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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의 모든 것
 
 
 
카페 게시글
Q&A 게시판 농림지역내 농업진흥지역밖 잡종지에는 개발행위없이 가능하나요?
태양광이 궁금해 추천 0 조회 975 17.11.29 15:16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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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11.29 23:03

    첫댓글 쓰신대로라면 전기사업허가 발급에 제한이 없는 한 개발행위 없이 진행 가능하리라 예상됩니다.. 건축물 없이 하실거라면요..
    다만 허가 접수시 유관부서와 사전 협의 정도는 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 17.11.30 01:11

    개발행위으로하지않는 조건으로 가시려면
    경미한행위기준으로 가셔야합니다
    우선비도시지역은 150평방미터에 모듈의 수평투영면적이 다 들어가면 경미한행위로 하지않습니다
    하지만 600평은 약100k이상 계획이시면
    개발행위 대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리해도
    대지에 개발행위없이는 30k이상은 힘들더라구요
    개발행위없이가시려면
    잘계획잡아보세요

    심의없이 개발행위만하면 되기에
    비용도 않이 저렴하고 간단합니다

    100k농지 개발행위 약350
    100k대지 개발행위 약200만원

    심의만없으면 편합니다
    대부분 심의에서 문제입니다

    하지만 시도조례 개발행위를 피하셔야 한다면
    잘계획하시기 바랍니다

  • 17.11.30 01:18

    그리고 발전허가는 개인이 가능하고
    지자체에서 안내받을수있으나
    도면으로하실수있는 직군이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사는 전기공사업면허가 있는 업체에서 공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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