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0월에 일본회사와 프리랜서 계약을하고 기술인문비자를 1년를 받아서 일했었습니다.
프리랜서였기 때문에 원천징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올해 5월에 주식회사로 법인을 설립하고 7월에 프리랜서로 근무중이던 회사와 계약서를 다시 썼습니다.
원래 프리랜서 였기 때문에 개인 대 회사로 계약을 햇엇었는데, 이번에 제가 설립한 회사로 회사 대 회사로 계약을 작성하엿습니다.
하던 업무는 그대로이고, 회사와의 계약의 형태만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곧 기술인문비자가 끝나가기 때문에 이번에 경영관리비자로 변경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경영관리비자로 신청할때 이전 재류상황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한다고 들었습니다만, 계약의 형태가 바뀌었을 뿐이고 같은 일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입국관리국에 퇴직신고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소속기간 변경이나 소속기관 변경 신고를 하는게 맞을까요?
바쁘신 와중에 죄송합니다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유이바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드시 퇴직신고( 契約機関との契約が終了した場合の届出 )를 하셔야 합니다.
所属(契約)機関に関する届出(高度専門職1号イ又はロ、高度専門職2号(イ又はロ)、研究、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介護、興行、技能、特定技能) | 出入国在留管理庁 (moj.go.jp)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