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건설 업계의 품질 시험 및 관리비에 대한 공사비 반영 폭이 크게 확대 된다.
이에 따라 정부의 부실공사 방지 정책에 부응, 급증하고 있는 건설 업계의 품질 관리비 부담은 상당 부분 줄어들게 됐다.
다만 품질관리비의 60%이상인 품질관리자 등의 인건비는 공사비 반영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실효성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건교부는 지난 2004년 7월 건설기술연구원에 의뢰한 ‘건설공사 품질관리비 적용 현실화 방안 연구 용역’이 지난 7월말 완료됨에 따라 건설 기술평가원을 중심으로 세부 정책화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5일 밝혔다.
건교부는 올해 말 용역결과를 확정한 후 내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유력한 방안은 품질시험 및 검사와 관련한 시설비, 장비비, 재료비 등의 경비에 대한 공사비 반영 폭을 현실에 맞게 높이는 것이다.
현행 규정상 품질 시험에 투입되는 인력과 장비의 경우 실제 운용시간만을 기준으로 공사비에 반영되는 등 시험, 검사에 소요되는 최소실비만 계상되고 있다.
반면 정부의 부실공사 방지정책에 따라 발주기관별 품질관리 관련 요구는 급증하고 있어 실제로 건설업계의 품질관리비 부담은 급증하고 있다.
건교부는 1단계로 건설공사 품질시험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한 공사비 반영률을 우선확대하고 이어 건설공사 품질관리 소요비용의 공사비 반영도 현실화 하기로 했다.
공사비 반영대상은 시공사가 부담해야할 간접노무비로 분류되는 품질관리자의 인건비, 활동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요비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나아가 발주기관별로 서로 다른 품질관리비 계상폭에 대한 공통기준을 정립함으로써 발주기관이 일관된 기준아래 관련 비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당초 건설기술연구원 용역때 중점적으로 검토됐던 공사비 요율에 따른 품질관리비 산정 방식은 채택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품질시험 및 검사비를 구성하는 요소가운데 반영해야 할 부분과 반영하지 말아야 할 부분들에 대한 구분이 모호한 상태에서 공사규모에 따라 일률적으로 품질관리비를 보전하기는 어렵다는 판단 떄문이다.
실제로 건설현장에서는 공사관리 부문과 품질관리부문이 혼재돼있을 뿐아니라 인력역시 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건설관리팀 관계자는 “기본적인 개선방향은 품질관리에 투입되는 실제 비용과 반영공사비 간 차이를 줄임으로써 양질의 공사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제대로된 품질관리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업계에서 요구한 품질관리인력에 대한 인건비의 반영문제는 개별기업이 고용, 유지하는 간접노무비이기 떄문에 반영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재경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역시 현장에서 품질관리를 책임지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시공사에 소속된 간접노무비 대상이기 때문에 반영이 어렵다는 회신이었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품질관리자와 연관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최대한 공사비에 적정하게 반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전체 공사 품질관리비의 주된 부분인 품질요원 인건비의 공사비 반영이 배제됨에 따라 이번 품질시험 및 관리비 현실화 효과도 반감될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건설산업 연구원에 따르면 전체 공사의 품질관리비 가운데 평균 62%가 품질요원의 인건비로 분석 됐다.
또 건교부가 1단계로 우선 시행하기로 한 품질 시험비와 시설비 등의 비중은 24%(품질시험시설 및 운영비 13%, 품질시험비 5%, 감독이 특별히 요구하는 품질시험비 1%, 품질교육훈련비 5%)에 불과한 상태다.
이에 따라 도급약 대비 평균 품질관리비 비중(2.14%)가운데 24%인 품질 시험비의 실제 공사비 내 비중은 0.5%에 불과하다.
공사비의 0.5%에 불과한 품질시험비에 대한 현실화 방안만으로 건설업계가 체감할 만한 효과를 얻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건설관리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검토중인 조치들은 품질관리 제고를 위해 시급한 사항들”이라며 “올해 말 나올 용역결과를 토대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적정한 대안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건산연 분석에 따르면 품질관리비 소요액은 총 도급금액의 2.14%(건축1.79%, 토목2.14%, 플랜트 3.44%)인 반면 계약때 도급금액에 반영되는 품질관리비는 도급액의 0.28%에 그쳐 실제 업계가 부담액의 13%만 보상받는 것으로 조사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