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성명]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해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자!
<한국비정규노동센터>원문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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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해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자!
5월 1일은 메이데이라 불리는 국제 노동절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부르는가에 따라 명칭이 달라진다. 노동자의 날이 되기도 근로자의 날이 되기도 한다. 달력에 표기하는 방법도 빨간색으로 표시되기도, 그렇지 않기도 한다. 또 누군가에게는 쉬는 날이고, 누군가는 쉬고 싶어도 일해야 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963년 4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총 창립일인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정하고 유급휴일로 정했다. 5월 1일로 변경된 것은 이 법률이 개정된 1994년부터다.
현행법으로 개정된 「근로자의 날 개정에 관한 법률」 전문은 다음과 같다.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법률을 개정한 이유는 ‘우리나라 대다수의 근로자도 동일(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기념하기를 원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전 세계 노동자와 함께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해 왔다. 그런데 날짜는 ‘대다수 근로자가 원하고 있는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유독 명칭은 그렇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된 이수진(비례) 의원이 대표발의 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27년 만에 법이 ‘대다수 근로자가 원하고 있는 현실’에 부합하도록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안이다. 사용자와 국가에 의한 통제적 의미를 지닌 ‘근로’는 노동자를 타자화하는 단어다.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는 것은,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객체로 정의된 노동자를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주체로 재정의하는 것이다. 논란할 사안이 아니다.
한편 현행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이지만, 특수고용 노동자, 가사 노동자 등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우리는 매년 5월 1일, 노동자‘인’ 사람과 노동자가 ‘아닌’ 사람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일할 권리를 가지며, 근로 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용될 권리’가 아닌 ‘일할 권리’이다. 따라서 일하는 모든 사람은 노동자이고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특히 노동기본권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도 당연히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누려야 한다. 이들을 노동절 때마다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확인받게 하는 일은 멈춰야 한다.
노동절! ‘모든’ 일하는 사람의 유급휴일로 지정되는 것이 마땅하다.
2021. 4. 26.
알바노조, 전국여성노조,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한국비정규노동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