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기초학력 협력강사 모집 공고문
1. 모집내용
모집분야 | 모집 인원 | 근무 장소 | 근무 내용 | 주요 자격 요건 |
기초학력 협력강사 | 1 | 서울백운 초등학교 | ㅇ정규수업 시간(1~6학년 국,영,수 중) 담임교사와 협력수업 또는 보조수업(수업보조) * 세부내용은 담임교사와 협의 결정 ㅇ협력수업 등에 필요한 교사와 협의회, 협력강사 활동일지 작성 등 ㅇ원격수업시 학교에 등교한 학생을 대상으로 원격학습 도움 활동, 대면지도, 학습지원대상학생 대면·비대면 학습 지원 등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교원자격증 소지자 또는 초중등교육법상 ‘강사’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교원양성 대학 3학년 이상, 교육대학원 교원양성과정 이수 중인 학생 포함 ◦교원자격증 소지자 우대 (초등, 유치원, 중등 자격순 우선) |
2. 근무조건
가. 신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 2항 및 「근로기준법」 제 2조 제 ①항 제 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후 고용관계 소멸
- 초중등교육법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제 ①항에 따른 “강사”
- 초1, 2 기초학력 협력강사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시책) 제 ③호에 따라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자리 사업의 일환임
나. 채용기간: 2024년 3~12월
다. 보수: 시간당 25,000원(세금 및 본인부담 보험료 제외 전 기준)
※ 보수 지급 시 고용보험료 개인 부담금을 공제함(건강보험 및 연금보험 미적용)
라. 근무시간: 정규 수업시간(09:00~15:00) 내에서 주 15시간 미만
※ 근무 요일, 구체적인 근무시간은 추후 협의
마. 주요업무
- 정규수업 시간(1~6학년 국,영,수 중) 담임교사와 협력수업 또는 보조수업(수업보조)
※ 세부내용은 담임교사와 협의 결정(협력강사 단독 수업 불가)
- 협력수업 등에 필요한 교사와 협의회, 협력강사 활동일지 작성 등
- 원격수업시 학교에 등교한 학생을 대상으로 대면 원격학습 도움 활동, 학습지원대상학생 대면·비대면 학습 지원 등
바. 복무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름
사. 근무 관련 유의사항
- 본교에 근무하는 협력강사는 본교, 타학교 등의 고용관계를 합산하여 주당 총 15시간을 초과하여 겸직·겸업 등을 할 수 없음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응시연령) 제한 없음
나. (응시자격)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교원 자격증 소지자 및 초․중등교육법상‘강사’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교원양성 대학 3학년 이상, 교육대학원 교원양성과정 이수 중인 학생 포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2 : ‘강사’ 자격 기준】 1. 대학(유치원의 경우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 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을 전공한 자 2.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자로서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
다. (우대사항)
- 교원자격소지자로서 초등, 유치원, 중등 자격(과목 무관) 소지자 순으로 우대
- 퇴직교원 및 교사임용 대기자, 교원양성기관 재학생(대학 3학년 이상)
- 학습부진전담강사, 방과후학교 강사 유경험자
라. (연수 이수)
-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협력 연수기관에서 제공하는 기초학력 협력강사 지원자 사전 소양 교육을 이수해야 함(계약서 작성일 이전까지 교육 이수 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합격자 대상 추후 안내)
4.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24.1. 24.(수) 15:00 ~ 2024. 1. 30.(화) 13:00 <토, 일요일 제외, 5일>
나. 접 수 처 : 이메일로만 접수
다. 접수방법 : 학교 공용 이메일 (baegunes@sen.go.kr) 접수
5. 심사방법
가. 1차 심사(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4. 1. 31.(수) 15:00 이후(개별 통보)
나. 2차 심사(면접) : 2024. 2. 1.(목) 15:00 본교 교무실 옆 소회의실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다. 최종합격자 : 2024. 2. 2.(금) 15:00 이후(개별 통보)
6. 제출서류
가. 원서 접수 시 제출서류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나. 합격자 제출서류(합격자만 제출)
○ 주민등록등본 1부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1부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 행정정보이용 동의서 1부
○ 통장사본 1부
○ 기타 응시원서 기재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최종학력증명서 1부(대학원졸업의 경우 대학원졸업증명서 동봉)
- 자격증 또는 자격인정조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제출기간 2024. 3. 15. 내 미제출 시 본교 근무 포기로 간주하고 차순위자 채용할 수 있음
7.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주요 사실의 누락,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증빙할 수 없을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초등 협력강사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사. 합격자 통지 및 채용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경력 검증, 범죄전력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 채용 후에도 근무상황, 복무 태도가 불성실할 경우 중도 계약해지 할 수 있습니다.
자.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날 이후 14일부터 60일까지 반환을 청구(전자우편 제출 서류는 제외)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반환 청구하지 않는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8. 기타
○ 문의 : 02-993-5727(백운초 교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