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당연히 수익자 본인이 부담 하여야 맞습니다. 그러나 최근 어데서 로비 하는가 모르겠지만 각종 자격증 협회비와 본 보증료까지 주민 부담으로 떠 넘기고 있습니다,이건 복지비가 아닌데도 복지비 비슷하게 인식을 시키고 주민 부담으로 밀어 부치는 경향이 노골적입니다.동대표들 그냥 통과 시켜요.주민은 잘 모르고 그냥 동의를 해 버려 주민 부담으로 처리한곳이 수두룩 합니다.저희도 협회비는 주민 부담으로 신원 보증료는 회장것만 주민 부담으로 처리 되고 있습니다.점점 주민이 봉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외부회계감사비,자격수당을 받으면서 각종 협회비,본건 신원 보증 보험료등 볼만 합니다.
첫댓글 당연히 수익자 본인이 부담 하여야 맞습니다. 그러나 최근 어데서 로비 하는가 모르겠지만 각종 자격증 협회비와 본 보증료까지 주민 부담으로 떠 넘기고 있습니다,이건 복지비가 아닌데도 복지비 비슷하게 인식을 시키고 주민 부담으로 밀어 부치는 경향이 노골적입니다.동대표들 그냥 통과 시켜요.주민은 잘 모르고 그냥 동의를 해 버려 주민 부담으로 처리한곳이 수두룩 합니다.저희도 협회비는 주민 부담으로 신원 보증료는 회장것만 주민 부담으로 처리 되고 있습니다.점점 주민이 봉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외부회계감사비,자격수당을 받으면서 각종 협회비,본건 신원 보증 보험료등 볼만 합니다.
아이고 왜 그러세요?
관리비에서 지출가능한 인적 보험료는 시행령 제23조 제3항 제8호에 따른 입대의 회장의
보증보험 가입비용 뿐입니다.
관리규약에서 지출하도록 정함이 없는 어떠한 명목의 보험료든 협회비든 지출을 할시는
관리규약 위반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