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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강원도 지방직 임용시험
「거주지 제한」관련사항 공지 |
2008.1.1일부터「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2008년도
강원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일반, 소방) 응시자격 중「지역별 선발의 거주지 제한」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007년 11월 1일
□ 거주지 제한관련
◦ 도일괄
- 2008.1.1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등록기준지」가 강원도내로 되어 있는 자
◦ 시∙군 지역제한
- 2008.1.1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등록기준지」가 강원도내로 되어 있는 자로서
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등록기준지」가 해당 시∙군에
되어 있는 자
□ 기타사항
◦ 2008년도 강원도 지방공무원(일반, 소방) 임용시험 시행계획은 2008년
1월중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응시자격 등 시험시행관련 사항
◦ 본 공지사항은 사정에 의거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강원도청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청 총무과 고시훈련팀(033-249-254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카페 게시글
공지사항
강원도 거주지제한 관련사항
아키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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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1.2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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