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충북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 교사입니다
8월 31일날짜로 1년 4개월 근무를 한 학교를 퇴직을 합니다.
퇴직금 관련하여 학교 측에서 일회성 통장을 만들고
그 통장으로 퇴직금이 입금이 될 거라고 말하였습니다(월급통장말고 새로운 통장발급하라고 한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근처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긴 하였는데
은행에서는 일회성 통장은 없고 추후에 해지를 하러 다시 와야한다고 하네요…
이전에도 퇴직금을 받은적이 있어서 행정실에 문의를 드렸더니 올해 되어서 수령방법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혹시 저처럼 수령하신 분이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irp 계좌 말씀하시는거 같은데요.. 저는 온라인으로 개설해서 받았어요- 해지해서 같은은행 입출금계좌로 며칠 후에 들어왔어요-
근데 자쥬쓰는 은행이 아니라 한도제한 걸려서 돈을 어떻게 뺄까 고민하다가
입출금 계좌는 주거래가 아니나 그쪽계열 카드는 제가 주로쓰는 카드였어서 카드앱을 주로 들어가보는데 거기서 현금충전해서 쓰는거 충전했다 환불계좌를 자주쓰는 다른 계좌로 환불하기 하니 굳이 은행 가지 않고도 손쉽게 해결했어요
다 모바일로만요ㅡ
작년부터인가 퇴지금은 모두 IRP계좌 입금 하는걸로 되었습니다
기간제 라고 그러는게 아니고 전체근로자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윗분 말씀 처럼 폰 인터넷 뱅킹으로 개설 해지 되니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ㅠㅠ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