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발령받은지 얼마 안된 신규입니다^^
몇일전에 업무를 맡았는데 기부체납건이 하나 있더라구요~
농림부 재산 구거에 집을 지어놓으셨고 그분땅에 도로가 나있더라구요..
때문에 구거는 용도폐지 절차를 밟고있는중이고 도로는 기부체납을 받을예정인데요~
증여계약서는 아직 받지 않은 상태이고 기부채납하신다고 말씀하셨다니깐 증여계약서는
금방 받을수 있을것 같더라구요..
나머지 절차를 몰라 사수님께 여쭤보았는데 사수님도 기부체납은 한번도 안해봐서 모르겠다고
일단 등기를 내야할테니 등기소에 연락해보라구 하시더라구요..
등기소에 연락해서 상황설명을 했더니(개인땅에서 군유지로 등기) 필요서류를 얘기해주면서
군유지로 등기는 안해봐서 절차는 잘모르겠다며 법무사사무소에 상의해보던지 다른부서에 유사예를 찾아보라 하시더군요.
근데 오늘 계장님께서 숙제를 내주셨지요..
월욜까지 어떻게할껀지 계획을 세워오라구요ㅜ.ㅜ
오늘 하루종일 고민했지만 어케해야할지 모르겠어서 글을 올립니다.
주말에 좀 쉬고싶었는데 일을 모르니 주말도 없네요..
조금이라도 아시는분~ 짧은 조언이라도 부탁드릴께요..^^
첫댓글기부채납 자체는 쉽습니다........ 서울시 관련책자중에 도로관리편람이라는 책이 있는데요..........거기보면 기부채납에 대해서 나옵니다........... 글구 아파트관련해서 건축이나 주택관련과가 있으면 거기에는 기부채납과 관련된 문서들이 많이 있습니다...........그게 도로를 접해야 되기 때문에요................글구 등기관련비용은 지자체난 국가가 하면 전혀 안들어 갑니다.........등기법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가물가물..........포인트가 2개 입니다........... 나중에 분쟁의 여지가 생기지 않게 할 것.......등기를 제대로 해서 지자체로 소유권등기이전을 완료할 것
기부채납을 한다고 하면 약간 냄새가 나는뎅... 도로로서 기부채납을 한다고 하면 잘 살펴보셔야 할 듯 하네요. 그 도로로서 하여금 인근 지역에 건축물이 들어올 수도 있게 되거든요... 국토계획법, 도로법(기부채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음), 용지보상법, 국유재산관리법 등을 잘 보시고요~ 도시과 가셔서 인근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네요...윗 님 말씀대로 기부채납은 쉬우나 그 건으로 인하여 난개발이 될 수도 있다는게...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쫌 깨름직하네요... ^^;
첫댓글 기부채납 자체는 쉽습니다........ 서울시 관련책자중에 도로관리편람이라는 책이 있는데요..........거기보면 기부채납에 대해서 나옵니다........... 글구 아파트관련해서 건축이나 주택관련과가 있으면 거기에는 기부채납과 관련된 문서들이 많이 있습니다...........그게 도로를 접해야 되기 때문에요................글구 등기관련비용은 지자체난 국가가 하면 전혀 안들어 갑니다.........등기법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가물가물..........포인트가 2개 입니다........... 나중에 분쟁의 여지가 생기지 않게 할 것.......등기를 제대로 해서 지자체로 소유권등기이전을 완료할 것
해당 법을 찾아봐요. 처리방법과 서식이 있음
답변 감사합니다^^
현재 분할, 지목변경까지 다 되어있는 도로를 기부채납 받는거면 그냥 소유권이전 신청해서 등기필증만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분할을 해야하는거면 소유권이전하고 지적과에 분할,지목변경,합병 다 하셔야할거예여.
기부채납을 한다고 하면 약간 냄새가 나는뎅... 도로로서 기부채납을 한다고 하면 잘 살펴보셔야 할 듯 하네요. 그 도로로서 하여금 인근 지역에 건축물이 들어올 수도 있게 되거든요... 국토계획법, 도로법(기부채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음), 용지보상법, 국유재산관리법 등을 잘 보시고요~ 도시과 가셔서 인근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네요...윗 님 말씀대로 기부채납은 쉬우나 그 건으로 인하여 난개발이 될 수도 있다는게...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쫌 깨름직하네요... ^^;
법무사 사무실과 친한 보상담당자 에게 부탁하면 법무사에서 처리해줍니다. 그리고 개발행위시 도로는 지목이나 소유주에 상관없는 현황도로의 유무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