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 대표 이준석이가 당원권 정지 처벌을 받은 후 국힘당은 비대위 체제로 나가면서 주호영이가 비대위위원장을 맡았다. . 그런데 웃기는 것은 당의 징계를 받은 이준석이 무슨 가처분 신청을 하여 승리함으로서 국힘당 비대위는 무효로 되고 주호영이는 닭 쫓던 개신세가 되고 말았다. . 나도 노동당 생활을 30여 년간 해봤고 세상의 많은 당들을 보았지만 대한민국의 여당이라는 국힘당 같은 똥 당은 보다보다 처음 본다. . 아니 여당이라는 것이 얼마나 한심하면 징계받은 당원이 어떻게 당을 완전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으며 자기네가 징계를 준 당원에게 질질 끌려 다니다 못해 개망신당하고 해산위기에 까지 놓일 정도란 말인가? . 그리고 또 국힘당이 얼마나 한심하면 당을 지킬만한 변호사 한명도 내세우지 못할 정도로 무맥하고 무능한 당이란 말인가? . 결론은 대한민국의 여당 국민의 힘 당은 더러운 구더기 같은 국개들만 우글거리는 똥통당이라는 증거다. . 국힘당이 조금이라도 온전한 당이라면 징계 받은 당원이 감히 당을 상대로 그 어떤 행위도 못했을 것이며 아무리 사법기관이라 해도 개인의 편을 들어서 일개 국가의 여당을 이렇게 쑥대밭으로 만들 수는 없었다. . 또 설마 사법기관이 이준석의 손을 들어 주었다고 해도 국힘당 지도부가 온전한 인간들이라면 그 즉시에 당권을 발동하여 징계기간에 당을 우롱하고 다닌 이준석을 완전히 출당시켜서 매장시켜 버렸어야 했다. . 다시 말하지만 일국의 여당이란 것이 어떻게 당원 권을 정지당한 철부지에게 휘둘리다 못해 이렇게도 처참하게 무너질 수가 있단 말인가? . 저런 정치 쓰레기들을 믿고 따르는 국힘당의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참으로 개, 돼지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답답한 인간들이다. . 저런 쓰레기들이 모여서 무슨 국가사업을 바로 하겠는가? 그냥 눈치만 보면서 매일, 매순간 자기 배때기들이나 불리다가 그만둘 정치 쓰리기들이 모인 국힘당은 이참에 해산이 정답이다. .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정치를 끝장내야할 때가 되었다. . 자기 당에서 나온 대통령을 물어죽이고 정권과 당까지 팔아먹은 역적들이 모인 국힘당이 천벌을 받는 것은 인과응보다. ....................... 2022.08.27 < 탈북인 김태산 페이스북에서 펌 >
[정재학 칼럼] 판사 성향에 따라 국가도 달라지는가
필자(筆者)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반드시 무엇보다 먼저 할 일이 사법부의 수복(修復)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저쪽 딴세상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는 사법부를 우리 대한민국 세상으로 수복(修復)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법은 우리 사회와 삶의 최종 결론이다. 어떤 갈등이 있거나 혼란이 있을 때, 법의 판결은 혼란과 갈등의 해소를 통하여 질서를 바로잡아 준다. 그것이 정의이므로, 우리는 법의 결론에 수긍하고 믿고 의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론은 평등하며 한결같아야 한다. 과거 모든 관리의 책무는 백성들의 갈등을 해결해 주는 판결이 주된 임무였다. 유능한 관리는 제대로 된 판결을 할 줄 아는 관리였다. 그런 관리를 사모하여 우리는 청백리나 암행어사 설화문학을 만들어 읽고 받들며 살아왔다.
그리하여 법은 예(禮)이자 윤리(倫理)이며, 정의(正義)였다. 법은 우리 사회의 정체성과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기준이며 잣대였다. 말이 없어도 인정하는 불문율(不文律)이란 바로 그런 것이었다. 훗날 문자가 만들어지고, 보다 많은 사람을 효율적으로 가르치기 위해 성문으로 기록되었을 뿐, 법은 오래된 관행 속에서 전통과 문화로 발효(醱酵)되어 오늘에 이르른 것이다.
