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현행 단열규정 때문에 순수 자연재료만으로는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풀 나치(Full Notch, Full Scribed) 통나무집이 그렇고 흙만으로 내외
벽을 만드는 담틀 흙집도 불가합니다. 물론 한옥에도 내부에 스티로폼 등으로 단열 처리를
해야 합니다.
아래는 망설임 끝에 경향하우징페어 전시 기간인 2월 22일(금)부터 서명을 받으며 내 건
일종의 발제문입니다. 이것으로 나는 무엇을 얻을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만 다들 불만은 있으나 5년이 지난 지금도 변화의 기미는 없고 통나무집 등 순수
자연재료로 짓는 건축은 점점 더 위축되어가기만 하는데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기에
현재로서는 지푸라기라도 잡아보자 하는 마음에서 출발한 상태입니다.
전시기간 동안 일본관에 나온 히노키 중목구조 한국 공급업체 대표와 잠깐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현 단열규정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고 물으니 농막 규모 이상은 역시
집주인과 상의하여 편법으로 건축할 수밖에 없다며, 입법 로비의 필요성을 강조하더군요.
3년여 전만 해도 KONTIO, HONKA 등 유럽(핀란드)의 세계적인 기계식통나무집 지사들이
출품했었는데 이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선, 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로부터 아래의 발제에 동의하는 서명을 받으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어떻게 서명해서 제가 받을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셔도 좋고, 서명 용지를
출력해 우편 등의 원시적인 방법으로 전달받아도 좋습니다. 도와주세요.
대략 500여 회원이 정기적으로 관심 있는 게시판에 들려가는 것으로 판단하여 그만큼의
서명을 받으면 다음 단계로 범위를 더 넓혀갈 생각입니다만, 구체적인 진행방식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의 성과를 확인하며 여러분들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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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통나무집을 살려주세요.
순수 통나무집을 못 짓게 하는 것은 위헌입니다. 순수 황토집을 못 짓게 하는 것도
위헌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한옥을 못 짓게 하는 것 또한 위헌입니다.
순수 자연소재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과도하며 획일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현 단열
규정을 건축재료의 특성에 걸맞게 재조정해 주세요.
MB정부 때 녹색성장이란 슬로건 아래 무도하게 강화되기 시작한 건축물(주택 포함)
단열규정은 흙집 통나무집 등 순수 자연소재로 짓는 집의 명맥을 끊을 기세입니다.
서구식(일명 캐나다식)통나무집은 노르웨이 등 북유럽에서 시작되어 북미로 옮겨갔고
캐나다 BC주에서 크게 발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 세계로 전해져 왕성한 기세를
떨치고 있지요. 당연히 브리티시컬럼비아州는 그 명성에 걸맞은 굴지의 통나무회사가
즐비하며 캐나다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추운 퀘벡州에도 수많은 통나무집이 있습니다.
벽체 전부를 통나무로 만드는(쌓는) 통나무집은 일정한 규격으로 만든 것이나 비규격
통나무 원목을 수제(手製)로 쌓는 방식 모두 대한민국을 제외한 전 세계, 특히 위도상
우리나라보다 훨씬 위에 있는 나라에 더 많답니다.
러시아의 4대 통나무회사 중 두 개가 위치한 시베리아 벌판 톰스크나 찰랴빈스크지역
겨울 평군기온은 영하 20~30도입니다. 노르웨이 등 베네룩스 3국, 스코트랜드, 독일,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북유럽과 심지어 이웃 나라
일본의 북해도에서도 여전히 많은 통나무집을 짓고 있습니다. 한때 주춤했던 러시아는
아주 맹렬한 추세로 캐나다를 답습하고 있죠.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거꾸로일까요.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건축물에 적용되는 단열규정은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때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무려 1등! 이지요. 그런데 이 기준은 스티로폼 등 공업화합 물질로 만든
단열재를 쓰지 않는 한 절대 그 값을 낼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 때문에 흙집을 짓고도
내벽에 스티로폼으로 단열을 하고 한옥 내벽에도 스티로폼을 붙이며 통나무집 인허가도
내부나 외부에 스티로폼 등으로 단열한다고 해야 가능한 상황입니다. 스티로폼 등으로
단열벽을 만들어야 한다면 뭐하러 흙집과 한옥과 통나무집을 짓겠습니까?
