884)
<<참고문헌>>李朝貢人資本의 硏究(劉元東, 亞細亞學報 4, 高麗大學校亞細亞硏究會, 1964)
방고감전별감(房庫監傳別監)
1273년(원종 14)에 설치된 전지공안과 별고노비의 천적을 담당하던 기관
1273년(원종 14)에 설치된 전지공안(田地公案)과 별고노비(別庫奴婢)의 천적(賤籍)을 담당하던 기관. 이 관부는 정규의 중추관부로서 노비의 부적(簿籍 : 장부와 문서)과 결송(決訟)을 관장하는 도관(都官)의 관련 관부인데, 특히 내방고(內房庫) 및 내장택(內莊宅)과도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관원으로서는 내시참상(內侍參上)·내시참외(內侍參外) 각 2인이다.
이 관부의 설치 이유는 1273년 내장택이 궤핍(匱乏 : 다 없어짐)되어 하루저녁 어반미(御飯米)를 대지 못하는 등 긴급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지만, 1298년(충렬왕 24) ≪고려사≫의 기록에 의하면 권문세가들이 이를 빙자하여 조세를 수탈하는 등 그 폐단도 적지않았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特殊官府硏究(文炯萬, 釜山史學 9, 1985)
방군(榜軍)
조선시대 과거에 합격한 사람의 집에 소식을 전달하는 사령
조선시대 과거에 합격한 사람의 집에 소식을 전달하는 사령(使令). 초시(初試) 이상 합격한 자에 한하여 전하였으며 각 관청에 소속되어 있었다.
이들은 합격한 집에 찾아가 밖에서 일부러 고성을 지르며 심지어 집안의 뜰에까지 들어가 떠들며 횡포를 저지르기도 하였다. 그래도 주인은 크게 환영하며 돈이나 쌀을 주며 대접했다. 만일 주인이 대접하지 않을 때에는 제멋대로 그 집에 들어가 쌀이나 물건을 가져가기도 하였다.
지방인 경우에는 방군이 여러 명씩 내려와 합격자의 집에 가서 술과 음식을 요구하며 배부르게 먹고 가게 되어 가난한 선비는 파산하는 경우까지 있었다고 한다.
<<참고문헌>>燕山君日記
<<참고문헌>>東國歲時記
방군수포제(放軍收布制)
복무하는 지방의 유방군사를 방귀시키고 그 대가를 베로써 거두어 들인 제도
복무하는 지방의 유방군사(留防軍士)를 방귀(放歸)시키고 그 대가를 베로써 거두어들인 제도. 조선 초기의 진관체제(鎭管體制)는 15세기 말부터 16세기 전반 동안 점차 붕괴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군역 의무 수행의 일반적인 형태로 등장한 것이 부경정군(赴京正軍)의 경우 수포대립제(收布代立制), 각 지방의 진(鎭)·영(營)을 방수하는 유방정병(留防正兵)의 경우 방군수포제였다.
지방군의 방군수포는 당초 군사들의 편의를 위한 점이 없지 않았다. 즉 15세기 말 각 포(浦)의 만호(萬戶)·천호(千戶) 등은 당번의 선군(船軍)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번(立番)하지 않으면 월령(月令)이라 하여 매 1월당 베 3필 또는 쌀 9말씩 징수한 예가 있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지휘관의 사리 축적을 위해 강요되는 식으로 변화하였다. 1492년(성종 23) 평안도병마절도사 오순(吳純)은 1,234명의 군사를 방귀시키고 쌀·베 등을 거두어들인 혐의로 양사(兩司)의 탄핵을 받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불법 행위는 지방군의 경우 군사들에 대한 감독권이 지휘관 자신에게 전적으로 맡겨져 있었으며, 특히 대역인(代役人)이 개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자행될 수 있었다. 이로써 거두어들인 재화는 모두가 병사(兵使)·수사(水使)·첨사(僉使)·만호와 그 수하 관속들의 사적 점유가 되었다.
그 결과 병영·수영의 거진(巨鎭)에도 유방하는 자는 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형세 아래 “모 진의 장(將)은 그 가격이 얼마이고 모 보(堡)의 관(官)은 얼마이다.”라고 공언되었으며, 그들에게는 채수(債帥 : 빚쟁이 장수)라는 별명이 붙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에 대해 이이(李珥)는 그의 ≪만언봉사 萬言封事≫에서 ① 병사·수사·첨사·만호·권관(權管) 등의 관직에 따른 녹봉이 책정되지 않고, ② 각 지방 수륙군의 유방지와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으며, ③ 매 6년마다 실시하는 군적(軍籍)의 개정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기 때문임을 지적하였다.
