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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9꿈사★9급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원문보기 글쓴이: ♡9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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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시 : 2010. 5.22(토) 10:00~11:40(100분간) |
○ 행정직․기술직 8, 9급 :10:00~11:40(100분간) *5과목(1문제/1분 기준)
※ 시험시간 연장 대상 수험생
▹ 1.2배 연장 : 10:00~12:00(120분간, 해당자) * 사전 신청자
▹ 1.5배 연장 : 10:00~12:30(150분간, 해당자) * 사전 신청자
* 시작 시간은 동일, 종료시간만 다름
○ 기록연구직 : 10:00~12:00(120분간) *6과목(1문제/1분 기준)
○ 녹지․보건연구직 : 10:00~11:00(60분간) *3과목(1문제/1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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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소 : 붙임 「필기시험 장소 공고」참조 |
※ 붙임『2010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공무원임용시험 필기시험 장소 공고』를
통해 본인이 응시할 시험장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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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준수사항 |
【일반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전일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시기 바라며(단, 시험실에는 출입
할 수 없음), 시험당일 09:2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09:20부터 수험생 교육방송 시작)
※ 응시번호별 지정된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시험장에서는 절대로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본인 확인을 위하여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 중의 하나)을 반드시 소지하여야 합니다.(응시표 출력 사이트 : http://gosi.klid.or.kr)
※ 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지참하여야 하며, 지정 필기구를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OMR 판독결과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라. 답안은 매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하여야 하며,
일단 표기한 답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할 수 없습니다. 표기한 답안을 긁거나,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등으로 정정할 경우와 한 문항에 두개 이상의 답을 표기한 경우에는
당해 문항의 답은 무효처리 됩니다.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는 절대 훼손 금지)
마. 시험시간 중에는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릴 수 없으며, 휴대폰,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 일체의 통신장비와 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의 전자기기는 시험시작 전에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전원을 종료한 후 소지품과 함께 시험실 전면에 내놓아야 하며, 시험시간 중 몸에 소지 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됩니다.
※ 시험실에는 시계가 비치되어 있지 않거나,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필요시
시간 측정만 가능한 시계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산기능 등이 있는 다기능 시계는 사용 불가합니다.
바.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가면 수험생은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으며, 문제책을
받더라도 시험시작 전까지 문제내용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사.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과다 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 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아. 시험시간 종료 후에는 일체의 답안작성을 할 수 없으며, 시험 종료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등 시험관리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할 경우에는
당해 답안지는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자. 답안기재가 끝났더라도 시험종료 후 시험관리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본 공고문 및 응시표와 답안지 뒷면의 응시자 주의사항이나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 및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카. 시험장에는 당해 시험장의 응시자 이외의 사람은 출입할 수 없으며, 외부차량의 주차를 일절 허용하지 않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험장은 금연구역이며, 시험장 시설물이 훼손․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부정행위 등 금지】
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 위반행위
▣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 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 위반행위
▣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함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 -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 -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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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 대상자 가산비율 변경에 따른 확인 안내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이 개정(2007.7.1 시행) 되어
가산비율이 과목별 만점의 10%에서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로 변경되었습니다.
○ 해당자는 본인의 가산 비율을 사전에 등록된 보훈(지)청 보훈과에 확인하여, 시험당일 필기시험 답안지에 가산비율을 잘못 표기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유공자 등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10.5.21)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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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합격자 및 추가합격자 발표 안내 |
○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은
2010. 6.18(금),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 ‘시험정보란’에
게시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후 면접서류 미제출 또는 면접포기 등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직렬(직류)의 추가합격자 발표 등도 위 사이트를 통해 공고합니다.