통나무집 등 순수 자연소재로 짓는 집이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에 역행하는 주범일까요?
6년 전 이 문제로 건설교통부 녹색정책과 담당 부서와 산림연구원 등에 항의성 전화를
다양하게 했습니다. 그때 설명을 듣던 중 물었어요. “유리가 단열 벽체보다 분명히
단열성능이 떨어지는데 대도시의 초대형빌딩 중 4면이 유리 마감 아닌 예가 있는가?
그런 것과 비교해 어떻게 형평성을 이해해야 하는가?” 하고 물었어요. 그가 답하길
“유리는 햇볕을 끌어들이는 양면성이 있다. 그래서...”하기에 되물었죠. “그럼 햇볕을
받지 못하는 북쪽과 동서쪽 반 그리고 흐린 날은? 무더운 여름은?” 했더니 “그건...”
하며 말끝을 잇지 못하고 얼버무리더군요. 덧붙이기를 “모든 부분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하고 입법하였으므로 그런 한계가 있을 것이니 해당하는 분들이 단체를 만들어 자꾸
목소리를 내야 정책담당 기관에서 귀 기울이고 보완할 여지가 있을 것” 이라 했습니다.
충분히 준비된 정책이 아니라는 의미이지요.
에너지 소비의 큰 축은 산업시설과 대형빌딩 등 업무용 상업건축물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70퍼센트에 육박하는 주택이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이니 에너지 소비
총량에서 단독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작고, 더더욱 순수자연재료로 집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흙집과 한옥 그리고 통나무집은 실로 미미하다 할 것입니다.
패시브 하우스 종주국인 독일도 전 국민에게 패시브 하우스를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친자연 친환경의 나라 캐나다는 통나무집 천국입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단독주택을 짓습니다. 스티로폼 등 공업화 단열재가 내 집을 짓는 데에
쓰이지 않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사람들이 통나무집 흙집 그리고 한옥을 원합니다.
에너지과소비는 막아야 하며, 정부는 국민에게 에너지 절약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무도하고 불평등한 정책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옥죄는 것 역시
마땅히 재고되어야 합니다.
순수 자연소재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과도하며 획일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단열규정을
건축재료의 특성에 걸맞게 재조정해 주세요.
제안자. 김용근 010-9000-2828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상마정앞길 81-6
순수 통나무집을 살려주세요.
순수 통나무집을 못 짓게 하는 것은 위헌입니다. 순수 황토집을 못 짓게 하는 것도
위헌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한옥을 못 짓게 하는 것 또한 위헌입니다.
순수 자연소재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과도하며 획일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현 단열
규정을 건축재료의 특성에 걸맞게 재조정해 주세요.
첫댓글 이름: 이수천 주소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오창중앙로27 코아루아파트 303동403호
서명에 동참합니다.
2. 김영관, 서울 강남구 논현동 226-4 4층, 010-5204-4401 서명합니다
3.구 성회, 서울 구로구 오류동 2229길 103동,
010 6337 8083, 서명합니다
김용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수산곰솔길 41-8, 010-2899-0882, 서명합니다.
5.정형주 전북 고창군 무장면 조치길 102 010-5494-2225 서명합니다
6. 방효관, 원주시 단계동 모래내길 41. 010-6298-7923. 서명합니다.
김남한 서울 마포 토정로158. 010-8972-0083 서명합니다
8ㅡ정병칠. 대구 중구 대봉로 260 센트로팰리스 103-1804, 010 2871 0012~서명합니다.
9. 권오석 : 대구 동구 장등로56 벽산e솔렌스힐 아파트 101동 010-3544-0936 서명 합니다.
박종준. 광주 서구 풍금로12번길11-17, 010-3608-5484서명에동참합니다
임명구,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오송가락로 718 아트빌아파트, 010-9258-0928 서명합니다.
12. 강진호. 충북 괴산군 청천면 거봉2길 90. 010-6403-3676 서명합니다.
이덕근. 경북 경산시 남천면 삼성 역길 145-23. 010-3526-8601 서명합니다.
구례(난동길) 풀 나치 집은 어떻게 가능한가요??
외벽 내부에 스티로폼 단열하는 것으로 허가 받고 그렇게 일단 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