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는 채증법칙위반, 법리오해, 판단유탈, 심리미진 등이 90%를 차지합니다 그중 파기환송되는 것은 채증법칙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상고심절차에관한법률 4조를 보면 항소심 판결이 법령 위반이라야 상고이유가 된다는 조항이 있고 위 채증법칙 등 4개는 결국 민사소송법 및 헌법 각 조항에 위배되는 단어들입니다 즉, 판사가 재판하는 요령 채증방법, 심리방법 등이 민소법 및 헌법 조항에 광의로 설명되고 있고 이 조항을 위배 했다는 뜻으로 보면 됩니다
형사사건에서 상고이유를 적으면서 위 채증법칙위반, 법리오해, 판단유탈, 심리미진 등을 기재하지 안해도 되는 이유는 1. 상고심 역시 법률심입니다. 2. 형사상고는 통상 무죄이유 입니다.(형량은 상고이유가 아님) 3. 무죄 주장은 100% 형법 해당 죄 조항의 법리오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즉, 기무사령관이 구수회를 고소한 사건 같으면 형법 307조 명예훼손에서 나는 무죄인데 판사는 유죄를 선고했다는 상고이유입니다. 4. 즉, 상고이유에서 법조항에 대하여 말은 안해도 상고이유 자체가 원심 판사가 법조항을 잘못 해석하여 무죄를 유죄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64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수청구권은 건물이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되어 그 지상에 건물이 현존하고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임차인에게 부과된 권리로서, 그 지상건물이 객관적으로 경제적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그 행사요건이라고 볼 수 없다( 2001다 42080호, 2002.5.31선고
이 사건이 아닌지요? 판결문을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르다면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존경~
자유심증주의 원칙에 의하여, 쌍방의 여러 증거들에 대하여 판사는 증거 취사선택 권한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그 점을 채증법칙위반의 상고이유로 삼은 경우는, 기각 1순위가 되는 것이군요.
그리고, 채증법칙위반으로 상고이유를 삼아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경우는 쌍방이 아닌, 일방의 증거내용인 것으로서 명백한 증거임에도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증거를 채택하지 않았다고 상고한 것은, 자유심증주의와 증거 취사선택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채증법칙 위반으로도 상고이유가 되어서 받아들여 주는 것이군요.
법리 토론은 우리 카페의 생명입니다. 고수들의 법리조언이 잘못되어 평생을 사피자 길로 갈 수도 있고, 때로는 카페와 고수를 원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카페 법리조언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불쾌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법리의견은 다양하게 제시하는 풍토가 되어야 합니다. 금번 기회에 1. 고수들의 법리조언은 50% 만 믿는다는 자세를 가져주시고 2. 특히, 상고이유, 재심과 관련된 사항은 카페에서 논하지 않는것을 원칙으로 하시고, 만약 카페에 있으면 카페 고수들 의견은 읽기만 하고, 실행시 일류 변호사 말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아래 법률 때문이라 보여집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위 사건 '채증법칙의 위반'을 주장 하시기 위해서는
제출된 증거중 '법관의 자유판단'을
압도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지적)하며 상고이유서를 작성해 보세요. 행운을 빕니다
상고심은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헌법,법률,규칙 등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만 심사하는 곳입니다.
사실심에 위배되는 판사의 채증법칙위반을 심사한다면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헌법 제103조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법률위반에 의한 채증법칙위반, 판단유탈,심리미진,법리오해등은 당연히 상고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사실심에 해당되는 단순한 판단유탈,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은 상고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고심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헌법소원한 사건들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시켰습니다.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하고는 있으나, 심리불속행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특례법 제4조 및 제5조
그리고 심리불속행 제도의 적용대상을 제한하고 있는 재6조나 준용규정인 특례법 제7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라고 기각판결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유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판단유탈,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으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또한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판사의 내재적 한계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사 맘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관이 증거의 증명력을 판단함에 있어서
논리의 법칙과 경험법칙에 합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향기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상고이유는
채증법칙위반, 법리오해, 판단유탈, 심리미진 등이
90%를 차지합니다
그중 파기환송되는 것은 채증법칙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상고심절차에관한법률 4조를 보면
항소심 판결이 법령 위반이라야 상고이유가
된다는 조항이 있고
위 채증법칙 등 4개는
결국 민사소송법 및 헌법 각 조항에 위배되는 단어들입니다
즉, 판사가 재판하는 요령 채증방법, 심리방법 등이
민소법 및 헌법 조항에 광의로 설명되고 있고 이 조항을 위배 했다는 뜻으로 보면 됩니다
즉
상고이유는 위 채증법칙 판단유탈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이 99%입니다
법리오해는 5%도 안되고 있습니다
정회장님 말이 맞아요
원고가 증거 60개, 피고 증거가 1개인데 피고승소가 되는 것은
판사입장에서 자유심증주의
원고 입장에서 채증법칙 위반
인거죠
형사사건에서 상고이유를 적으면서
위 채증법칙위반, 법리오해, 판단유탈, 심리미진 등을 기재하지 안해도 되는 이유는
1. 상고심 역시 법률심입니다.
