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중에 겪을 수 있는 궁금한 부동산 법률 Q&A
안녕하세요! 주거 생활 중 겪을 수 있는 부동산 법률 Q&A를 모아보았습니다. 사례를 통한 법률 상담으로 거주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상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사 후 집에 비가 샌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집을 살 당시엔 꼼꼼히 봤으나, 누수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고, 이사 오자 마자 하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누수 현상이 심각한데, 매도인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매도인은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이 있습니다.
집에 비가 새는 등 누수 현상이 심각하다면 매수인은 매매 목적물의 하자를 이유로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누수가 상당히 심각하여 집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단,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법에서 정한 층간소음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층간소음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파트 아래층 사람이 발코니에서 담배를 피워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데요. 세대 내부 발코니도 아파트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나요?
세대 내부 금연조치 권고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는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용 공간 금연구역 지정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아파트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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