이 제도는 진관체제의 허실화를 의미하며, 국방체제의 약화를 가져왔다.
<<참고문헌>>成宗實錄
<<참고문헌>>栗谷全書
<<참고문헌>>韓國軍制史-近世朝鮮前期篇-(陸軍本部, 韓國軍事硏究室, 1968)
<<참고문헌>>李朝貢綱制の硏究(田川孝三, 東洋文庫, 1964)
<<참고문헌>>朝鮮後期 戶布制論議(池斗煥, 韓國史論 19, 1988)
<<참고문헌>>17·18세기 軍役制의 變動과 運營(白承哲, 李載龒博士還曆紀念韓國史學論叢, 1990)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방납(防納)
영문표기 : Bangnap / pangnap / indirect payment
조선시대 공납제의 전개 과정에서 공물의 납부를 대행함으로써 중간 이윤을 취하던 행위
조선시대 공납제(貢納制)의 전개 과정에서 공물(貢物)의 납부를 대행함으로써 중간 이윤을 취하던 행위. 초기에는 유무상통(有無相通)의 편의를 위해 용인되었던 공물대납제가 ≪경국대전≫의 완성과 함께 금지된 뒤에 공납제의 전개과 정에서 생겨난 폐단이다.
지방의 각관(各官)의 상납 공물에 대해 중앙의 각사(各司)의 서리 등이 여러 가지 구실을 달아 점퇴한 다음, 그 공납 의무의 대행을 통해 사리를 취하는 행위이다.
공물 방납은 성종대 이후 성행하게 되었다. 그 원인은 제도의 미비와 수요의 증가에 있었다. 제도의 미비로는, 공안(貢案)의 개정이 지연되어 불산공물(不産貢物)·절산공물(絶産貢物)이 발생하였지만, 조정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분정수납(分定收納)을 강행했던 점을 들 수 있다.
이외에 공물수납을 담당했던 중앙 각사의 서리 및 노복들 대부분에게 급료가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공물 수납을 통해 사리(私利)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던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임진왜란 이후 국가의 재정 위기를 극복하려는 과정에서 공물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공물의 인납(引納 : 다음 해의 공물을 미리 상납하게 하는 것)과 가정(加定 : 지방의 특산물에 대해 임시로 추가 부담을 요구하는 것)이 강행되었다.
그리고 중앙 각사의 운영비 중 일부를 공물 수납의 과정에서 확보해야 함에 따라 방납 행위는 묵인, 장려되었다. 방납자는 사주인(私主人)과 각사 이노(各司吏奴)가 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사주인은 조선 전기 이후 서울에 존재했다. 그 업무는 공리(貢吏)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공납 물품을 보관 또는 매매하는 특수 상인이었다.
그 명칭은 경주인(京主人)에 대칭해서 붙여진 것인데, 주인(主人)·각사사주인(各司私主人)·강주인(江主人)·초주인(草主人)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기도 하였다.
각사 이노는 공물 수납 관아의 수납 업무 담당자이므로 처음에는 사주인과 결탁해 방납을 도왔다. 그러나 연산군대 이후에는 직접 방납 활동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들 사주인과 각사 이노는 방납의 일을 부자·형제가 전승해 가업으로 삼았으며, 사대부○종실○부상대고(富商大賈)와 연결되어 그 하수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것은 민호에게 이중 부담을 강요하는 것이었으므로 이 폐단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일어났다.
즉 1569년(선조 2) 이이(李珥)는 공납제의 근본 개혁안으로 ‘대공수미법(代貢收米法)’의 실시를 주장한 바 있었다. 그 골자는 공납제를 폐지하고 전결(田結)을 단위로 하여 쌀로 부과, 징수하자는 것이었다.
