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본에서 3년 가까이 일하다 한국에 들어와서 연금 환급을 받았습니다.
헌데 받은 연금의 20%를 소득세로 띠었고, 그 띤 소득세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필요한 서류가 제가 퇴직했던 해의 원천징수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질문의 요지는.
원천징수표를 이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재발급을 해주는것인가 입니다.
퇴직후 1회 발급 받았고, 1회발급 받은 원천징수표를 연금 환급할때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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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원천징수표를 이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재발급을 해주는것인가 입니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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