2. 형사상고는 통상 무죄이유 입니다.(형량은 상고이유가 아님)
3. 무죄 주장은 100% 형법 해당 죄 조항의 법리오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즉, 기무사령관이 구수회를 고소한 사건 같으면 형법 307조 명예훼손에서 나는 무죄인데 판사는 유죄를 선고했다는 상고이유입니다.
4. 즉, 상고이유에서 법조항에 대하여 말은 안해도 상고이유 자체가 원심 판사가 법조항을 잘못 해석하여 무죄를 유죄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채증법칙위반, 법리오해, 판단유탈, 심리미진 등에 대하여 말은 안해도
대부분 형법 조항에 대하여 판사와 상고인이 적용을, 해석을, 채증을, 심리를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고이유서에서는
채증법칙위반, 법리오해, 판단유탈, 심리미진 등의 이야기 필요없고, 무죄인 이유만 제시해도 그 자체가 상고이유가 됩니다.
무죄/유죄 자체가 형법위반을 논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 즉, 법률심이다는 것입니다
법리문제는 다른 의견을 가진분들은 허심탄회하게 자기 의견을 내야 한다고 봅니다. 그이유는 회원 3000명과 고위층들이 지켜보고 있고 특히 법을 잘 모르는 회원은 고수들의 말이 법인것으로 여기고 실행에 착수하다가 큰 피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 판단유탈/심리미진은 민사사건 상고이유에 해당되는 이유>
판례 2001다42080호(민사)는 쌍방이 상고한 사건인데, 판단유탈, 심리미진의 피고측 상고이유로 파기환송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 게시물은
좌측-재심, 상고-코너로 이동하겠습니다
민법 제64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수청구권은 건물이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되어 그 지상에 건물이 현존하고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임차인에게 부과된 권리로서, 그 지상건물이 객관적으로 경제적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그 행사요건이라고 볼 수 없다( 2001다 42080호, 2002.5.31선고
이 사건이 아닌지요? 판결문을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르다면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존경~
아~~~ 그렇군요
자유심증주의 원칙에 의하여, 쌍방의 여러 증거들에 대하여 판사는 증거 취사선택 권한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그 점을 채증법칙위반의 상고이유로 삼은 경우는, 기각 1순위가 되는 것이군요.
그리고, 채증법칙위반으로 상고이유를 삼아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경우는 쌍방이 아닌,
일방의 증거내용인 것으로서 명백한 증거임에도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증거를 채택하지 않았다고 상고한 것은,
자유심증주의와 증거 취사선택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채증법칙 위반으로도 상고이유가 되어서 받아들여 주는 것이군요.
이러한, 저의 종합 이해가 맞습니까?
구수회님! 정대택님! 시향기님!
법리 토론은 우리 카페의 생명입니다.
고수들의 법리조언이 잘못되어 평생을 사피자 길로 갈 수도 있고, 때로는 카페와 고수를 원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카페 법리조언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불쾌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법리의견은 다양하게 제시하는 풍토가 되어야 합니다.
금번 기회에
1. 고수들의 법리조언은 50% 만 믿는다는 자세를 가져주시고
2. 특히, 상고이유, 재심과 관련된 사항은 카페에서 논하지 않는것을 원칙으로 하시고, 만약 카페에 있으면 카페 고수들 의견은 읽기만 하고, 실행시 일류 변호사 말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한편,
카페에서 제가 99%, 5% 라는 말은 제 기준에서 나온 수치임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