이를 ‘대동법’이라고도 하는데 마침내 1608년(광해군 즉위년) 경기도의 실시를 시작으로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어갔다. →대동법
<<참고문헌>>太宗實錄
<<참고문헌>>世宗實錄
<<참고문헌>>燕山君日記
<<참고문헌>>中宗實錄
<<참고문헌>>明宗實錄
<<참고문헌>>宣祖實錄
<<참고문헌>>光海君日記
<<참고문헌>>仁祖實錄
<<참고문헌>>顯宗實錄
<<참고문헌>>英祖實錄
<<참고문헌>>正祖實錄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栗谷全書
<<참고문헌>>朝鮮田制考
<<참고문헌>>朝鮮王朝財政史硏究 Ⅲ(金玉根, 一潮閣, 1988)
<<참고문헌>>李朝貢納制の硏究(田川孝三, 東洋文庫, 1946)
<<참고문헌>>私主人硏究(金鎭鳳, 大丘史學 7·8合輯, 1973)
<<참고문헌>>朝鮮前期의 貢物防納에 대하여(金鎭鳳, 史學硏究 26, 1975)
<<참고문헌>>16·17세기 貢納制 改革의 方向(高錫珪, 韓國史論 12, 1985)
<<참고문헌>>18·19세기 貢物政策의 變化와 貢人層의 變動(吳美一, 韓國史論 14, 1986)
<<참고문헌>>16·17세기 前半 貢物防納의 構造와 流通經濟的 性格(이지원, 李載龒博士還曆紀念韓國史學論叢, 1990)
방렴(防簾)
발을 세워 어류를 잡는 재래식 어구의 일종
발을 세워 어류를 잡는 재래식 어구의 일종. 우리 나라에서 방렴이 어구로 고안된 역사는 매우 오래인데, 주로 경상도 연안에서 많이 설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469년(예종 1)에 편찬된 ≪경상도속찬지리지 慶尙道續撰地理志≫에는 여러 곳에 어량(魚梁:물을 한군데로만 흐르도록 막고, 그곳에 통발을 놓아 고기를 잡는 장치)이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다. 그 어획물은 은어〔銀口魚〕가 많으나 대구나 청어도 있다.
은어와 기타 담수어를 잡는 어량은 하천에 설치한 것이었으나 대구나 청어를 잡는 어량은 바다에 설치한 것이었다. 이는 어량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어구·어법상으로 방렴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경상도 칠원현에 어량 1개 소가 있는데, 주된 산물은 대구라고 되어 있다. 이것도 방렴을 설치하여 대구를 잡은 것을 말한다. 조선시대 후기에 이르러서는 방렴이 대표적 정치어구의 하나가 되었다.
1752년(영조 28)에 제정된 ≪균역사목 均役事目≫의 해세조(海稅條)를 보면 경상도의 어업 설명에서 “대를 엮어 발을 만들고 말목을 세워 지주로 삼아 어로(魚路)를 횡단하는 것을 방렴이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이에 덧붙여 방렴은 강에 설치되는 것과 바다에 설치되는 것이 이름이 다른데, 바다에 설치되는 것은 염(簾)이고 강에 설치되는 것은 전(箭)으로 바다에는 청어렴·대구렴·잡어렴이 있고, 강에는 강어전(江魚箭)이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즉, 전자는 방렴이라고 하였고, 후자는 어전이라고 하였던 것이다. 하천의 흐름을 이용하는 것은 어전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위의 설명을 통해 볼 때 당시의 방렴에서는 청어나 대구를 잡고 잡어도 함께 잡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방렴은 발을 설치하는 점에서는 조선시대까지 대표적 정치어구였던 어전과 같으나, 어전은 간만 차가 심한 간석지에 설치하여 조수의 진퇴에 따라 드나드는 어류를 잡는 것인 데 비하여 방렴은 어류가 모여드는 장소를 골라 물 속에 발을 설치하는 점이 어전과 달랐고, 그 구조도 어전에 비해 약간 복잡하였다.
이 방렴은 18세기 중엽에 이르러 함경도에서도 많이 설치하기에 이르렀다. ≪비변사등록 備邊司謄錄≫에 의하면 원산에서는 옛날에는 휘리(揮罹:후릿그물)를 사용하여 청어를 잡았으나, 1766년(영조 42)부터는 방렴을 사용하기 시작하여 그 뒤 약 15년이 지나서는 그 수가 점증하여 근 200좌(座)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일성록 日省錄≫에 의하면 이 방렴어법은 영남의 백모씨(白某氏)가 전한 것이라고 하였다. 영남의 방렴어법이 영흥만에 전파되어 후릿그물을 구축하고 그곳에 다산하던 청어의 주된 어구가 되었던 것을 말하는 것이다.
