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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신원보증보험료
두꺼비 추천 0 조회 133 20.01.22 18:37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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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1.22 20:16

    첫댓글 당연히 수익자 본인이 부담 하여야 맞습니다. 그러나 최근 어데서 로비 하는가 모르겠지만 각종 자격증 협회비와 본 보증료까지 주민 부담으로 떠 넘기고 있습니다,이건 복지비가 아닌데도 복지비 비슷하게 인식을 시키고 주민 부담으로 밀어 부치는 경향이 노골적입니다.동대표들 그냥 통과 시켜요.주민은 잘 모르고 그냥 동의를 해 버려 주민 부담으로 처리한곳이 수두룩 합니다.저희도 협회비는 주민 부담으로 신원 보증료는 회장것만 주민 부담으로 처리 되고 있습니다.점점 주민이 봉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외부회계감사비,자격수당을 받으면서 각종 협회비,본건 신원 보증 보험료등 볼만 합니다.

  • 20.01.22 22:33

    아이고 왜 그러세요?
    관리비에서 지출가능한 인적 보험료는 시행령 제23조 제3항 제8호에 따른 입대의 회장의
    보증보험 가입비용 뿐입니다.
    관리규약에서 지출하도록 정함이 없는 어떠한 명목의 보험료든 협회비든 지출을 할시는
    관리규약 위반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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