※ 다만, 직렬(직류)에 따라서는 충원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합격자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시험성적은 불합격자의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 합격자의 경우 최종 합격자
발표일에 각각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시험정보란)에서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붙임]
2010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공무원임용시험 필기시험 장소 공고 |
응시직렬 |
응시번호 |
시 험 장 소 | |
학 교 명 |
소 재 지 | ||
행정직9급 |
90100001~ 90100900 |
동아공업고등학교 |
∘사하구 괴정1동 619-46 - 지하철 1호선 괴정역 2,4,6번 출구, 도보 약 6분 |
행정직9급 |
90100901~ 90101670 |
대신중학교 |
∘서구 서대신동 3가 96번지 - 버스 학교 앞(16, 81번), 부경고 앞(103, 11, 126. 167, 190, 2, 58-1, 86번) 하차 도보 약 5분 - 지하철 1호선 서대신동역 3번 출구, 도보 약 15분 |
행정직9급 |
90101671~ 90102405 |
부산진중학교 |
∘부산진구 범전동 227-1 - 지하철 1호선 서면역 13번 출구, 도보 약 10분 |
행정직9급 |
90102406~ 90103155 |
연산중학교 |
∘연제구 연산1동 955 - 지하철1호선 연산동역 8번 출구, 약 15분 |
행정직9급 |
90103156~ 90104025 |
금정중학교 |
∘금정구 남산동 385번지 - 지하철 1호선 범어사역 2번 출구, 도보 약 2분 |
행정직9급 |
90104026~ 90104925 |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
∘해운대구 우1동 산114-1 - 지하철 2호선 동백역 2번, 해운대역 4번 출구 도보 약 10분 |
행정직9급 |
90104926~ 90105885 |
부산공업고등학교 |
∘남구 만남2길 52(대연4동 918-2) - 지하철 2호선 못골역 1번 출구, 도보 약 10분 |
행정직9급 |
90105886~ 90106875 |
경남공업고등학교 |
∘부산진구 부포3로 59(전포1동 696-1) - 지하철 2호선 전포역 3번 출구, 도보 약 3분 |
행정직9급 |
90106876~ 90107775 |
백양중학교 |
∘북구 만덕동 878번지 / 백양3길 162번지 - 지하철 3호선 만덕역 1, 3번 출구, 도보 약 15분 |
행정직9급 |
90107776~ 90108435 |
내성중학교 |
∘동래구 온천3동 1458-20 - 지하철 1호선 동래역 1번 출구, 도보 약 5분 |
행정직9급 (저소득층) |
91800001~ 91800052 | ||
공업직9급 (화 공) |
92300001~ 92300040 | ||
농업직9급 (일반농업) |
93100001~ 93100048 | ||
행정직9급 (장애인) |
91100001~ 91100295 |
동래중학교 |
∘동래구 명륜1동 683 - 지하철 1호선 명륜동역 2번 출구, 도보 약 5분 |
사회복지직9급 (장애인) |
91300001~ 91300040 | ||
녹지(산림자원)9급 (장애인) |
93700001~ 93700002 | ||
의료기술직9급 (임상병리) |
96300001~ 96300015 | ||
의료기술직9급 (물리치료) |
96400001~ 96400030 | ||
의료기술직9급 (치과위생) |
96600001~ 96600027 |
응시직렬 |
응시번호 |
시 험 장 소 | |
학 교 명 |
소 재 지 | ||
세무직9급 |
90200001~ 90200946 |
여명중학교 |
∘동래구 사직3동 130-1 - 지하철 1호선 교대앞역 3번 출구, 도보 약 15분 - 지하철 3호선 종합운동장역 4번 출구, 약 15분, 사직역 2번 출구 약 10분 |
세무직9급 (장애인) |
91200001~ 91200015 | ||
사회복지직 9급 |
90300001~ 90300673 |
구남중학교 |
∘북구 구포2동 898 - 지하철 2호선 구남역 2번 출구, 도보 약 5분 |
사회복지직 9급 (저소득층) |
91900001~ 91900007 | ||
사서직9급 |
90600001~ 90600203 |
덕천중학교 |
∘북구 구법3길 36(덕천동 320-1) - 지하철 3호선 숙등역 2,4,6번 출구, 도보 약 5분 |
간호직8급 |
84400001~ 84400320 | ||
간호직8급 (장애인) |
84900001~ 84900004 | ||
기록연구직 (기록관리) |
42500001~ 42500020 | ||
녹지연구직 (임 업) |
47500001~ 47500025 | ||
보건연구직 (공중보건) |
44000001~ 44000086 | ||
공업직(기계)9급 |
92100001~ 92100194 |
동의공업고등학교 |
∘부산진구 전포2동 114 - 지하철 1호선 양정역 2번 출구, 도보 약 15분 |
공업직(기계)9급 (장애인) |
92500001~ 92500008 | ||
시설직(토목)9급 |
96000001~ 96000180 | ||
시설직(토목)9급 (장애인) |
96100001~ 96100001 | ||
시설직(건축)9급 |
97200001~ 97200257 | ||
시설직(건축)9급 (장애인) |
97500001~ 97500012 | ||
시설직(지적)9급 |
97300001~ 97300046 | ||
해양수산직9급 (일반수산) |
93500001~ 93500118 | ||
녹지직9급 (산림자원) |
93200001~ 93200195 |
광안중학교 |
∘수영구 덕문여고길 94 - 지하철 2호선 망미역 5, 7번 출구, 도보 약 6분 |
녹지(산림자원)9급 (장애인) |
93700003~ 93700009 | ||
보건직9급 |
94100001~ 94100402 | ||
보건직9급 (장애인) |
94600001~ 94600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