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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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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통학 버스 임차비용 지급할수 있는지
비리탈출 추천 0 조회 80 20.01.15 14:45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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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1.15 18:55

    첫댓글 입대의 의결과 주민 과반 찬성 동의를 받았다면 몰라도 아주 잘못된 결정입니다.
    얼마 안되고 N분 하면 세대당 분담이 얼마 안되는 사항이니 주민이 이해할거라고 생각한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 된겁니다.일부 주민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사항인데 그 쪽 대표님들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는 말을 들어본적이 없는것 같네요
    이런식이라면 관리비도,냉난방비도,제반 수선비등도 평수에,사용량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부담해야 함이 맞는논리가 아닌가요?
    입대의가 만능이 아닙니다. 부당한 의결이나 주민 동의 없이 주민부담이 되는 의결을 하면 입대의에서 찬성의결한 대표는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 20.01.16 07:33

    vine님 답글처럼 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 부모가 내는것이 맞습니다 만일 어느단체에서 여행을 가려고 하니 관광버스를 빌려 달라고 한다면 빌려 주실건가요 당연히 사용자가 부담을 하는것이 타당합니다 정 부담을 하겠다면 의결한 대표들 개인 돈으로 내라고 하세요.

  • 20.01.18 02:02

    아마도 뭔가 잘못생각하신 듯 그런 비용은 아파트관리비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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