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15년 7월에 동업자인 B씨가 자기가 인수받게 되었다면서 계약서를 새로 써달라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계약기간은 그대로두고 계약자만 B씨로 수정해서 계약서를 다시 써줬습니다.(이때 기존 임차인 A씨한테 연락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저희가 연락한것도 없구요)
5.2015년10월경 용도변경 요청이 있어서 상가로 용도변경해 주었습니다.(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상가로 용도변경 해준다거나 그런 특약은 없고 일반특약사항만 있습니다.)
6.그후 상가로 계속 사용중이던중 세입자와 마찰이 생겨 저희는 월세 연체사실을 들어 계약연장을 해주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2016년10월27일)일에 세입자를 내보내고 싶습니다. 아직 내용증명을 보내진 않았습니다.
위 진행 사항 중에서 문제가 될 만한게 있을까요?
1.맨처음 계약서 작성은 A씨와 했지만 나중에 동업자인 B씨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 했지만 계약기간은 동일한 상태에서 A씨의 연체사실도 B씨가 승계되어 해당되나요?
2.세입자는 처음 주택임대차로 계약했지만 임대인이 상가로 쓴다는 내용을 알고 있으므로 용도변경 시점부터 모든게 다시 시작된다고 합니다.(연체사실이나,상가임대차 보호법으로 5년간 보호받는 시점),현재 세입자는 계약연장을 원합니다.만약 용도변경 시점부터면 월세연체 사실도 저희쪽에서 주장할수 없는 건가요?
3.위에 내용중 월세연체가 몇기 연체가 되있는건가요?
4.세입자 주장대로 5년동안 사용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저희가 2년임대차 계약서를 증거로 임대차 말료시점에 계약연장불가를 통보하고 내보낼수 있을까요?
5.다른데 알아보니 임대차계약으로 기간만료로 건물명도소송을 하면 될거라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상 중간에 상가로 용도변경을 해주고 상가임대차계약으로 바뀐다는 특약사항(부관)이 없어서 유리하다고 합니다.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