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회관련
업무처리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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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부수체계 기준) |
| | 통합부수 | 남자부수 | 여자부수 | 비고 |
| | 선수부 | 선수부 | - | |
| | 챔피언부 | 챔피언부(중선) | 에이스부 | |
| | 1부 | 1부 | 1부(중선) | |
| | 2부 | 2부 | | |
| | 3부 | 3부(초선) | 2부 | |
| | 4부 | 4부 | | |
| | 5부 | 5부 | 3부(초선) | |
| | 6부 | 6부 | | |
| | 7부 | | 4부 | |
| | 8부 | | 5부 | |
| | 9부 | | 6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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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개인전 승급 기준) |
| 1) 남자부 |
| | 부수 | 시대회 | 구대회 | 비고 |
| | 선수부 | 승급없음 | |
| | 챔피언부 | 승급없음 | |
| | 단, 매년 시,군,구대회 2회이상 출전경력자로써 2년간 4강이상 입상성적
없을시 1부로 하향 가능 | |
| | 남자1부 | 3회 우승 | 승급없음 | |
| | 남자2부 | 2회 우승 | 2회 우승 | |
| | 남자3부 | 준우승 이상 | 우승 | |
| | 남자4부 | 4강 이상 | 준우승 이상 | |
| | 남자5부 | 8강 이상 | 4강 이상 | |
| | 남자6부 | 32강 이상 | 16강 이상 | |
| 2) 여자부 |
| | 부수 | 시대회 | 구대회 | 비고 |
| | 에이스부 | 승급없음 | |
| | 여자1부 | 3회
우승 | 승급없음 | |
| | 여자2부 | 3회
우승 | 3회
우승 | |
| | 여자3부 | 2회 우승 | 2회 우승 | |
| | 여자4부 | 우승 | 우승 | |
| | 여자5부 | 준우승 이상 | 준우승 이상 | |
| | 여자6부 | 4강 이상 | 4강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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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단체전 승급 기준) |
| 시, 군, 구 오픈대회 우승 5점, 준우승 3점, 3위 2점을 주어 누적점수가 15점을
초과하면 승급한다. |
| 단, 2016년 1월 1일 이전 단체전 우승시 부여받은 +1점은 5점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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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고의승급 회피자 방지 기준) |
| 인탁연 주관대회시 개인전에 출전한 회원에게만 단체전 출전자격을 부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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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부수하향 허용 기준) |
| 만55세 이상 회원은 본인 희망에 따라 1부수 하향신청시 조정하되 다음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
| 1) 남자 1,2,3부와 여자 1,2,3부에게만 허용한다. |
| 2) 하향 신청은 평생 1회만 허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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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신규등록자, 이적자 대회출전
금지 기준) |
| 1) 신규등록자, 이적자는 등록 및 이적일(매월 말일)로 부터 1개월간 출전을 금지한다. |
| 2) 다음과 같은 이적자는 출전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
| 가) 동호회 해체시 |
| 나) 신설 동호회로의
이적시(신설동호회 신고후 최대 1개월 이내 이적자에 한함) |
| 다) 동호회 소속에서
개인으로 변경시 또는 개인으로 1개월 경과후 타동호회 소속으로 변경시 |
| 라) 직장,주소
이전에 따른 이적시 (증빙자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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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인접지역 제한적 오픈대회
시행 기준) |
| 1) 인접지역 제한적 오픈대회를 시행 할 수 있다. |
| 2) 인천광역시와 인접한 김포시, 부천시, 시흥시의 탁구동호인을 인천시대회에 |
| 다음과 같이
제한적으로 출전을 허용 할 수 있다. |
| 가) 1년에 1개
대회에 한해 허용한다. |
| 나) 남자
상위부수(챔피언,1, 2, 3, 4부)와 여자 상위부수(1, 2, 3부)에만 허용한다. |
| 다) 출전신청시 해당
연합회에서 신청토록함 |
| 라) 출전시 종목별로
예상 출전인원의 20%이내에서만 허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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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호(부수조정위원회 임무) |
| 부수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회원의 적정한 부수관리를 담당토록한다. |
| 1)
55세이상 부수 하향조정 |
| 2) 인접지역 제한적 오픈시 인접연합회간 부수조정 |
| 3) 선수출신자 확인 및 부수조정 |
| 4) 부정출전자 부수조정, 조사 및 징계회부 |
| 5) 군구대회승급요청자 심사 및 승급조정 |
| 6) 기타 부수상향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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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호(포상위원회 임무) |
| 포상위원회를 설치하여 회원의 포상에 대한 상신시 공정을 기하고, 기여자는 격려하여 |
| 회원의 자긍심 고취와 연합회발전을 도모케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
| 1) 정부에서 수여하는 수상자선정(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장관상 등) |
| 2) 지자체에서 수여하는 수상자 선정(시장상,인천시생체회장상,의회의장상,국회의원상 등) |
| 3) 인천시연합회에서 수여하는 수상자선정(연합회장상, 공로패, 감사패 등) |
| 4) 기타 수상범위, 부상 등을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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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호(회원등록 자격 및 대회출전
기준) |
| 1) 인천시거주자 |
| 2) 타지역주소자로서 인천시에 사업장이 있는자(사업자등록증사본 제출) |
| 3) 타지역주소자로서 인천시에 있는 직장에 재직중인자(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증제출) |
| 4) 회원등록후 최소 만1개월이 경과해야만 대회에 출전가능(시대회,구군오픈대회) |
| 5) 회원자격 확인서류는 필요시 수시 징구 할 수 있다 . |
| 6) 20세에 도달하는 자 등 최초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기준에 따라 회원으로 등록 할
수 있다. |
| | 가) 비회원으로써 활동하던 탁구장대회 출전부수 내지는 1부수 하향된 부수로 등록하여야 한다. |
| | 나) 최초 적용부수의 이견이 있을 경우 등록부수 적용은 부수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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