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 화상투약기와 약사 면허신고제 도입 방안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이 이르면 이달 중 입법예고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 저지를 위해 '규제개혁악법저지 투쟁위원회'를 구성한 대한약사회도 바쁘게 움직임고 있다.
투쟁위원회 정남일 위원장과 강봉윤 정책위원장, 최두주 정책기획실장은 13일 기자들과 만나 원격화상투약기 도입 저지 방안을 설명했다.
강봉윤 위원장은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 방안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이 이르면 6월 중순이나 하순 입법예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대약임원-지부장-분회장 결의대회와 대회원 서명 운동, 보건의료단체와 연대한 캠페인 등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전국약사대회 등 회원 궐기대회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정남일 투쟁위원장도 "화상투약기 도입은 약사 생존권이 달린 문제로 약사법의 근간을 무너트릴 수 있다"며 "정부가 아무리 경제활성화를 주창한다해도 약사의 근간을 무너트리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총궐기대회는 딱 부러지게 말하기 어렵다. 유동적이다. 약사법 국회 심의 등 시의에 맞게 대처를 할 것"이라며 "제일 마지막 카드를 쓸 수 없다. 저비용 고효율의 싸움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수위를 높여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최두주 정책실장도 "회원 교육용 홍보자료, 약국 부착 포스터 제작에 착수했다"며 "물밑에서 화상투약기를 저지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약사회는 원격화상투약기 도입 저지 관련 의견서도 공개했다.
약사회는 화상투약기가 도입되면 대면원칙 훼손과 원격의료,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되고 2만7000개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이 판매가 되는 만큼 화상투약기 도입 실효성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화상투약기에서 60여개의 일반약이 팔리면 동네약국이 몰락한다며 보건의료, 환경의 규제완화는 국민안전을 외면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특히 휴일 및 심야시간대 국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해 공공병의원과 공공약국이 설치돼야 한다며 국민의 보건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당번의원제와 당번약국제를 연계 운영하는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