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잿값·인건비 등 고물가 영향 건축비 계약 때보다 60% 올려 잡고 시공사·조합 합의 못해 계약해지도 지자체 "당사자 간 문제" 대책 손놔 22일 수원특례시 권선구 한 공사장에 ‘무리한 시공비 인상 반대’라고 적은 펼침막이 걸렸다. 전광현 기자 jkh16@kihoilbo.co.kr 경기도내 곳곳에서 주택 재건축·재개발 추진 조합과 업체가 갈등을 빚는다. 원자잿값과 인건비 따위 물가가 오르면서 덩달아 공사비도 올랐지만 양쪽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다. 22일 기호일보 취재 결과, 도내에선 현재 재건축 266곳, 재개발 134곳을 합쳐 400곳에서 재건축·재개발을 추진 중이다.이 가운데 착공 단계에 들어간 곳은 재건축 15곳, 재개발 24곳이다. 나머지는 추진위원회나 조합 설립, 예정구역 지정 같은 절차를 밟는다. 지역별로는 재건축은 안산이 5곳으로 가장 많고 안양·광명 각 2곳, 수원·평택·동두천·고양·구리·파주 각 1곳이다. 재개발은 안양이 7곳으로 가장 많다. 그 다음으로 수원 5곳, 의정부·의왕 각 3곳, 성남 2곳, 용인·부천·파주·하남 각 1곳 순이다. 착공한 사업구역도 공사 진행이 원활하지 않다.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상승분 반영을 놓고 조합과 시공사 간 이견 때문이다. 수원시 권선113-6구역 재개발사업은 권선구 세류동 817의 72 일대 12만6천336㎡에 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2020년 11월 착공했다. 당초 3.3㎡에 423만 원이던 시공단가를 지난해 7월 538만 원으로 올렸다. 물가 상승 따위를 고려했다. 하지만 약 7개월 뒤인 올 2월께 시공사 쪽에서 시공비 추가 인상을 요구했다. 3.3㎡에 680만 원으로 26.4% 오른 금액이다. 애초 시공단가와 견주면 60.8% 올랐다. 조합 관계자는 "철거비용 600억 원도 조합이 부담했는데 도급계약에 없는 내용까지 더해 무리한 시공비 인상을 요구한다"며 "물가 상승 따위를 반영해 600만 원을 제안했지만 (시공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시공사 쪽은 "인건비나 원자잿값 상승으로 처음 금액으로는 공사가 어렵다"며 "원만하게 협의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했다. 성남시 산성구역 주택 재개발사업은 시공사와 조합 간 공사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최근 계약을 해지했다. 사업 추진 초기인 2020년 7월 3.3㎡에 공사비 445만 원을 책정했는데, 지난 2월 시공사 쪽이 48.5% 오른 661만 원으로 수정 요청했다. 이에 조합 쪽은 이달 15일 대의원회의를 열어 계약 해지를 의결했다. 새 입찰 공고는 7월 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공사비 상승 따위는 당사자 간 문제로 직접 개입이 어렵다는 태도다. A지자체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사업은 시공사와 조합 간 계약이기에 직접 개입은 어렵다"며 "다만, 당사자 간 원만하게 합의하도록 유도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