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외국인투자촉진법 : 대기업의 손자회사가 다시 자회사를 설립하려면 지분 100%를 모두 보유해야 한다.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한 규제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 : 대기업의 손자회사의 '지분 100% 보유' 의무 조항을 50%로 완화함.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인 투자자와 함께 공동출자해 합작 법인을 설립할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만 허용해도 자회사 설립 허용, 나머지 지분 50%에 외국인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특히 민주당 소속 박영선 국회 법사위원장이 법사위 상정을 거부하면서 난항을 겪은 끝에 지난해 연말 무산된 검찰개혁법안의 처리 보장을 전제조건으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ps. 수서발 ktx는 그렇게 외국인들에게....
출처: http://blog.naver.com/d_s_mind/201591253
http://durl.me/6ixeb6
[출처] [신문]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통과|작성자 임쏘
출처: 엽기 혹은 진실..(연예인 과거사진) 원문보기 글쓴이: 타치바나마코토
첫댓글 수서발 ktx뿐만 아니라 외투법이 통과됨으로써 가스나 수도, 전기 등이 민영화 되서 외국인들이 소유하게 되면 우린 정말 X된 것임.. 이젠 막을 방법이 없어
곧 중국의 식민지화 되겠네요.
세상에..
이런데도 아직도 민영화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거...
이젠 정말 두려워지네요..
참 어디두고보자.. 내인생계획에 이민을 추가해야겠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안그래도 어제 뉴스보니 일부 재벌들에 대한 특혜법이라고 비난을 했지 KTX 민영화랑은 전혀 엮질 않더라고요.
말씀하신대로 재벌 특혜이지 민영화와는 별로 상관이 없어보이네요.
첫댓글 수서발 ktx뿐만 아니라 외투법이 통과됨으로써 가스나 수도, 전기 등이 민영화 되서 외국인들이 소유하게 되면 우린 정말 X된 것임.. 이젠 막을 방법이 없어
곧 중국의 식민지화 되겠네요.
세상에..
이런데도 아직도 민영화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거...
이젠 정말 두려워지네요..
참 어디두고보자.. 내인생계획에 이민을 추가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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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그래도 어제 뉴스보니 일부 재벌들에 대한 특혜법이라고 비난을 했지 KTX 민영화랑은 전혀 엮질 않더라고요.
말씀하신대로 재벌 특혜이지 민영화와는 별로 상관이 없어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