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험 명 |
선발예정인원 |
시 험 과 목 |
7급
통계직 |
20명 |
국어(한문포함),
영어, 국사, 헌법, |
2.
시험방법
가.
제 1·2차 시험(병합실시) : 객관식 필기시험
나.
제 3차 시험 : 면접시험
3.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기준일 : 면접시험일), 공무원 임용시험령
및 사법
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 20세이상 35세이하('66. 1. 1∼'82.12.31)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상기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군복무기간
산정 기준일 : 면접시험일)
다.
학력이나 경력은 제한 없음.
라.
장애인 응시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
(원서접수시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응시할 수도 있음.
4. 시험시행일정
응시원서교부 |
필기시험 |
필기시험 |
필기시험합격자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
2002.
8. 5 |
2002.
9. 5 |
2002.
9.15 |
2002.
9.24 |
2002. 9.27 |
2002.
9.30 |
※
통계청 홈페이지(www.nso.go.kr)
5.
여성채용 목표제
여성합격자가
5명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합격선 -5점) 이상의 여성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목표미달
인원만큼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처리
※
여성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여성을 추가로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남성을
탈락시키는 것은 아님
6.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
대상자 및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함.
나.
가산특전은 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취업보호대상자」 또는 「자격증소지자」로서,
필기
시험 답안지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함.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가.
교 부 처 : 통계청 총무과 및 통계청 각 지방통계사무소의 서무과
나.
접 수 처 : 통계청 총무과(정부대전청사3동 소재)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우편번호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3동, 통계청 총무과)하되, 우송할 때에는 응시원서
뒷면
하단의 반신용 우편엽서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응시자)의 주소·성명·우편번호
등을 기재
하여야 함.(접수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8.
제출서류 등
가.
응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 용지
나.
사진3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 원판의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사진(3.5㎝×4.5㎝)
3매를 응시원서 소정란에 붙임.
※
합격후 동일원판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함.
다.
응시수수료 : 7,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응시원서 앞면의
해당란에 붙임.
라.
장애인 응시자의 경우 응시원서를 접수시킬 때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등록증(장애인
복지카드)」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 발행 「국가유공자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장해급여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근로복지공단 발행 「보험급여 확인원」을
제시하여야
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총무과로 문의(전화 : 042-481-20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