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유학비자는 내년 9월까지입니다
취로비자는 내일 신청하러 갈 에정이며
다음달중순에 어학원 수료예정이라 중순이후부터는 학교에가지않을 예정입니다만 만약 졸업한상태로 취업비자신청을 취소하고 내년1월학기에 어학원에 다시들어가게된다면 9-12월동안 일본에서 체류할 수 있을까요 ?
수료하고 어학원을 다니지않는 상태에서 재류자격변경신청을 취소하게되면 어떻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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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누구신가용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만, 학교와 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는 학교를 그만두면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다른 재류자격으로 변경하거나 귀국
하도록 지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 또는 출입국재류관리국에 문의하여 확인 부탁 드립니다.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22조의 4 제1항 6호
계속해서 3개월 이상 현재 가지고 있는 재류자격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을 경우, 재류자격(비자) 취소대상이 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원문)継続して3か月以上,現に有している在留資格に係る活動を行っていない場合は,在留資格の取消しの対象となります。
(当該活動を行わないで在留していることにつき正当な理由がある場合を除く。)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