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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제목 : 의정부복지재단 불법행위와 정부(의정부시,복지부)의 무책임한 행태 규탄 기자회견 “시와 복지부는 의정부복지재단의 임금포기 강요, 이용자 서비스제공 거부에 대해 관리책임을 다하라” 일자 : 2017년 11월 일 담당 :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사무국장 전덕규 (070-7011-3403) |
의정부복지재단 불법행위와 정부(의정부시,복지부)의 무책임한 행태 규탄 기자회견 “시와 복지부는 의정부복지재단의 임금포기 강요, 이용자 서비스제공 거부에 대해 관리책임을 다하라”
일시 : 2017년 11월 7일 화요일 오후3시 장소 : 경기도 의정부시청 앞 |
1. 정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인 의정부복지재단은 2016년 8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사들로부터 임금체불 포기각서 성격의 확인서를 받고 이를 거부하는 노동자에게 60시간미만 노동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등 불법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또 이에 대해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와 의정부시청은 장애인활동지원사들과 이용자들이 모두 괴로움을 호소하고 이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모르쇠로 일관하여 활동지원사들과 이용자들을 더욱 절망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3.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인 의정부복지재단은 2016년 8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사들로부터 매월 임금체불각서 성격의 확인서를 받고 있습니다. 확인서의 내용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제도적 특성과 한계를 상호 공유하고, 어떠한 금품채권 (주휴수당, 시간외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근로자의날 수당 등 법정제수당)의 부족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체불임금 포기각서는 작년에 한번 홍역을 겪은 내용입니다. 부산 소재 복지관들이 이러한 내용을 합의서로 받다가, 활동지원사들의 반발로 노동부 고소고발로 이어져 복지관 몇 개가 문을 닫는 사태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확인서 내용> 1. 기관과 근로자는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제도적 특성과 한계 (부족한 수가,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등)가 있음을 상호 공유하고 이용자의 권리보장, 활동보조인의 급여보장, 기관의 최소한 운영보장을 2016년 8월 29일에 합의한 서비스제공시간 보장 및 그에 따른 임금항목 및 산정방식을 자유로운 의사로 작성하였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2. 기관은 0000년 00월 1일부터 0000년 00월 31일까지 매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정해진 활동지원인 인건비 기준(전체 수가 중 시간당단가/75%이상)에 의거하여 인건비를 지급하였으며 근로자는 이에 확인하고 이외에 더 이상 동 기간의 어떠한 금품채권(주휴수당, 시간외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근로자의날 수당 등 법정제수당)의 부족에 대하여 기관을 상대로 하는 관련 기관에의 진정 및 민형사적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며, 기관(대표자 포함)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4.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조합원 등은 이 확인서의 불법성과 부당함에 대해 인지하고 2017년 8월부터 서명을 거부하였습니다. (아래 ‘서명거부자’) 그러자 의정부복지재단은 갖은 방법으로 서명거부자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들의 통장에 소액을 추가로 입금하고는 이 사람들한테 돈을 더 줘야 해서 회사가 어렵다, 회사를 망하게 하려고 한다는 등 악선전으로 동료 활동지원사들로부터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로 매도당하고 있습니다. 월별계획서를 제출하려고 하면 60시간 미만으로 계획서를 작성해서 다시 내라고 요구하고, 사인을 하지 않으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들을 지지하는 이용자들에게 전화를 해서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를 하고 위원장 등에게 전화를 해서 “평생후회를 하게 해 주겠다”는 등의 막말을 일삼고 있습니다.
5. 이 와중에 정부가 보이는 태도는 활동지원사들을 더욱 절망과 분노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의정부시는 의정부복지재단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활동지원사들에게 운영의 문제에 개입할 수 없다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 복지재단이 일방적인 계약해지나 시간제약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자신들이 개입할 수 없는 문제라면서 이 상황을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한술 더 떠서, 활동지원사 보수교육비로 2시간에 2만원을 지급한 것에 대해 교육비를 과다하게 지출하였다고 지적하여 활동지원기관으로 하여금 보수교육비를 축소하도록 만들기까지 하였습니다. 노동자의 처우개선에 앞장서야 할 정부가 오히려 노동자의 처우를 후퇴시키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 의정부시 민원접수와 처리결과 [민원내용] 저는 뇌병변 장애와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입니다. 제 활동지원사 선생님이 복지재단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며칠전 복지재단 ○실장님이 전화가 와서 다음 달부터는 60시간이상 바우처를 찍으면 안된다고 하셨다는데 이용자인 내게 한마디도 없이 내게 주어진 바우처 시간을 왜 센터에서 이렇게 하는지 어이가 없네요 센터는 한사람당 208시간까지는 할 수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센터에서 요구하는 확인서에 싸인을 안한 사람들한테는 60시간만 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기관을 관리하는 시청은 이렇게 말도 안되는 횡포를 저지르고 있는 것을 언제까지 방관만 하고 계실건가요? [처리결과] 귀하께서 제기한 민원 내용은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과 활동지원인력 간의 계약 문제로, 해당 사항에 관하여는 계약 당사자인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이나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셔야 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 활보노조는 의정부복지재단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위, 모르쇠로 일관하는 정부의 무책임한 행위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또한 이 문제의 책임소재를 묻고 해결을 요구하기 위해 의정부시장 면담을 요청합니다.
7.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끝>
[기자회견문]복지재단불법행위규탄_20171107.hwp
[보도자료]복지재단불법행위규탄기자회견_20171107.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