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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의 공문은 대국민공개가 대부분이다.
| “떳다 떳다 비행기~ 날아라 날아라~”하는 동요가 있다. 이제 이 동요가 대전지역에서는 “떳 다 떳다 김성연 ~ 날아라 날아라~”로 바뀌고 있다. 그만큼 김성연(55)대전소방본부장이 뜨고 있다는 것.
김성연 본부장은 작년 11월16일자로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장에서 제11대 대전소방본부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당시 취임소감으로 "안전명품도시 대전이 전국에서 가장 효율적이면서 감동적이 되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한 안전서비스를 펼침으로써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겠다"는 소감을 밝힌 바 있다.
그래서일까? 취임이후 소방서장급 간부가 계장급 간부와 의용소방대장이 보는 앞에서 “주먹잡이 뒤집기를 했다”는 말이 돌더니, 산업계장 출신 복제전문가(?)답게 규정에도 없는 ‘기모훈련복’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공직기강확립명분으로 출근하는 119대원들에게 음주측정기를 들이대 인권침해논란으로 대전소방을 전국에 데뷔시켰다. 또 최근에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침해논란을 부르는 문구(지시)에 의한 보복인사(?)로 대전을 다시 띄웠다.
그럼에도 대전시민 안전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동굴형 대전아쿠아월드에 비상구를 뚫는다든가 뚫었다 또는 뚫도록 조치했다.”는 이야기는 없다. 대전 아쿠아월드에는 형식적으로 비상구는 시설돼 있지만, 실질적인 비상구는 시설돼 있지 않아 사고발생시 커다란 재난이 예상된다. 현재 대전아쿠아월드는 내부공사 등으로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개장될 예정이다. 김본부장이 말이 앞서던가, 문제를 모르든가, 돈키호테기질을 가졌든가, 대전지역 소방최고 책임자로서의 자질이 의심된다.
이런 중에 김성연 대전소방본부장을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한 본 기자를 “고소했다”고 한다. ‘공문서공표공모’혐의와 ‘명예훼손’혐의라고 한다. 기자는 지난 4월4일자 “자칭 행정의 달인들이 한다는 짓이”제하의 기사에서 음주측정행위를 비판했고 5월10일자 막가는 대전소방 “니들이 해보자는 거야?”제하의 기사에서 인권위에 제3자 제보된 음주측정행위에 대한 대전소방본부의 입장을 비판했다. 또 5월31일자 “대전소방본부 왜 이러는 거야” 6월3일자 “염홍철 대전시장이 나서 해결하라”제하의 기사에서 ‘자살한 여성소방관 술자리 강요논란’사건을 비판했다. 그리고 7월19일자 “말(言)을 부른 대전소방의 보복(?)인사”제하의 기사에서 안전 등을 도외시한 대폭적인 인사를 비판했다.
물론 기자는 상기 기사작성 전 제보자로부터 제보와 공문서 등을 기반으로 기사를 작성했다. 결국 상기 기사작성근거로 사용한 공문서를 공표했고 이를 제보자와 공모했다는 주장이 고소의 한축이다. 그러나 이는 어불성설이다. 요즘의 공문서는 대부분이 국민(시민)에게 공개하게 돼 있다. 공개행정, 투명행정을 추구한 결과다. 국민에게 공개 못할 정도의 비밀공문서는 대외비 등 비밀등급에 의해 관리되게 돼 있다. 고소가 성립되려면 동 공문서가 대외비 등 비밀등급공문서인지? 왜 이런 비밀공문서가 유출됐는지 비밀취급서류를 관리하는 과정공개와 유출을 방지 못한 스스로를 탓해야 한다. 또 하나 언급한다면 설사 이 모든 기자의 주장이 틀리더라도 기자는 제보자를 밝힐 필요가 없다. 취재원보호차원이다. 이를 알면서 기자를 고소했다는 것은 기자를 비롯한 공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언론에 고소 등 조사에 시간 을 빼앗아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명예훼손혐의도 마찬가지다. ‘대법원 2012.11.15선고 2011다86782판결’판례에 의하면 “어떤 사실을 기초로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계되고 그 목적이 공익을 도모하기위한 것일 때에는 그와 같은 의견 또는 논평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서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서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표현행위를 한 사람이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돼 있다.
또 “언론 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할 때에는 당해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설사 상기 기사내용이 조금은 “과장됐다”고 하더라도 김성연 대전소방본부장은 대전지역소방을 대표하는 공인, 즉 공적존재임을 감안할 때 이 또한 위법성조각사유임을 알아야 한다. 잘난(?)김성연 본부장은 또 함정을 팠다. 기자는 당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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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김성연' 참 질긴 자일세.
이래서 얻고 싶은 게 뭐일까.
이게 다 조직발전과 구성원들의 처우를 위한 길이라고 할까.
우리가 볼 때는 김성연 출세를 위한 불쌍한 행동같은데. 본인만 모르는 ㅂㅂ
됐어여,,,하윤이 돈으로 사먹어여,,,
너도 퇴직할때 되면 다 알것이다...현직에 있을때 많이 뛰어 놀아라..그런게 다..진급에 눈먼 놈들이 하는 형태다
때가 되면 다 부질없다는걸 알게 될것이다.