방렴 중에는 규모가 크고 설치비가 많이 드는 것이 있었다. ≪비변사등록≫에 의하면 1777년(정조 1) 3월 27일에 좌의정 김상철(金尙喆)의 계에 통영에서 웅천 3처의 방렴과 거제 3처의 어조(漁條:조선시대 정치망의 일종)를 설치하였는데, 조(租) 390석과 금전 2,310냥이 들었다고 하는 것이 보인다. 이로써 그 규모를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한말의 방렴을 보면 그 구조는 대 또는 갈대 등으로 만든 발을 설치하였는데, 그 발은 도원(道垣)·수원(袖垣) 및 어포부(魚捕部)의 세 부분으로 되어 있었다. 〔그림〕과 같이 방사형으로 벌려 세운 수원은 어류가 외양으로 빠져 나가는 것을 막았고, 그 중앙에 한 줄로 세운 도원은 어류를 함정장치인 어포부로 유도하는 구실을 하는 것이었다.
도원의 길이는 긴 것은 150칸, 즉 근 300m에 이르는 것이 있었다. 수원은 보통 좌우 양쪽에 설치되었으나 지형에 따라 한쪽이 없는 것도 있었다. 이를 설치하는 곳의 수심은 만조 때 어포부의 상단이 1∼2척 가량도 노출되는 정도의 깊이였다.
방렴의 일종으로 건방렴(乾防簾)이라는 것도 있었다. 이는 남해안에서 학꽁치·전어·새우, 기타 잡어 어획용으로 설치한 것이었다. 중앙의 도원이 없었고 만안이나 간석지에 설치, 간조 때 어류가 들어오는 것을 잡았다. 수원은 발 대신에 가지가 붙은 대나뭇가지를 촘촘히 세운 것도 있었다. 이 건방렴은 어구·어법이 서해안의 어전과 다를 바가 없었다.
<<참고문헌>>均役事目
<<참고문헌>>韓國水産誌 1(農商工部, 1908)
방령(方領)
영문표기 : bangnyeong / pangnyŏng / provincial governor
백제시대의 지방장관직
백제시대의 지방장관직. 지방행정조직인 방(方)의 행정 및 군사최고책임자였다. 백제의 지방지배는 한성시대(漢城時代) 이래 시행되어온 담로제(檐魯制)가 웅진시대(熊津時代) 후기에 와서 점차 오방제(五方制)의 형태로 바뀌게 되었다.
그리하여 사비천도(泗沘遷都) 후에는 전국을 크게 다섯 구역으로 나누어 통치하는 정연한 형태의 지방지배방식인 오방제가 정착되었다. 오방에는 각기 10개 내지는 6, 7개의 군이 소속되어 있었다. 그리고 각 방에는 700∼1,200인의 병력이 배치되었는데, 방의 장관인 방령은 달솔(達率)의 관등을 가진 자로 임명되었다.
그리고 방령은 지방통치의 행정적 책임자인 동시에 군사적 지휘자로서의 구실도 함께 하였다. 방령을 보좌하는 관직으로는 방좌(方佐)가 있었다. 방령에 관해서는 554년에 동방령(東方領)인 물부막가무련(物部莫哥武連)이 동방 소속의 군사를 이끌고 함산성(函山城 : 지금의 충청북도 옥천)을 공격한 ≪일본서기≫의 기록과, 660년 7월에 의자왕이 태자 및 웅진방령의 군사와 함께 항복했다는 ≪삼국사기≫의 기록이 단편적으로 남아 있다.
5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방 고사성(古沙城 : 지금의 전라북도 고부), 동방 득안성(得安城 : 지금의 충청남도 은진), 남방 구지하성(久知下城, 또는 卞城 : 지금의 전라남도 구례·장성?), 서방 도선성(刀先城, 일명 九光城 : 위치 미상), 북방 웅진성(熊津城 : 지금의 충청남도 공주)이다.
<<참고문헌>>三國史記
<<참고문헌>>周書
<<참고문헌>>翰苑
<<참고문헌>>隋書
<<참고문헌>>舊唐書
<<참고문헌>>新唐書
<<참고문헌>>日本書紀
<<참고문헌>>貴族國家의 政治와 社會(李基東, 韓國史講座Ⅰ-古代篇-, 一潮閣, 1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