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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이학민토목직
 
 
 
 
 
카페 게시글
●】현직공무원정보공유 기부채납에 대해 아시는분 질문이요~~
화이또!^^ 추천 0 조회 586 07.11.16 22:45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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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11.16 22:57

    첫댓글 기부채납 자체는 쉽습니다........ 서울시 관련책자중에 도로관리편람이라는 책이 있는데요..........거기보면 기부채납에 대해서 나옵니다........... 글구 아파트관련해서 건축이나 주택관련과가 있으면 거기에는 기부채납과 관련된 문서들이 많이 있습니다...........그게 도로를 접해야 되기 때문에요................글구 등기관련비용은 지자체난 국가가 하면 전혀 안들어 갑니다.........등기법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가물가물..........포인트가 2개 입니다........... 나중에 분쟁의 여지가 생기지 않게 할 것.......등기를 제대로 해서 지자체로 소유권등기이전을 완료할 것

  • 07.11.17 14:48

    해당 법을 찾아봐요. 처리방법과 서식이 있음

  • 작성자 07.11.18 21:08

    답변 감사합니다^^

  • 07.11.19 09:01

    현재 분할, 지목변경까지 다 되어있는 도로를 기부채납 받는거면 그냥 소유권이전 신청해서 등기필증만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분할을 해야하는거면 소유권이전하고 지적과에 분할,지목변경,합병 다 하셔야할거예여.

  • 07.11.19 14:38

    기부채납을 한다고 하면 약간 냄새가 나는뎅... 도로로서 기부채납을 한다고 하면 잘 살펴보셔야 할 듯 하네요. 그 도로로서 하여금 인근 지역에 건축물이 들어올 수도 있게 되거든요... 국토계획법, 도로법(기부채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음), 용지보상법, 국유재산관리법 등을 잘 보시고요~ 도시과 가셔서 인근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네요...윗 님 말씀대로 기부채납은 쉬우나 그 건으로 인하여 난개발이 될 수도 있다는게...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쫌 깨름직하네요... ^^;

  • 07.11.20 02:42

    법무사 사무실과 친한 보상담당자 에게 부탁하면 법무사에서 처리해줍니다. 그리고 개발행위시 도로는 지목이나 소유주에 상관없는 현황도로의 유무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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