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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가운데)이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세법시행령 개정안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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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자가 지방의 주택을 취득해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중산·서민층 생활 안정을 위한 근로장려금(EITC) 지급과 비과세 적용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EITC는 최대 연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수급 대상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덩달아 커졌다.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간 800만원 이하인 극빈층은 총 소득 금액 10만원 증가 때마다 EITC가 1만5000원씩 늘어난다.
예를 들어 연간 총소득이 80만원 초과-90만원 이하인 대상자의 EITC는 13만5000원이지만 소득액이 늘어 90만원 초과-100만 이하로 올라서면 EITC가 15만원이 된다. 즉 극빈층의 경우 열심히 일할수록 정부 지원액을 더 타낼 수 있는 셈이다.
또한 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위해 장애인용 작업대, 장애인용 작업설비 등에 대해 투자하면 투자 금액의 7%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공제해준다.
해외 오지 건설 현장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감안해 해외 건설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기존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린다.
농어민 소득 증대 지원을 위해 농가부업 소득의 비과세 한도도 연 1천200만원에서 1천800만원으로 인상한다.
1가구 1주택자가 지방소재 1주택이나 등록문화재 주택을 취득해 2주택자가 된 경우도 종합부동산세법령상의 1가구 1주택자로 계속 인정해준다. 지방 미분양 주택의 분양을 지원하고 문화재 보전 및 관리도 돕기 위한 조치다.
지방소재 1주택의 범위에는 미분양 주택 외에도 고향주택, 농어촌주택, 상속주택도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혜택은 지방에 한 채만 매입한 경우만 해당된다. 1주택 소유자가 지방에 두 채 이상을 매입한 경우에는 지방소재 1주택만 주택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과세기준은 6억 원이 되고 장기보유 및 고령자 공제도 받을 수 없다.
기업이 경비 지출때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을 보관해야 하는 기준금액을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조정해 부담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현실적으로 소액의 식사비나 택배비 등의 경우 신용카드 결제 등을 통해 적격증빙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증빙 기준을 상향조정했다.
영세 중소기업의 근로소득세 납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1월과 7월)로 납부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도 기존 종업원수 10인 이하에서 종업원수 20인 이하로 확대했다. <김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