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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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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도로교통공단 경기지부 심XX 진정인 진술 조작된 개요(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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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경유- 이첩 도로교통공단 제목 사이버 신문고 민원에 대한 회신 송부 사고조사연구원 이XX 사고조사처-1689(201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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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 증거1 분석서 3쪽 5. 사고 관련자의 진술요지
가. 손XX(무쏘운전자)
1.사이드미러…….
2.차량을 세워놓고 표시를 해 놓고…….
3.저는 차량을 이동하여 세워 놓았는데, 오르막길이라 사이드 브레이크를 조금 덜 작동시켜 놨는지 몰라도 차가 뒤로 밀려으며, 상대 차량 동승자인 강진X가…….
4.차량이 뒤로 밀린다. 고하여 올라타서 제동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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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증 거2] 사이버 신문고 민원에 대한 회신 송부(도로교통공단) 2쪽 4.전화 통화 시 추가 민원 답변
민원인 손강X의 경찰 진술내용에 대한 근거자료는, 경기지방경찰청 2청 경비교통과-10077(2009.6.11) “교통사고합동조사의뢰(손XX)”공문에 의해 경기지부에 분석 요청된 관련된 자료의“손XX 진술(2009.4.9)” 을 근거로 작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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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 2]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3쪽 5항 관련
표 2] 현재까지 관련자 진술자료 등 수사기관 통지 자료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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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도로교통공단 경기지부 심XX 진정인 진술 조작된 개요(분석서) |
2.무쏘차량 진정인 손강X사고개요진술 |
3.소렌토 운전자 손정X 진술 강진X의 처 |
4.동승자 강진X 진술 |
5.동승자 증언자 김기X |
6.동승자 증언자 김기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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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증거 |
관련 증 거 1] (분석서) 3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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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거3] 불기소이유서 7-8쪽 같은3)손정X, |
관련 증 거4] 자료 (불기소이유소) 6쪽 |
관련 증 거3] 자료 (불기소이유서) 7쪽
관련 증 거5] 자료 (경기지방경찰청조사통보) 2쪽 |
고양검찰청내 2010.6.23 증언자 김기X과 대질 녹취록 증 거7] |
불기소이유서 9쪽 중간 줄 ⇔피의자손정X과 고소인의 진술이 대체로 부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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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 분경 |
5.사고 관련자의 진술 요지 사이드 미러가 부딪혀 운전석 사이드 미러가 접혔던 상태였습니다. |
1차 운전석 사이드 미러가 부딪혀 운전석 사이드 미러가 접혔던 |
7-8쪽 같은3)손정X은 1)차사고 이 후 강진X…….생략…….고소인의 무쏘차량 옆으로 걸어서 이동하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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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사고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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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상호 차량을 세워 놓고 표시를 해 놓고 |
우측피양(인도옆)주차 상태 (분석서) 7쪽 사진18 |
고소인이 스프레이어를 가지러 고소인의 차량 쪽으로 오자 |
피의자1)강진X는, 고소인이 앞쪽에 적당한 장소로 차량을 이동하였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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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이동하여 세워 놓았는데, 오르막길이라 사이드 브레이크를 조금 덜 작동시켜 놨는지 몰라도 차가 뒤로 밀렸으며, 상대 차량 동승자인 |
1차 사고 현장에 대하여 진정인,강진수 스프레이 작업(표시) |
1차사고 현장에 대하여 스프레이 작업을 하자 차량이 뒤로 밀려 자신의 허벅지를 충격하였다며 거짓 교통사고피해를 주장한 것이라는 상세한 진술 |
고소인이 차량을 피양시킨뒤 주차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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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자료 7]녹취록 참조 목격증언한 동승자 김기X이 현장에 등지고 있었고 부딪힌건 못보고 인도에 다리잡고 앉아 있었다는 대질시 증언 등 내용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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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8분경 진정인이 112신고 고양지구대 출동증거자료 |
강진X가 차량이 뒤로 밀렸다고 하여 본인이 올라타서 제동하였습니다. |
우측(주차) 피양차량으로 진정인 이동 112신고 후 대기시 무쏘차량에 강진X가 무쏘 뒤 범퍼에 허벅지 비빔 조작. |
2)실제 고소인의 차량이 뒤로 밀렸는지 여부에 대하여 고소인의 차량은 뒤로 밀린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2차사고 역시 발생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 |
자신은 고소인 차량 뒤에서 후행차량들에게 어서 지나가라는 교통수신호를 하고 있었던 상태였던 바, 하차하자 차량이 뒤로 밀렸고 뒷범퍼가 허벅지를 충격하여 자신이 비명을 지르고 난 뒤 차를 피해 중앙선 쪽으로 피했으며, |
수신호를 하던 중 무쏘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강진수의 허벅지 부분을 충격한 것과 이 후 무쏘차량 운전자가 다시차량을 정지시키는 것을 목격하였다. |
검찰대질조사 녹취록 첨부자료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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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지구대출동→고양경찰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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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 거 자료 =
증 거 1] 도로교통공단 분석서 - 백문이 불여일견 216번 복사 문서 확인
증 거 2] 사이버 신문고 민원에 대한 회신 통보(도로교통공단) - 203 번
증 거 3] 불기소이유서 7-8쪽 -----------------------189 번
증 거 4] 불기소이유서 6쪽 강진X 진술 ---------------- 189 번
증 거 5] 불기소이유서 7쪽 김기X 진술 ------------------- 189 번
증 거 6] 경기제2경찰청 조사통보 7쪽 김기X 진술----------------------------하단 게재
증 거 7] 검찰청 김기X 대질 조사시 녹취록 진술------------------------------일부 게재
증 거 8] 고양경찰서 사건 진행 상황통보 ------------------------------ 하단 게재
= 관련 증거자료 =
증거6]
증거7]
증거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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