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찰청장 주민직선 시급하다
-경찰노조의 길17-
한국자치경찰연구소 소장 문성호
조현오청장은 10월 10일 경찰청장 장관급 격상이 시간문제라며, 청장이 차관급 보수를 받기 때문에 일선 경찰관 처우가 열악하며 사기도 땅에 떨어진 것처럼 억지를 부렸다. 그는 마치 존재하지도 않는 미국 경찰청장이 장관급 아니 그보다 높은 총리급이어서, 미국경찰의 월급이 일반 공무원보다 2배 정도 많은 것처럼 강변하였다.
우선 필자가 경찰전문가로서 과문한 탓인진 몰라도 장관급 “경찰청”과 “경찰청장”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가 있다는 말을 들어보질 못했다. 겨우 일본의 명목상 경찰청장관과 캐나다 연방경찰청장 등을 예로 들지 모르지만, 공안위원회 같은 민주적 통제제도가 구비된 그들 나라의 장관급 경찰청장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미국 경찰은 기본적으로 자치경찰이며, 기껏해야 FBI라는 실무형 연방수사기구가 법무부소속의 한 기관으로 있을 따름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서구 각국을 막론하고 경찰처우를 보장하는 것은 장관급 경찰청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1백여 년 역사를 자랑하는 경찰노조의 강고한 투쟁 덕분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조현오의 경찰청장 장관 격상론이런 이런 초보적인 사실관계조차 애써 무시한 것이다. 만일 그렇게 장관으로 직급을 격상해도 처우가 열악하다면 그러면 총리급, 대통령급, 아니 대통령보다 상위의 경찰청장 직급 신설 등을 주장할 것인가? 일본 경찰청장관도 실상 도쿄 경시청장보다 오히려 위상이 낮으며,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그 어느 나라도 장관급 경찰청장이란 게 아예 없다.
그간 경찰대 출신들은 자신들의 자리 만들기 차원에서 옥상옥인 청문감사관 제도를 만들어 3백여 명에 달하는 경정계급, 파출소를 폐지하고 지구대를 만들어 1천여 명에 육박하는 지구대장 경감계급, 숱한 경찰서와 지방청 신설을 통한 수백 명의 총경 이상 계급등의 티오를 따기 위해 혈안이었다. 조현오청장이 경찰 보수나 연금 등이 일반 공무원보다 오히려 더 열악한 이유가 마치 경찰청장 직급이 장관급 아닌 차관급이기 때문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 역시, 경찰대출신들의 자리 만들기 명분축적용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지적이 많다.
경찰청장 직급이 장관급으로 격상되면 부하 직원들 직급도 한 단계씩 올라가 열악한 처우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걸 보면, 현업부서인 경찰제도가 경찰대출신 자리 만들기를 위해 억지춘향 노릇을 강요당하는 현실이 그저 처참할 따름이다. 전세계적으로 현직경찰 입학을 금지하는 위헌적 경위자동임용 특혜특채 제도 때문에 당장 폐지되어 마땅한 경찰대출신들이 이젠, 자신들 자리 만들기 차원에서 경찰청장 장관 격상론까지 들고 나오는 것을 볼 때, 과거 육사 하나회로 인해 국기가 흔들렸던 것을 떠오르게 한다.
이미 자치경찰전환과 경찰민주화를 이룩한 외국 경찰의 경우, 중앙부처로서 경찰청 기구조차 없다. 우리나라 지방자치 부활 당시 내무부 폐지 요구가 빗발쳤던 것과 같은 이치이다. 자치경찰전환이 되면 경찰청이란 기관은 아예 소멸하거나 자치경찰간 협의조정 역할만 하는 기구로 대폭 축소하면 된다. 영국은 왕실과 총리 등 국가원수 경호조차도 자치경찰이 담당하고 있다. 일본도 맥아더 미국 점령 당시 자치경찰로 전환한 바 있다.
서울시장은 물론 서울시 교육감도 서울시민 직접선거로 뽑는 시대이다. 자치경찰전환이 늦어진 탓에 시민들 인권이 악화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예산을 추가 투입하여 가능한 일선경찰 처우개선도 더 어렵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총대선 국면에서 범사회적으로 자치경찰전환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 경찰노조를 추진하는 측에서도 서울지방경찰청장 주민직선에 대해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있다. 외국처럼 자치경찰전환이 되었을 때 처우개선도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첫댓글 경찰내부에서는 직장협의회를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말은 사실은 아니올시다 라고 말하고 싶내요. 경찰노조가 필요한 이유를 위에 글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