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 위법행위 및 제재사례 안내 -①작성계약(허위․가공계약) 금지 위반사례 및 향후 검사․제재 방향 |
□보험 판매시장에서 법인보험대리점(이하 ‘GA’)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GA 검사를 강화*하고 다양한 내부통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건전한 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 노력해 왔습니다.
*초대형 GA 정기검사 도입, 보험회사-자회사형 GA 간 연계검사 정례화, 테마수시검사 확대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 준법감시인협의제 자체점검, 내부통제 워크숍 등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선 영업현장에서는 GA나 소속 설계사의 위법행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보험소비자의 불만을 야기하고 보험산업의 신뢰를 저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그간의 GA 검사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어온 주요 위법사례를 연속기획물(시리즈)로 공유・전파함으로써 위법행위 재발 방지를 도모하고,
◦향후 검사・제재 운영 방향 등도 함께 예고하여 검사・제재의 실효성 및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6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작성계약(허위・가공계약)’입니다.
※ 동 연속기획 보도자료는 빈번하게 적발되어온 주요 위법사례에 대한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자료로 모든 규제사항을 포괄하고 있지 않으며, 관련 법령 개정 등에 따라 해당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업무 수행 시 반드시 관련 법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재 양정기준) 작성계약 모집행위에 대해서는 위법・부당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금전제재(과태료, 「보험업법」 제209조) 및 기관・신분제재(등록취소 등, 「보험업법」 제86조 및 제88조 등)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보험업법」상 작성계약 위반 1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고, 등록취소,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등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작성계약에 대해 부과 가능한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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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GA | GA 소속 임직원 | GA 소속 설계사 |
조치 종류 | 과태료, 등록취소, 업무정지(6개월 이내), 주의・경고 | 주의・경고, 문책요구, 해임권고・직무정지(임원) | 과태료, 등록취소, 업무정지(6개월 이내) |
근거 조항 | 법 제88조제2항제1호 및 제7호, 제97조제1항제6호, 제134조제1항, 제136조제1항, 제209조제5항제7호및제10호 | 법 제97조제1항제6호, 제134조제1항, 제136조제1항 | 법 제86조제2항제1호, 제97조제1항제6호, 제209조제5항제10호 |
□ (최근 제재 실적) 지난 4년간(’20~23년) 작성계약 금지 위반과 관련하여 GA에게는 과태료(총 55.5억원) 및 업무정지(30~60일)가 부과되었으며,
◦소속 임직원 및 설계사에게는 등록취소, 과태료(50~3,500만원), 업무정지(30~180일) 등의 조치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검사에서도 보험업계의 일반적 관행처럼 작성계약이 지속 적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4년간(’20~‘23년) 작성계약 관련 주요 제재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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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기관 제재 | 임직원 제재 | 설계사 제재 |
A사 | 업무정지 60일 과태료 16.6억원 | 문책경고: 4명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1명 주의: 1명 | 등록취소 : 4명 업무정지(30~90일): 16명 과태료(70~3,500만원): 25명 |
B사 | 업무정지 30일 과태료 37.9억원 | 감봉: 2명 문책경고: 1명 주의: 7명 | 등록취소: 4명 업무정지(30~180일): 29명 과태료(50~3,500만원): 25명 |
C사 | 과태료 1억원 | - | 등록취소: 2명 업무정지(30~90일): 8명 과태료(140~3,500만원): 7명 |
주1) ’20~‘23년 보험검사3국(舊보험영업검사실)의 GA 지적사항 중 작성계약 관련 지적사항만 추출 주2) 제재 병과 시 인원수 별도 계산(예: 업무정지 30일&과태료 50만원→업무정지+1명, 과태료+1명) |
’24.7월까지 보험업계 스스로 위법행위를 점검・시정할 수 있도록 자율시정기간*(’24.5~7월)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법사항을 시정(계약 취소 및 부당수익 반환)하고 자체 징계를 실시한 경우 제재감경(예: GA 및 설계사에 대한 과태료 감경 등) 적용
자율시정기간 이후 적발되는 작성계약 혐의에 대해서는 위법행위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엄중 제재할 방침입니다.
