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김경호 (페이스북, 4시간 전)
[칼럼] 정의의 유통기한 - 조진웅 배우의 과거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과거
우리는 지금 '무엇이 중한지'를 망각한 시대에 살고 있다. 최근 배우 조진웅의 잊혀진 과거사가 뜬금없이 언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 훌륭한 연기로 대중의 사랑을 받는 배우의,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은 철없던 시절의 일화가 대체 우리 사회에 어떤 공익적 가치를 지니는가? 이는 전형적인 '메신저 흠집 내기'이자, 대중의 관음증을 자극해 본질을 흐리는 저열한 소음일 뿐이다.
진정으로 우리가 파헤치고 기억해야 할 과거는 따로 있다. 바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 조희대 대법원장의 젊은 날이다.
1989년, '인노회' 사건을 기억해야 한다. 당시 백영엽 판사가 "이적단체가 아닌 노동운동 단체"라며 기각했던 구속영장을, 검찰은 소위 'TK(대구·경북) 출신'인 조희대 판사가 당직이던 날 다시 청구했고, 그는 기다렸다는 듯 5명에게 영장을 발부했다. 그 서명 하나로 누군가의 삶은 쇠창살 뒤에 갇혔고, '빨갱이'라는 낙인이 찍혔다. 그리고 2024년 3월, 그들은 35년 만에야 재심을 통해 완전한 무죄를 확정받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 영장 발부는 단순한 법리적 판단이었는가, 아니면 당시 정권의 입맛에 맞춘 '코드 사법'의 결과물이었는가? 3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들 앞에서, 그 판결은 단순한 '과거의 실수'로 치부될 수 없다. 이는 사법 폭력이자, 한 인간의 존엄을 짓밟은 국가 권력의 오남용이었다.
언론에 묻는다. 잘 살고 있는 배우의 과거를 들추는 그 집요함으로, 왜 사법부 수뇌부의 과거 판결은 검증하지 않는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과거에 어떤 판결로 시민의 삶을 재단했는지 묻고 또 물어야 한다. 판사의 과거 판결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그가 가진 법 철학의 궤적이며 앞으로 내릴 판결의 예고편이기 때문이다.
예측 가능한 사법 시스템만이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권력에 순응하여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했던 판사가 사법부의 정점에 서 있다면, 국민은 그 법원을 신뢰할 수 없다. 기계적인 법 적용 뒤에 숨어 시대의 아픔을 외면했던 자들에게, 지금이라도 "그때 왜 그랬느냐"고 묻는 것이 언론의 의무다.
배우의 과거는 가십이지만, 대법원장의 과거는 역사다. 35년 만에 밝혀진 무죄 앞에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그 '날치기 영장'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것이 정의다.
2025. 12. 6.
김경호 변호사 씀
K / 2025.12.7
첫댓글 조희대와지귀연은 정말공정하지못한
사법부의 극우보수 쓰레기지요
그럼에도 법치라는미명아래 오히려
법을파괴하고있지요
이재명정부여당에 사법개혁의 큰암덩어리
같은 존재지요
헌법소원을 운운하면서 법치파괴를
하고있지요
현실은 조요토미 같은 자가 부와 출세를 거머쥐니 쓸쓸함만
조진웅을 응원합니다.
죄명이는 법대로 햐
어느누가 말했던가
대통령도 죄있으면
잡아다 조사하라
지금은 ?
당연히 대통령도 잡아다 조사해야지요
윤석열이처럼
그러나 이재명도 대장동사건 5년임기
끝나고 사법부의 책임을묻겠지요
너무억울하다 생각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