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궁박(궁박하다-몹시 가난하여 구차하다),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라는 내용인데요. 어떤 판결이 났을지, 그럼 어떤 대법원 판례가 나왔을지 볼까요~^^
이런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났는데요. 하지만 이런 경우의 판례도 있어요.
대판 1998.3.13.97다 51506
사실과 다른 고소에 의하여 구속된 상태에서, 시부모와 남편 및 본인까지도 병중에 있었고, 경영하던 회사는 부도 위기에 처하는 등 정신적,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태에 있었으며, 합의의 내용도 고소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고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합의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민법 판례 만화 중..........
성인 남녀라면 누구나 한번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보려는 생각을 하다가도 그 시험이 어렵다는 말에 포기한 분들도 많을겁니다.
그중에서도 민법은 내용이 외울것도 많고 막상 문제를 접하면 헷갈리는 부분도 엄청나게 많지요.
어려운 이유는 아마도 그 용어에 있을것입니다.
딱딱한 법률용어가 계속 나오는 민법을 한 페이지만 보더라도 그 내용이 무엇인지 잘 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만화로 우리 생활속에서 일어났던 판례 즉, 사건을 판결한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이 책은 보면서 자연스럽게 법을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법이라는 것이 아주 어렵게 느껴지지만 사실 민법은 말 그대로 우리가 생활하면서 생길수 있는 많은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 판례를 보면서 이야기를 읽으면 우리가 생활하면서 주변에서 보게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순리적으로 생각을 하다보면 그 판결에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만화를 보다보면 시험에서 출제되는 빈도가 높은 민법의 중요사항을 헷갈리지 않고 확실하게 외우게 됩니다.
만화를 보고도 끝이 아닙니다.
해당 판례에 대한 법조문과 판례해설, 그리고 이와 연관된 판례까지 설명을 하고 난 후 최종적으로 문제를 풀어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할수 있답니다.
어렵다고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하신 분들이나 이미 공부를 시작했지만 민법 점수가 고민인 분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을 주는 책이 될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