법은 상식으로 발전한다. '도둑질하지 않는 것은 상식이다. 남을 괴롭히지 않는 것도 상식이다. 부모에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는 것도 상식이다.' 이렇게 법이 국민의 공감대에 오래도록 자리잡으면, 맑고 투명한 상식(常識)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상식은 법의 가장 높은 최우선 순위에 있는 예(禮)이다. 그러므로 상식 밖의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법은 상식 안에서 존재하는 절대의 가치다.
'튀는 판결'은 상식을 벗어나는 판결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그것은 결국 도태(淘汰)라는 처벌을 받았다.
최근 황정수라는 판사가 내린 판결에 우리 사회가 들끓고 있다. 정당이 자체적으로 내린 결정에 일개 민법 전문 판사가 뛰어든 것이다. 정당이 위기나 아니냐는 판단은 법이 끼어들 성질의 것이 아니다. 매우 주관적인 상황 속에 판사가 끼어든 것이다.
황정수 판사는 법이라는 상식을 들고 나선 것이 아니라 좌파성향이라는 이념적 잣대를 들고 나섰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성상납 사건으로 추악해진 패륜아 이준석의 손을 들어줬다.
그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은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그동안 사법계의 좌익성향의 인물들이 저질러온 판결은, 지난날 우리법연구회의 족적(足跡) 속에서 여실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들은 '튀는 판결'을 주로 했던 사법계의 이단아들이었다. 한마디로 상식 밖의 판결을 했던 인물들이었다.
국방의 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에 속한다. 의무는 누구나 져야하는 국민된 자의 도리요, 상식이다.
그러나 우리법연구화 좌익판사들은 국방의무를 거부하는 여호아증인 교도들의 병역기피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 결과 여호아증인은 병역기피를 해도 괜찮다는, 상식 밖의 일이 벌어지고, 우리 사회는 군대 가는 사람만 무능한 병신이 되었다.
이것만이 아니다. 결론을 내놓고 거기에 논리를 짜맞추는 '기교사법'도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전유물이었다. '형용모순'도 법의 양심을 훼손하는 더러운 짓이었다. 죄는 있으나 죄가 없다는 식의 판결이 그것이다.
국힘당이 당대표 이준석을 내쫓은 가장 중요한 논리적 근거는 성을 상납 받은 도덕성 결여였다. 그러나 이준석은 이 사실을 부정하고 저항하며, 당 자체를 흔들고 있었다. 여기에 위기를 느낀 국힘당은 이준석에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처벌을 내렸고, 곧 지지율 추락으로 인해 비대위체제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황정수 판사는 이 비대위 체제를 부정하고 이준석의 편을 들고 나선 것이다. 그것은 황정수가 성상납을 용인한 것과 다름이 없는 일이다.
지금 황정수 사태는 우리 사법계의 현주소를 잘 말해 준다. 판사에 따라 법의 판결이 달라진다는 것. 법의 판결이 달라지면, 우리는 강제된 판결을 받들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판사가 내리는 법의 판결에 따라 국가도 바꾸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드디어 상식(常識)이 달라지고, 우리는 혼란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다.
따라서 황정수 사태를 통해서 무엇보다 사법부를 먼저 수복(修復)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본다.
현 대법원장 김명수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이 김명수가 우리법연구회 좌익들을 끌어들여 황정수 같은 자를 또 어디에다 심어놨는지, 그걸 밝혀 색출해야 한다. 이는 상식(常識)의 복원(復元)이다. 법의 회생(回生)이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부활(復活)이다.
황정수 그 자가 구례 출신의 전라도 판사라는사실도 문제가 된다. 지금 이런 좌익성향의 판결을 내린 전라도 출신 판사가 어디 한둘인가. 국가반역의 죄도, 죄가 있으나 죄가 없다는 형용모순이나 기교사법에 의해 풀어준 예가 어디 한둘인가.
나도 전라도 사람이다. 그러나 나는 전라도 사람이기 전에 대한민국 사람이다. 나는 대한민국을 위해 충성을 다하며 살고 있다. 그런 나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없는 삶이라 자부하며 오늘을 살고 있다.
그러나 너 황정수는 전라도 판사라서 그러는가 ! 2022. 8. 27. 전라도에서 시인 정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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