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제약업체 의약품을 처방해 주는 대가로 수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가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은 제약업체에서 리베이트를 챙긴 의사 244명을 기소하고 11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부장검사 변철형)는 의사 신모(57)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아내 황모씨와 공모해 2010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제약업체 P사 의약품을 처방해준 대가로 37회에 걸쳐 3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14년 10월 P사를 퇴사한 직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한 내용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경찰청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먼저 수사해 지난 1월 P사 관계자 7명과 의사 297명을 기소 의견으로 서울서부지검에 이송했다.
검찰은 지난 3월 부산에 있는 신씨 주거지와 병원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병원 이사를 맡고 있던 신씨 아내 황씨는 수사 초기에 “병원장(남편)은 이 내용을 모른다”며 자신의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 부부가 공범인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P사 영업사원과 의논해 일정 기간 동안 처방할 물량을 정해 리베이트를 받은 뒤 P사 약품을 집중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