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차 ․ 소리문화공원 민자사업에 대한 알림
먼저, 한국 차․소리문화공원 조성지구 내에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펜션사업에 대하여 많은 사람으로 부터 제기된 의문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이해되고 인터넷 등으로 전파되어 자칫 군민을 비롯한 우리군을 사랑하시는 모든 분께 오해로 비춰질 수 있어 추진과정을 알려 드립니다.
1. 공원조성 추진과정
이 사업은 2000년에 남해안관광벨트사업으로 확정된 이후 2001년 국토이용계획 변경부터 사전환경성협의, 교통영향평가협의를 거쳐 2003. 5. 관광지 지정 승인, 2004. 11.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등 공원조성에 관한 여러사항을 다년간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와 전라남도지사의 최종승인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차․소리문화공원조성사업의 공공부문과 민자사업에 대하여는 공고, 고시, 홍보 등을 통하여 주변은 물론 원근에 널리 알려진 사실로, 이미 1단계 사업이 2005년에 완료되고 상가 및 펜션단지등 민자유치사업을 포함한 2단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 민자사업자 선정
보성군은 기 계획된 관광지조성계획(민자유치로 추진할 상가 및 펜션 포함)에 따라 2005. 11. 민자유치계획을 수립, 일반에 투자유치자 공모계획을 공고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2006. 1. 단독으로 응모한 1개사에 대하여 2006. 2. 보성군 조례에 따라 투명하게 민자사업자를 확정하고 2006. 3. 17. 투자약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민자사업자에게 부동산 임대 ․ 매매 포함됨)
3. 국유지 불하과정
몽중산다원에서 제기한 국유지는 1999년 당시 영암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하는 국유림으로 보성군에서 불하 등 에 관한 권한이 없으므로 답변할 내용이 아닙니다. 다만 김영숙 대표가 밝혔듯이 1996년 차밭을 확장조성한 후 1999년 경계측량 결과 국유지를 침범하여 차밭이 조성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보성군 관련부서에 국유지 분할매각을 구두로 문의하였더니 일반적으로 분할매각이 어렵다는 대답을 듣고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2000. 8. 한국차․소리문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성군과 영암국유림관리소간에 국유림과 군유림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여 국유지에서 군유지로 소유권이 변경되었으며 2항의 투자약정에 따라 2006. 12. 민자사업자인 보성리조트(주)에 상가 및 펜션부지를 매각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관광지조성계획지구내 민자사업부지는 민간사업자에게만 매각이 가능하며 몽중산다원과 사전협의의 대상이 아님을 이해바랍니다.
4. 보성군의 정책과 추진
보성군의 정책은 국가시책에 따라 다양한 군민의 의견과 예산 등을 감안하여 계획이 수립되고 결정된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며, 이 사업 또한 국가에서 추진하는 남해안관광벨트사업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공공부문과 더불어 민자사업을 유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공무원 몇 사람에 의하여 단기간에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기농 차밭을 비롯한 벼 재배단지 조성 등의 친환경영농 육성도 우리 군이 지향하는 중요한 산업이지만 율포 해수휴양타운, 태백산맥문학공원, 차밭 경관 등을 이용한 체험 체류형 문화관광산업육성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군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앞서 말씀드린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다 보면 개발이냐 보존이냐를 놓고 상충되기도 하지만 그 간격을 최소화하는데 보성군은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한 여러 의견 역시 개진할 수는 있지만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하여 건전한 비판이 아닌 사이버상에서 근거없는 내용으로 비방은 삼가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글 올린 사람이 이성호라고 돼 있는데 소속이나 직책을 밝히지 않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