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포인트로 문화・여가생활 혜택을 한꺼번에 누리세요.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2.3.15.(화) 세금포인트 사용을 촉진하고 성실 납세하는 국민의 건강한 문화・여가생활을 진흥하기 위해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민병찬),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사장 류광수)과 업무협약(MOU)을 각각 체결*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감안하여 비대면(서면) 협약 체결
○’22.3.15.(화)이후부터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납세자(개인)가 국세청홈택스에서 세금포인트를사용하여 출력한할인 쿠폰을이들 기관에 입장 시 제출할 경우,
-국립중앙박물관(서울 용산)의 기획․특별전을관람할 경우에는 관람료의10%를할인받을 수 있고,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산하 국립세종수목원(세종)과 국립백두대간수목원(경북 봉화)에서는 입장료의20%(1천 원)를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세금포인트의 사용이 더욱 활성화되고, 국민의 문화유산 관람 확대와건강한 여가생활등에 기여할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세금 납부에 대하여 보람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과 업무협약을 지속 추진하는 등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입니다.
1. 업무협약 추진배경
□그동안 국세청은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우대받는 문화 확산을 위해 세금포인트 혜택 다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 납세담보면제 제공에만 쓰였던세금포인트 사용처를 ’20년 8월 이후 대폭 확대하여,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이용, 소액체납자 재산 매각유예, 「납세자세법교실」 우선 수강,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이용등에세금포인트를사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혜택을발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혜택 확대 이후에도 세금포인트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자 위주의 혜택 외에 근로소득자 등 비사업자에 대한 세금포인트 사용처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사업자가 아닌 일반납세자의 세금포인트 사용 확대를 위해 여러 공공기관과적극 협의한 결과, ’22.3.15.(화)국립중앙박물관(관장 민병찬),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사장 류광수)과 업무협약(MOU)을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감안하여 비대면(서면) 협약 체결
기존 |
| 1차 확대(’20년 8월) |
| 2차 확대(’22년 3월) |
・납부기한 등의 연장 시 납세담보제공 면제 | ⇨ | ・세금포인트 온라인할인쇼핑몰 ・소액체납자 재산 매각유예 ・납세자세법교실 우선 수강 ・인천국제공항비즈니스센터 | ⇨ | ・국립중앙박물관 관람료 할인 -기획․특별전 관람료 ・국립수목원 입장료 할인 -국립세종수목원․국립백두대간수목원 |
2. 업무협약 기대효과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민들의 건전하고 건강한 문화・여가생활 부문까지 세금포인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확대하여
○세금포인트 사용 촉진을 통한 세금포인트제도 활성화와 함께 관람료・입장료 할인에 따른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및 세계 문화유산 관람 확대를 통해 국민의 창조적 문화창출과 행복 추구에기여하고,
○국립수목원 이용률 향상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과 산림문화 진흥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향후계획
□국세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개인납세자뿐만 아니라 법인납세자에 대한 세금포인트 혜택 다각화를 위해 다양한 기관과 업무협약을 계속 추진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성실납세자를 위한 세금포인트 혜택을 발굴하고 확대하여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세금을 성실신고 납부하는 선진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 세금포인트 제도란?
1) 세금포인트 제도 정의 및 부여방법
□국세청에서는 성실납세자가 세금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04년 4월부터(법인은 ’14년 3월) 세금납부액에 대해 일정 포인트(1십만 원 당 1점)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 세금포인트 조회
□부여된 세금포인트는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서 확인하거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조회/발급 → 세금포인트 → 세금포인트 조회
②국세청 손택스(모바일 앱)
로그인→조회/발급 → 세금포인트 → 세금포인트 조회
5. 세금포인트 할인 쿠폰 발급 방법
□세금포인트 할인쿠폰은 국세청 홈택스(PC)를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발행하고 출력할 수 있도록 구축되었습니다.
* 손택스(모바일)에서는 할인쿠폰 발급 불가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본인의 세금포인트 보유현황을 확인한 후 할인쿠폰을 발행받아출력하시면 됩니다.(할인쿠폰 1매당 3P 사용)
《세금포인트 할인쿠폰 발행방법 개요 》
세금포인트를 보유한개인납세자만 이용 가능합니다.
할인쿠폰의 발행과 출력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세금포인트 조회」화면에서 사용가능 세금포인트를 확인한 후 「세금포인트 혜택」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할인쿠폰 발행」 클릭 후, 「출력」 을 클릭하면 쿠폰이 출력됩니다
박물관 관람 또는 수목원 입장 시 출력된 할인쿠폰을 제시하면 박물관 관람료 10%, 수목원 입장료 20%(1천 원)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6. 세금포인트 할인쿠폰 사용시 유의사항
□세금포인트 할인쿠폰은 1장당 1명만 사용 가능합니다. 여러 명이 사용을 원할 경우 인원수만큼 쿠폰을 추가 발행해야 합니다.
□세금포인트 할인쿠폰은 모바일 쿠폰은 지원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홈택스에서 종이용지로 쿠폰을 출력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손택스에서는 세금포인트 할인쿠폰 발행 및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세금포인트 할인쿠폰 발행 전 박물관 및 수목원 구경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관람료(입장료) 유・무료 여부, 타 할인우대정책 등을 먼저 확인 후 세금포인트 할인쿠폰을 발행하시기 바랍니다.
○세금포인트 할인쿠폰은 타 할인과 중복할인이 불가하며 쿠폰 발행 즉시 포인트가 차감되므로, 쿠폰을 발행한 후 출력 또는 사용하지 않아도 이미 차감된 세금포인트는 환원되지 않습니다.
출처 : 국세청
원본링크 :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