①작성계약을 주도・가담한 위법행위자(소속 임직원이나 설계사 등)에 대해서는 설계사 등록취소 등 신분제재와 함께 법상 최고 한도의 금전제재(과태료 등)를 부과하고,
②GA 등이 소속 임직원・설계사의 위법행위를 조장・방조하거나 감독・주의를 소홀히 한 경우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물을 예정입니다.
* 특히, 조직적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등으로 강력히 대응
향후 금융감독원은 작성계약 등 불건전・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검사역량을 보다 집중할 계획입니다.
◦특히, 건전한 보험모집질서와 보험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중대한 시장교란 행위 등에 대해서는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점검함으로써 시장질서를 바로 잡아나갈 예정입니다.
<참고> 자율시정 자진신고 접수
□(개요) 현재 한국보험대리점협회에서 회원사를 대상으로 작성계약(허위・가공계약)에 대한 자율시정 자진신고를 접수 중(~’24.7.31.)
□(신고 대상・내용) ’21.5월 이후* GA의 임원(미등기 포함) 및 영업점의 장 등이 조직적으로 주도하여 모집한 작성계약
* 수수료 반환 등 시정의 용의성, 제재 시 과태료 시효 등을 감안하여 3년 이내 발생건으로 대상을 한정
◦위법 내용(발생 시기, 건수 등), 시정 조치(계약 취소, 부당수익 반환 등), 자체 징계(영업정지, 금전제재 등) 등을 접수
□(접수 방법) 한국보험대리점협회 자율리니언시센터(leniency@iaa.or.kr, 02-6954-0450)에 접수 |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회사명 | 조치요구일 | 위규 내용 |
A사 | ‘20.7.29. | 법인보험대리점 A사의 대표이사 甲은 보험회사 지점장으로부터 추가 판매실적이 필요하니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대표이사인 甲이 직접 주도하여 직원 및 직원의 가족 명의를 빌려 변액연금보험 계약을 허위로 체결하는 등2016.1.29.~2018.12.24. 기간 중 29명의 설계사가 총 936건의 허위・가공계약을 체결하였다.
금융감독원 검사과정에서 동 사실이 적발되었고, A사에게는 과태료 16.6억원과 업무정지 60일, 소속 설계사에게는 등록취소, 과태료(70~3,500만원), 업무정지(30~90일) 등의 조치가 부과되었다. |
B사 | ‘21.7.7. | 법인보험대리점 B사의 대표이사 乙은 지점 조직의 이탈로 인해 매출(수수료 수입)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대표이사인 乙이 직접 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 수수료가 고액인 상품을 중심으로 보험계약을 허위로 체결하는 등 2016.7.6.~2019.6.28. 기간 중 35명의 설계사 등이 총 2,185건의 허위・가공계약을 체결하였다.
금융감독원 검사과정에서 동 사실이 적발되었고, B사에게는 과태료 37.9억원과 업무정지 30일, 소속 설계사에게는 등록취소, 과태료(50~3,500만원), 업무정지(30~180일) 등의 조치가 부과되었다. |
C사 | ‘23.8.28. | 법인보험대리점 C사 소속 설계사 丙 등은 판매실적 부진으로 인해 금전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에 丙 등 설계사 10명은 가족・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 2018.1.12.∼2020.10.30. 기간 중 총 493건의 허위・가공계약을 체결하였다.
금융감독원 검사과정에서 동 사실이 적발되었고, C사에게는 과태료 1억원, 소속 설계사에게는 등록취소, 과태료(140~3,500만원), 업무정지(30~90일) 등의 조치가 부과되었다. |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내 ‘업무자료-검사・제재-제재관련 공시’ 메뉴에서 제재내용 확인 가능
□ 「보험업법」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① (생략)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후략)
제88조(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① (생략)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6. (생략)
7. 해당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5. (생략)
6.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후략)
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치거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보험회사에 대한 주의ㆍ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문책의 요구
2.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이하제135조에서 같다)의 해임권고ㆍ직무정지
4.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제136조(준용) ① 국내사무소ㆍ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에 관하여는 제133조 및 제13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각각 “국내사무소”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본다.
제209조(과태료) ①~⑥ (생략)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6. (생략)
7. 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95조의2ㆍ제96조제1항ㆍ제97조제1항 및 제99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 다만, 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7의2~9. (생략)
10. 제97조제1항을 위반한 자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