예전에 목욕탕에서 간부님을 봤어요. 근데 물건(?)은 형편없던데,,,ㅎㅎ
그것이 알고싶다에 제보해서 봐야지 ㅋㅋㅋ
진짜 한심하다....... 대전시민들이 불쌍하구먼.. 저런 간부가 하는 정책이 뻔하지..........
정말 왜 이럴까요
대전에서는지금 장유유서가 없습니다. 본부장 마음대로 소방서. 안전센터. 인사다하고 마음에 안들면. 팀장도. 한참. 후배들에게 내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본부장 서장과장 계장들도 본부장이 일 못 하면. 본부장 내 놓으야 대는거 아닌가요 왜 위이하만 그렇게 합니까 경 이상만 소방관이고 그하는. 니들.하인이냐 우리가 있기에 밥먹고 사는거. 아닙니까. 간부후보생 그리고 경이상 이사람들 공기호흡기도 못 씁니다 어떻게 잘보여 본부올라가 진급할려고. 환장한 사람들입니다 서장 과장들 벨도 없습니까 소신껏 일하세요
챙피하지도 않으세요
오른말씀....
'공문서공표공모’혐의와 ‘명예훼손’ 이 성립되는지 아닌지
공정한 법의 심판을 기다려 봅시다.
..3.0님은 내근을 보아 왔으므로 주체측 행위에 대해 판단에 잘알고있을 것이 아닌가요 ? 그들도 법률자문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 님생각은 ?
한번 해보자 이거네
정말로 막가고 있네요.
적극 대응해서 속이 후련하게 처리해주이소.
점잖게 행동하다 갈것이지
왜이리 대전소방 시끄럽노
대전소방의 주인은 시민이라꼬
당신들 왜이리 불안하게 행정을 펼치는지 그 피해는 시민이 입는다 아입니까?
제발 조용해라..
더큰 화근이 닥치면 어찌할꼬............
국회 청원활동 못하도록 인사의 고유권으로 포장하여 단행한 보복성이 농후한 대전소방인사
잔머리들의 대가
당신들 앞으로 인사권을 남용하면 정말 한방 맞을 것입니다.
이자들아 시대의 변화를 읽고 정신차리거라.
하위직 억압하다 코다칠까 염려하라.
조용히 있다 떠나거라.
잘난척 하지말고
계급의힘 화무는 십일홍이라
아무것도 아닐세
계급에 미쳐살면 인생의 참된 가치를 알지 못하네...........
나이도 어리자가 왜그리 욕심이 많노.
인생선배의 이야기 귀담아 듣고 조용히 있다 떠나길 바랍니다.
하위직들이 열심히 봉사하여 당신들 귀한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아로새기기 바랍니다.
기자는 공익성을 위해 취재원을 보호받아야 한다.
화무십일홍이라는 속담이 진짜로 맞는 말이거늘...
흥미진진하겠네요
dj소방본부가 본부장 사유기관인가? 떡주무르듯 맘대로 해쳐드실려구? 시민과 직원들을 제발 먼저 생각하소~~~!!
무더운날 소나기 같은 시원한 뉴스를 기다려봅니다
기가막히네요 기자를 고소를 무슨ㄴ짝으로. 했나 모르겠네요. 싸위 이겨. 제발 대전 직원들의 소원인 본부장직을 물러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소방관들 지금 본부생긴 이래로 제일 힘들다고 아우성이 대단합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요즘 기자들도 기사 잘못쓰면 바로 고소,고발 당합니다.
기자들도 법령 연찬 필수...
인권침해, 인사권남용, 음주측정 등 몹쓸짓 한사람이 무슨 면목으로 고소를 .. 봉부장 자격이 있나요? 어서 물러나 대전의 평화가 오길 기대합니다
모든직원들이 싫어하는데.. 그걸 모르니..
기자님 피복관련하여 9시뉴스에 나오게 해주세요
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제는 그 끝이 보이는군요
d본부장. 발악을 하는군요 욕을 많이 얻어먹어서. 오래는 살것네요. 제발 직원들 그만줌 힘들게 하고. 집에서 편히 쉬었으면합니다 쉬라는 뜻은 그만두라고 하는거요 소방에서 는 있어서는 안될 사람이라는 뜻이죠 모든직윈들의 바램이죠 아니면 직원들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좀 정치권 이런 큰물에서. 노시오 챙피하지도. 않습니까 뭐가 대단하다고
그래요. 정신차리세요
디본부 자꾸 말나오지 않게 하라네요
잘하면 디본부 잘한다고 칭찬할텐데 잘못하니까 뒤가 구리지 냄새가 나요
잘해봐라 전소연에 잘한다고 직원들이 칭찬이 자자하리라
그러면 청장까지도 할 수 잇지 않을까요?
그 놈의 욕심은
욕심이 화근이여
화근 불이라고요 ㅋㅋㅋㅋ
진짜 오래 살것이요
배도 부르고
귀도 가렵고 ㅋㅋㅋ
어두운 밤이 싫고 왜냐면 ㅋㅋㅋ
정말로 오래살것네
0칠할 때 까장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